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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부개정안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정 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 관을 지정하여 동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현재 소프트웨어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GS인증제도의 대상을 소프트웨어프로세스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즉 현행 소프트웨 어산업진흥법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준을 제시 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사업자들에게 권장하는 차원에서286) 한 걸음 더

286)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나아가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향상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소프트웨어프로 세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은 소프트웨어 및 개발프로세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소프트 웨어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보호의 기능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행 GS인증제도가 일정한 요건만 만족되면 인증이 부여되 는 체계를 두고 있어서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증과는 다소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프트웨어이용자과 공급자간 에 GS인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며 인증을 받더라도 이용자의 구 매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GS인증제도 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의 수위를 높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287)

한편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장할 인증기 관이 필요하며, 지정된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신청을 받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품질인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Ⅴ.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동 개정안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처․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 보시스템의 품질보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87) 이현정, 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현황과 과제 -국회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입법 도향 소개-, 디지털콘텐츠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입법과제 워크샵, 한국법제연구원, 2007.6.15, 99면.

또는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고 또는 변 경신고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 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는 공공기 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 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의 국내․외 취업 시에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도입 의 목적이 있다.

동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정한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 련 직무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관련 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 술자는 동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8)

288) 건설기술관리법 제 6 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 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 등록업자”라 한다)

3. 감리전문회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근 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또한 동 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

제 3 절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Ⅰ. 소프트웨어분리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