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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28)

제3절 핀란드

2. 핀란드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28)

가. 핀란드 소득보장제도 개관

핀란드는 국민들이 빈곤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상당히 견고한 현금 급여체계를 구축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소득보장제도는 Kela에 의해 지급되는 다양한 현금급여, 실업보험기금이 제공하는 소득 비례실업급여, 연금보험사가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28) 본 내용은 핀란드의 Kela Homepage(https://www.kela.fi)를 참조하였다.

pension)급여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29) Kela는 생애주기별 욕구 와 사회적 위험에 따라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장애수당, 학업수당, 주 거수당, 기초실업수당, 노동시장보조금, 국가연금(national pension)급 여 등을 지급한다.

가 과거 1년 이상 혹은 앞으로 1년 이상 장애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타인 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요양수당 지급 수준은 돌 봄의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2019년 현재 간병인, 가족, 친 인척, 지인 등이 노인의 일상적인 위생 유지나 외출을 돕기 위해 간헐적 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최저 금액인 월 70.52유로, 거의 매일 규칙적으 로 방문하여 노인을 돌볼 경우에는 월 153.63유로, 거의 24시간 노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월 324.85유로가 지급된다. 이 수당은 연금 수령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된다(Kela, 2019b).”

나. 핀란드 국가연금제도

핀란드는 모든 은퇴자와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금은 그 급여를 받 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16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들 에게는 장애연금의 역할을 하고, 1962년 이전에 출생한 조기퇴직자들에 게는 조기노령연금이며, 65세 이상의 퇴직자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다. 2019년 핀란드 국가연금급여 월 상한액은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월 557.79유로, 혼자 사는 경우 628.85유로인데, 이 금액은 월 소득이 55.54유로 미만일 경우에 모두 지급된다(Kela, 2019c).” 따라 서 연금 수령자가 기존에 소득비례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을 바탕 으로 은퇴 후 소득비례연금급여를 받는다면 그 금액만큼 국가연금급여액 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핀란드는 보장 연금(guarantee pension)을 통해 노인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 다. 보장연금은 모든 핀란드 거주 노인들의 연금소득이 2019년 기준 최 소 월 784.52유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금액과 연금 수령액의 차액을 보

전해 주는 연금을 의미한다(Kela, 2019d).

[그림 3-3-3]은 국가연금, 보장연금, 소득비례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개인에게 지급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 는 65세 이상의 은퇴 노인이 수령하는 소득비례연금급여액이 월 784.52 유로 이상이면 국가연금과 보장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는 이 사람의 소득비례연금급여액이 100유로이고, 국가연금액이 606.6유로인 경우에 는 보장연금급여액 77.92유로가 추가로 지급되어 총 연금소득액이 월 784.52유로가 되는 것이다.

핀란드 국가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급여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보장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구 중심으로 국가연금과 보장연금 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파트너의 정기적인 소득 혹은 연금액에 상관없이 연금 연령에 도달한 개인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는다.

〔그림 3-3-3〕 국가연금, 소득연금, 보장연금 구성 예시(2019년)

자료: Kela(2019d).

다. 2005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 개혁

핀란드 국가연금은 은퇴 이후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수령자 규모와 지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제도적으로 큰 변 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비례연금제도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들이 연결되어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 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 제도는 약 10년 에 한 번씩 크게 수정되고 있다.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제도는 1961년 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도입 되었고, 1970년부터 농부와 자영업자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 다. 이후 빈번한 제도의 수정이 있었지만, 핀란드 연금제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평 균 퇴직 연령을 2~3세가량 늦추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현실에 맞게 연금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자 단체와 사 용자 단체는 2001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9월에 최종 타결을 이 루었다.

