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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한계

(1) 피해보상 범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안 전공제회에 의한 피해금 지원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금을 지원한 때에는 가해자 (학부모)에게 지원한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일시보호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상범위가 협소하다. 학교폭력 피해의 치료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치료기간 제한 없음)에 비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 특히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과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 용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의 미비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시․도안전공제회 간 보상실무에서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351) 그리고 현행 제도는 치료비 지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원불상인 경우 피해구제가 불가능하여 학교설치자 및 학교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금으로 50억원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에 지원하였으나 집행액은 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일시보호는 보상사례가 전무하 다.352)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 학부모는 전손해(치료비+위로금=합의금)의 보상 을 기대한다.353)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이 청구되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 서는 그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을

35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게 공청회 자료, 19면.

35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상게 공청회 자료, 1면.

353)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2013. 12. 01~2014. 04. 30(5개월) 기간 동안 “선치료비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준마련 정책 연구”를 위하여 교직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청 장학사, 공제회직 원, 학부모 단체 등 3,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보상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이상이 92%, 필요 이상이 78%로 보상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학교안전공제중앙회, 상게 공청회 자료, 29면).

지급하게 되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354)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협소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비용의 범위를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금액 수준으 로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일실수익 (학교폭력으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본인, 가족의 정신적 고통), 간병비(치료를 위 해 간병에 소요된 비용), 보호자 식대, 교통비(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물적 손 해(물품파손, 금전갈취 등), 사망․장해로 인한 피해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355)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비(법정제도)와 기타손해(임의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문제점으로 ①법률 의 근거 없이 임의제도 운영은 불가하다는 점 ②정량손해(치료비, 심리상담비, 일시 보호비)는 진료비계산서나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정성손해(일실수익, 위자료, 부대비용, 물적 피해)는 인정범위나 과실상계비율 등 금액산정에 주관적 판단이 요 구됨으로 합의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 ③합의금액 산정을 위한 책임주체의 부재

④가해자․피해자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⑤제도의 이원화는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⑥공제회 업무 가중으로 난맥이 우려되고 ⑦고액의 합의금 산정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356) 만일 임의제도로 운영하게 된다면 일실수익․

위자료․간병비 사망․장해 등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임으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가칭 학교폭력피해비용보상심사위원회 를 교육부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적용요

354)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http://schoolsafety.or.kr/gmb/faq.html) 2013. 5. 5. 검색 자료. 김용수, 전게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연구”, 77면.

355) 비급여항목에 관한 법원과 공제회 인정범위 차이

구분 상급병실 치아보철 정신과치료 간병비 식대 기타 비급여

법원 병실사정 포함

일부 인정 기대여명까지

1대당 10년 인정 필요시 인정 인정 인정 필요시

폭넓게 인정 공제회 병실사정 제외

(예외적 인정) 2회 인정 규정 없음 불인정 불인정 제한적 인정

추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게 공청회 자료, 37면)

356)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게 「학교폭력 지급기준 제정안 마련 연구」, 218~

219면 참조.

건은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구조를 받 을 수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으로 일정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금에 의한 지원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357)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 도)에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추가함으 로써, 학교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마련도 용이해질 것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한 다.358)

(2) 분쟁조정

조정(mediation)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359)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 내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장기간 동안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도 불 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360)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일반소송과 비교하면 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하여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의 절약, 비밀보호 외에도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361) 그러나 현행 자치위원회의 분쟁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의 절차와 분쟁조정이라는 준사법적 절차362)를 자치위원회

357) 이승현, 전게논문, 179면.

358)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 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 12, 7, 62면;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 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12, 164면.

359) Mediation is the non-binding intervention by an impartial third party who helps the disputants negotiate an agreement(Christian BÜhring-Uhle,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Seco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176; Christopher W. Moore, "The Mediation Process: Practical Strategies for Resolving Conflict", 2d. ed. Jossey-Bass Publishers, 1996, p.6.

360) 이영돈, 전게논문, 2012. 12, 142면.

361) 이승현, 전게논문, 181면. 조정의 장단점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상찬, 전게서, 90~91면 참조. 이와 는 반대로 행정부가 분쟁해결의 주체로 나서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견해로는 호문혁, 전게서, 7〜8면 참조.

362) 분쟁조정제도를 ‘준사법적 절차’로 보고 있는 견해는 이승현, 전게논문, 124면. 한편 김현철, 전게논문, 74면에서는 ‘사법적 절차’라고 하고 있다.

의 임무(제18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363) 자치위원회가 분쟁해결의 중심에 있지만 분쟁조정이라는 준사법절차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문제이며, 그 절차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분쟁당사자들에게 조정에 대한 권위를 가지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중 어느 일방을 교육,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조정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나 교사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 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 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 다”고 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 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 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364)

이처럼 해당학교 소속의 교사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분쟁조정 의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위원들이 분쟁조정의 담당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의 중립성365)이 훼손될 수도 있다.366) 분쟁조

이처럼 해당학교 소속의 교사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분쟁조정 의 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는 위원들이 분쟁조정의 담당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의 중립성365)이 훼손될 수도 있다.366) 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