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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 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151) Schricker/Loewenheim, Urheberrecht, 2. Aufl., 1999, Rdnr. 3.

152) Möhring/Nicolini/Hoeren, § 69b, Rn. 5; Sack, 15, 22.

153) Grützmacher, in: Wandtke/Bullinger, Urheberrecht, 2. Aufl.(2006), Vor. §69b, Rn. 5.

154) Möhring/Nicolini/Hoeren, § 69b, Rn. 9.

155) BAG DB 1984, 991.

156) KG NJW-RR 1997, 1405.

첫째, 현행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프로그램 등록 시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저작자가 등록 시에 제출하게 되는 프로그램복제물의 형태로서는 소 스프로그램, 목적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된 다. 그런데 현행 등록제도는 실질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복제 물의 형태나 용량 등에 대해서도 심사하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의 신 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57)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 등록제 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를 소스프로 그램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등록 시 프로그램 의 형태를 소스프로그램으로 한정시킬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소스프로그램의 부정유출(영업비밀로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우려하여 등록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등 록의 형태를 소스프로그램으로 한정시키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소프트웨어감정 시에 등록된 복제물을 활용하고자 함인데, 감정과 등 록은 제도의 취지가 각각 다르며, 또 실제 소프트웨어감정에 사용되 는 소스코드는 일정시기에 확정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로서 분쟁당사 자 일방이 제출하게 되며 등록된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 다. 또한 소스프로그램으로 한정시킬 경우 소프트웨어임치제도의 기 능이 형해화(形骸化)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등록 시 소스프로그램만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라도 보안의 문 제를 기술적으로 해결(e.g., fingerprinting 기술)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 으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또한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항 단서에서 프로그 램의 일부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발췌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제물의

157)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안건, 2007.9.20.

형태가 소스․목적․실행프로그램임을 불문하고 그 일부를 가지고 창 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제물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만 등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출된 프로그램 에 대한 형태, 용량 등에 대한 확인절차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형식심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둘째,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프로그 램저작자의 생애동안과 사후 70년으로 연장될 경우 등록된 복제물의 장기보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어문저작물과 달리 프로그램의 라 이프사이클은 평균 5-7년 정도로 매우 짧으므로 장기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등록복제물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수 수료와 보관장치의 수명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복제 물의 보관기간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초 등록 수수료와 장기보관시 수수료에 차등 을 두고 있다. 한편, 가치가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포 기하게 하여 신속히 공중(public domain)에게 환원시켜 공중이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현행 프로그램보호법상 권리발생의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반하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한 이 있다.158)

셋째, 현재 실무상 프로그램복제물은 등록 시 1회만 받고 있으며, 이후의 추가제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정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159) 그리고 추가 제

158) 손승우, 한미FTA와 지적재산권의 미래,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6, 87면.

159) 현행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등록기관의 착오․누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출 시 형태의 변경, 예컨대 목적프로그램을 소스프로그램으로 변경하 여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복제물의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프로그 램 전체를 추가 등록할 경우 창작 년 월 일에 대한 남용의 소지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되어 등록된 프로그램복제물은 광 디스크 등에 저장․봉인 되어 복제물실에 보관하고 있으나 광디스크 의 경우 장기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록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서버에 저장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광디스크에 저장․봉 인되어 보관 중인 프로그램을 개봉․복제하여 서버에 저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수없이 많은 저작권자로 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괄 처 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 질권, 배타적발행권 등과 관련 된 계약이 제3자 대항효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저작권 이 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는데,160) 이때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공 동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의 등록신청 협조에 대해 달리 정 해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등록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상대방이 제3자 대항효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하게 권리를 이전 또 는 설정 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이 신의에 반 하여 등록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협조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160) 프로그램보호법 제26조

Ⅴ.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