2005년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개시 연령을 다변화한 것이다. 기존에 일반적인 은퇴연령은 65세였지만, 2005년 개 혁은 이 연령을 63세부터 68세 사이에서 연금 수령자가 결정할 수 있도 록 했다. 둘째, 조기퇴직연금(early retirement pension)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당시 1944년 이전에 출생한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1947년 이전 출생자들에게 만 조기퇴직연금이 허가되었다. 셋째, 소득비례연금제도 가입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다. 이전에는 만 23세에 얻은 노동소득부터 소득비례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았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역시

소득비례연금급여액 계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수 당, 상병수당 등도 연금급여액 산출 과정에서 소득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섯째, 기대수명계수가 도입되었다. 1947년 이후 출생자부터 62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기대수명계수가 매년 결정되어 소득비례 연금급여액 산정에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 노동자의 연금기여금이 증가하였다. 2005년 연금 개혁에 따라 53세 이상 노동자의 연금기여금 은 53세 미만 노동자보다 약 30% 증가하였다(Eläketurvakeskus, 2019d).

라. 2017년 핀란드 소득비례연금제도 개혁

2005년에 시작된 개혁이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6년 9월 노·

사·정 협의체는 201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 과정 에서 노동자 단체들 사이에 연금 수령액 계산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 만, 다수의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동의한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까지는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가능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 었지만, 이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에는 최소 만 65세가 되어야 은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1955년생의 은퇴연령은 63세 3개월로 바뀌었고, 이후 출생연도가 1년씩 늦을수록 은퇴연령은 3개월씩 늦춰지고 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노 동자들의 최소 은퇴연령은 변함없이 63세가 적용된다. 둘째, 임금 노동자 의 연금 가입 최소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었다. 기존 연금 가입 최소 연령 은 만 18세였다. 셋째, 2017년부터 연금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연금적립

률(accrual rate)을 연 1.5%로 고정하고, 기준 임금은 ‘총 노동기간의 평 균임금’으로 결정했다. 2016년까지는 매년 다른 연금적립률이 각 연도의 임금에 적용되었다. 다만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연금 개혁 이후에도 2017년부터 2025년까지 53세에서 62세에 해당하는 연금 가입자에게는 1.7%의 연금적립률이 적용된다. 셋째, 은퇴 연령 이후에도 연금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연금급 여액이 증가하고, 연금을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연금급여액이 감소하 도록 제도가 수정되었다. 즉, 은퇴연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납부 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1개월마다 0.4%씩 1년에 총 4.8% 증액되는 것이 다. 반면, 만 61세부터 예상 연금급여액의 25% 또는 50%를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은퇴연령 후 연금급여액이 사전 수령기간 1개월마다 0.4%씩 감액되어 지급된다(Eläketurvake- skus, 2019e).

마지막으로 2017년부터 민간 부문의 연금기여금을 근로자 소득의 24.4%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기준으로 만 53세 미만 또는 63 세 초과의 근로자는 임금의 6.75%, 만 53세 이상 63세 이하의 근로자는 8.25%만을 기여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표 3-2-2>는 2019년 산업 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금 비율을 보여 준다.

<표 3-3-2> 핀란드 산업 부문별, 직종별 연금기여율(2019년)

〔그림 3-3-4〕 핀란드 연금 수령자 규모 추이(2002~2017년)

자료: Eläketurvakeskus (2019b).

핀란드에 거주하면서 핀란드에서의 경력만을 바탕으로 연금을 수령하 는 은퇴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680유로다. 평 균 연금 수령액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월 1,898유로인 반 면 여성은 약 400유로 적은 월 1,499유로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연간 2,800유로 정도 낮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 다. 평균 연금 수령액 구성을 보면 남녀 모두 소득비례연금이 총 연금액 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은퇴자의 평균 국가연금액은 140유 로로 남성 은퇴자 평균인 107유로보다 높았다.

2018년 연금 수령액 분포를 살펴보면, 핀란드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는 각각 2.4%와 4.3%였

2018년 연금 수령액 분포를 살펴보면, 핀란드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낮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 남성과 여성 은퇴자는 각각 2.4%와 4.3%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