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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기구의 고령화 대응 전략 (UN, OECD, WHO, EU, ILO)

1. 국제사회와 고령화 대응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핵심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길어진 노년 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있다. 노 년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노화’, ‘노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표 2-2-1>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시각 변화

구분 내용

1940~1960년대 분리이론, 의존이론에 근거하여 노화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짐 1970~1980년대 고령화가 경제 및 고용 이슈로 주목됨. 노년의 긍정적 경험이 홍보되고,

의존담론과 질병 및 쇠퇴 위주 시각에 대한 반론이 제기됨 1990년대부터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세계의 서로 다른 실행을 배우는 단결된

노력이 요구됨

자료: Phillipson & Baars, (2007), Zaidi & Howse, (2017), p. 5에서 재인용, 재구성.

<표 2-2-1>과 같이 1940~1960년대에는 노화, 노인이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노인 관련 분리이론, 의존의론 등에 대 한 반론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연령 통합적 시각이 주목받 기 시작했다. 노화와 노후 생활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바탕으로 긍정적 의 식이 확산되는 배경에서 실제로 1982년 처음으로 인구 고령화가 국제사 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제화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예고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전적 대응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어젠다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국제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비전과 가치기반을 제시해 왔다. 고령화 대응에서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고령화와 노인 관련 정책 문서는 이슈와 공공정책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어 디까지나 소프트 로(soft law) 형태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선언, 성명, 실행 계획 등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 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미이행 시 제재할 수단도 없다(Doron, Brown & Somers, 2013, p. 167). 개별 국가는 회원국으로서 논의 과 정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노인의 생활 사정에 주목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인구 고령화 공동 대응의 구심점으로서 어젠다 세팅을 통해 대중의식을 환기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관련 행 위자들의 의견 교류를 도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 다.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을 분석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 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을 확인하고 개별 국가의 대응 방안이 갖는 맥락성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국제기구별로 고령화 대응 전 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2. UN2)

이 절에서 분석할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관련 권고는 각국 정부에 조언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국가들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

2) 본 절의 내용은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2019)에서 저자가 서술한 내용을 일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은 빈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등 국제사회의 고령 화 대응에 핵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선진국의 고령사회 대응: 빈 고령화 국제행동계획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

가장 대표적 국제기구이며 범세계적 기구인 유엔은 지금까지 국제사회 의 고령사회 대응 담론을 주도해 왔다. 유엔 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노 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배경에서 1982년 제1차 세계고령 화총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빈 고령화 국제행 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이하 VIPAA)이 의결되었다. VIPAA는 신체적 쇠약, 기능 저하와 더불어 사회 적 역할이 감소하는 노년기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노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엔 인권선언의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모든 노인에게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인 도주의적 배경에서 체결되었다. VIPAA는 노인, 노화에 대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고령화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라 는 인식 아래 연령 통합 사회를 추구한다. 노인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 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며, 또한 직접 영향을 받는 정책 형성 관련 논의와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VIPAA의 행동을 위 한 권고항은 ‘보건과 영양’, ‘노인과 소비자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안정과 고용’, ‘교육’으로 분류된다(UN, 1983).

‘보건과 영양’ 권고에서는 질병 예방, 조기 진단 등의 노력과 함께 노인 의 잔존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노

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돌봄에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자택에 거주하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항은 무엇보다 현재 노인 돌봄과 주거 지원에서의 최선의 지침으로 알려진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 개념이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한편 ‘노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서는 정부와 민간 단체가 협력하여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와 환경’ 권고에서는 거주지가 단순 휴식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므로 주거 정책에서 노인의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감안하여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 고 노인들이 스스로 주거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영역에서 는 가족을 지원, 보호, 강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세대 및 가족 통합적 정책 접근을 주문했다.

‘소득 안정과 고용’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보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근로소득 성취를 강조했고, 또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조 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목표에서는 노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 주체와 노인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처럼 VIPAA는 고령자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고령사회 대 응 방안으로서 제도적 정비는 물론 노인에게 적합한 공간 및 물리적 고 려,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식적 변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인 어젠다를 제시했다.

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인 VIPAA가 의결된 후 10 년차가 된 시점에서 UN General Assembly(GA)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 엔원칙’을 의결했다. 199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 칙’에서는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촉 구하고, 회원국이 이 원칙을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Andrews &

Clark, 1999, p. 8).

이 원칙들은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진 요소에 근거하여 구 성되었으며, 전 세계 노인의 지위가 다양하므로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함을 고려한다(Andrews & Clark, 1999, p. 8). 특히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 인 인권선언이 없는 당시 상황에서 노인 인권보장의 가이드라인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제시하였고, 이후 활동적 노화 (Active Ageing) 어젠다, MIPAA 권고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2-2-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자료: United Nations(UN) Human Right. (1991. 12. 16).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재구성.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 direc-tion)과 구체적인 목표(specific objectives)”가 포함된 권고안을 제시한 다(Doron, Brown & Somers, 2013, p. 168).

이런 배경에서 MIPAA는 노인 인권, 안정성 확보,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의 참여, 자조, 주류화 등이 강조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 자료: United Nations(UN) (2002), pp. 19-51에서 재구성

‘노인과 발전’ 부문에서는 사회적 발전에 노인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 고, 경제활동을 원하는 노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 는 계획을 제시한다.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빈곤 해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이 재해나 비상사태로 위험에 처할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주문했다.

‘노년기까지의 건강과 복지 증진’ 목표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이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건강 행동의 결과라고 전제하므로 생애 주기 전반의 질병 예방 노력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 일차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노인 HIV/AIDS 예방과 치료 방안 마련, 노인 정 신건강보호서비스 제공 등이 권고되었다.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과 주거환경의 고령친화적 조성, 노인의 독립적 생활 지원이 강조된다. 또한 노인에 대 한 보호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역할 지원 방안 마련이 권고되었다. 유기,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노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MIPAA는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을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고려할 것을

MIPAA는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을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고려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