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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콘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관한 입법에 해당되고, 그 규율하고 있는 내용도 제2장에서 산업발전 추진체계, 제3장에서 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에서 콘텐츠제작자의 보 호 및 제5장에서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장은 법명과 차이가 있 음). 따라서 이 법은 본래 지원법(육성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입법이 고, 여기에 온라인디지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이 었다. 그렇지만 2003년 5월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제4장의2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

스 보호를 저작권법 내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여 온디콘법의 실효성을 감소시킨 바가 있다.

온디콘법은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내용(거래법)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즉 개정된 온디콘법은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 화의 경우 온라인소프트웨어제작자는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 편,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 어서 거래법적인 요소가 편입되었다.

2. 제정과 내용

온디콘법은 제정당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수집․가공․제작․저장․검색․송신 등 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동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 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대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 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콘텐츠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국 제표준화 활동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나 전송하는 방 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2005년의 개정과 내용

이 법의 개정이유는 “디지털콘텐츠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 하는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정 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 당 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컴퓨터정보제작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 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 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게 하였고,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 다.85)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 는 컴퓨터정보의 거래라고 하여도 청약을 포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 어지지 아니하는 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5) 온디콘법 제16조의2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 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약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사업자에게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약관에 서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86) 또한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ⅰ)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ⅱ)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ⅲ) 온라인콘텐츠 이용 계약의 해 지․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ⅳ)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ⅴ) 전자상 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87)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88)

넷째,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 다.89) 이 경우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에는 (ⅰ) 온라인콘텐 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실태 조사 (ⅱ) 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ⅲ)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다.90)

86) 온디콘법 제16조의3 87) 온디콘법 시행령 제21조의2 88) 온디콘법 제16조의3 제1항 89) 온디콘법 제16조의3 제3항 90) 온디콘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이상과 같이 2005년 온디콘법에서 편입된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거 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이용자의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05년 온디콘법의 개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몇개의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소프트웨어 거 래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보다 중 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