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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이용계약과 입법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유체물과 달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매매계 약)이 아니라 대부분 이용권을 허여하는 방식(라이선스계약)을 이용한 다. 이 경우 라이선스계약은 프로그램보호법의 라이선스계약(프로그램 저작자와 라이선스이용자사이에 상업적인 업을 전제로 하는 계약)과 달리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위하여 체 결된다. 이와 같은 거래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소프트웨 어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이용자보호와 관련해서는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2005년에 개정된 온디콘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 온디콘법 외에도 전자서명법 및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따른 소비자보호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온디콘법에서 주로 규율 하고 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은 구두나 서면 외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전자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혁명적인 입법에 해당된다. 그렇지 만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약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입법 의 공백으로 남겨두었다. 즉 이 법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거래행위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법은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 송신․수 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 수신확인 등 전자계약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만을 두고 있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2002년 2월에 제정되었는데, 인터넷의 발 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 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 법에서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화 등의 구매계 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 면의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 다.262) 또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 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 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업자에 게 마련하도록 하였다.263)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에 상품의 판매에 따른 관련내용과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을 그 주된 대 상으로 하는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이고,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따 른 소비자보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6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1항 26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7조

3. 온디콘법

온디콘법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관련산업의 발전에 관한 입법에 해당되고, 그 규율하고 있는 내용도 제2장에서 산업발전 추진체계, 제3장에서 산업의 기반조성, 제4장에서 콘텐츠제작자의 보 호 및 제5장에서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장은 법명과 차이가 있 음). 따라서 이 법은 본래 지원법(육성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입법이 고, 여기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 이었다. 그렇지만 2003년 5월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은 제4장의 2에 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데이터베 이스 보호를 저작권법 내에서 특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하여 온디콘법 의 실효성을 감소시킨 바가 있다.

온디콘법은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내용(거래법)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즉 개정된 온디콘법은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재 화의 경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 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콘 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 는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어서 거래법적인 요소가 편입되었다.

이 법의 개정내용은 첫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의 경우 그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시키거나 시용상품의 제공,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게 하였고,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의 청 약철회는 제한되지 아니한다.264)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의 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라고 하여도 청약을 포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 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약관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사업자에게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약관에 서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해제의 권리, 콘텐츠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265) 또한 온라인콘텐츠사업자가 온라인콘텐츠 거래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ⅰ)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 사양 (ⅱ)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ⅲ)온라인콘텐츠 이용 계약의 해지․

해제의 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의 범위 (ⅳ)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 (ⅴ)전자상거래소 비자보호법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266)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지침을 관련 분야의 제작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67)

넷째, 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

264) 온디콘법 제16조의2 265) 온디콘법 제16조의3 제2항 266) 온디콘법 시행령 제21조의2 267) 온디콘법 제16조의3 제1항

다.268) 이 경우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에는 (ⅰ)온라인콘텐 츠 거래 관련 이용자의 피해실태 조사 (ⅱ)온라인콘텐츠 거래 관련 이 용자의 피해상담 및 예방활동 (ⅲ)온라인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는 이용자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다.269)

이상과 같이 2005년 온디콘법에서 편입된 내용은 디지털콘텐츠의 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이용자의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05년 온디콘법의 개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몇 개의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보다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