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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제2절 독일

2.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정책

가. 독일 연금제도 개관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해 왔다. 1750년대 광부공제조합에서 첫 연금 형태가 생겨난 이후 여러 제도적 시행착오를 거쳐 1889년 사회보험의 일부로서 연금보험이 정식 으로 도입되었다.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과제를 가진 연금제도는 수차 례의 개혁, 개정, 조정 작업을 거치며 발전했다. 독일의 공적 노후소득보 장체계는 피고용자를 중심으로 보장이 이루어지며 여러 직업군의 추가적 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역, 산업분야 등에 따라 차별화된 연금제도 또한 갖추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 연금, 공무원연금, 광원연금 등은 기본 소득보장 차원에 더해 추가 보장으로서의 의미 또한 함께 가지고 있 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분리주의, 자치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발전한 독일의 연금제도는 현대 에 와서도 전통적인 운영 방식을 유지·발전시켰으나 한편으로는 보장성 을 강화하고 제도 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분산된 연금제도를 국민연 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서 수공업자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2005년에는 따로 운영 되던 사무직 근로자와 육체노동자의 연금을 합쳐 일반 국민연금보험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특수 직역의 연금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특수 직역 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전문직 종사자 연금, 농민연금제도 등이 있는데, 전문직 종사자 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특히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보장 수준을 가진 특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직에 종 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해 있는 전문직 종사자 연금은 국민연금 재정 과 완전히 분리되어 자치 운영되는 형태로 높은 연금액을 보장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며 보장 수준이 높고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다.

한편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 및 육체노동자가 적용받는 국민연금은 최근 들어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단일의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의미는 적어지고, 기업연금과 리스터연금 등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정부 또한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 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적립식의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다층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연금과 기 업연금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그림 3-2-5〕 독일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체계

퇴직 연령을 65세로 통일하였다. 또한 6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5세

자료: Seniorenbedarf Homepage(n.d.). 일부 재구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시 19.1%였던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는 20%, 2030년까지는 22%를 넘지 않게 하는 목표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연금 보험제도에서 현 세대의 부담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된다. 급여 삭감 또한 불가피해졌다. 한편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연금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후 소득보장을 위한 보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도입되었다. 리 스터연금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추가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독일 정 부는 리스터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 로써 가입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2001년 개혁을 통해 기존 사회정책 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업연금 또한 공식적 노후 보장체계로서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를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기업연 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 시스템과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 제도 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전환(Entgeltumwandlung)을 요구하 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2004년 개혁에서는 새로운 재정 안정 장치로서 연금산식에 ‘지속성계 수(Nachhaltigkeitsfaktor)’를 도입하여 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2004년 지속성계수 도입으로 연 연금 조정은 연 급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의 비율로 결정된다. 이는 1999년 고려되었다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인구학적 요소’를 다시 연금산식에 정식으로 도입한 것이다.

2007년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 조정이 결정되었고,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19)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은 연 금 지출 확대와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인구

19)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 개시 연령은 한 달씩 연기되며 1958년생의 경우 66세가 되어야 감액 없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금 개시 연령이 매해 두 달씩 연기되며 따라서 1964년생은 67세가 되어야 완전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학적 변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을 안정화시켜 현 세 대의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되, 한편으로는 연금급여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Krause, 2012).

2014년 개혁에서는 1992년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모 성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는 새로운 연금제도나 어머니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자녀 출생연도(1992년)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1년과 2년으로 구 분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통일하여 1992년 이전 출생자녀도 이후에 태어 난 자녀와 같이 자녀 양육 인정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한 조치이다.

한편 2014년에는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경향과 반 대되는 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 현재와 같은 건강 및 노동보호가 없었던 시기부터 장기간 연금재정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주는 혜택으로, 4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는 감액 없이 63세에 조기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덧붙여, 2017년에는 조기퇴직을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는 추가보험료 납입금 상한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완화하였다(OECD, 2017c, p. 26).20)

조기연금 제도와는 별도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연금 제도의 개혁은 계속되었다. 2016년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파트타 임 근로와 노령연금을 혼합한 유연연금법(Flexi-Rentengesetz)이 통과 되었다. 이는 새로운 연금제도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연화 조치를 적용 한 것으로 법정 연금 수급 연령 전에 부분연금과 임금소득의 결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법정 연금연령 도달 전에 부분연금 또는 완전연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미래 연금소득을 더욱 높일 수 있다. 2017년 1월부터 공식 은퇴연령 이후에도 근로할 경우 계속 연금보

20) 이러한 조기퇴직의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단행된 두 차례의 개정은 장기근로자 에 대한 우대의 의미가 있지만,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해 온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조에 반하는 조치로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험료를 납부하여 기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부터 는 저소득 고령 근로자의 근로를 더욱 확대하고자 소득 조사 규정을 완화 하여 연소득이 6300유로 미만인 고령 근로자는 삭감 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연소득이 6300유로 이상인 고령 근로자는 추가 소득의 40%까지 연금지급액에서 차감된다(Spiegel Homepage, 2016.

9. 14). 이와 함께 2017년에는 순수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었고, 2018년에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주가 추가 기여금의 30%에 대해 소득 세 공제를 적용받도록 했다(OECD, 2017c, p. 25).

2019년 1월 1일에는 보장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이 단행되 었다. 첫째로,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을 최소 48%까지 보장하고, 보험 료율은 2025년까지 20%를 넘지 않는 이중 보장 장치를 도입했다. 이중 보장 장치(doppelte Haltelinie)는 보험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 모두를 위한 조치로, 연방정부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방재정을 투입할 예정이 다. 또한 2014년에는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크레 디트가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추가로 6개월이 가산되어 자녀당 최대 2년 6개월의 양육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정치적 수사로 ‘모성연금’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92년 이전에 자녀를 양육한 연금 생활자는 반년의 자녀 양육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액 인상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 수급자가 아닌 가입자는 6개월의 연금 가 입 기간 가산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급 여를 인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의 조정 영역(Gleitzone)인 소득 구간 450~850유로에 속하는 근로자는 인하된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더 많은 근로자가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 450~1300유로에 속하는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덧붙 여,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인하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향후 연금 수급 수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했다(BMAS, 2019, p. 13).

다. 연금의 다층화: 개인연금과 기업연금

200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

2000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