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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특허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 호된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어문저작물에 해당되 는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우선적으로 논의된다.

종래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종종 하드웨어와 함께 일괄적으로 판매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는 그 긴 보호기간과 등록에 따른 과다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 었다. 1964년 저작권 사무국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인정 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때 인정된 등록은 “의심의 원칙(rule of doubt)”

에 따라 창작물이 저작물로서 실제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 적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 White-Smith Music Co. v. Apollo사건62)에 서 연방대법원은 자동피아노에 사용되는 피아노롤(Piano Rolle)에 대하

60) Möhring/Nicolini/Hoeren, § 69c, Rn. 23.

61) Fromm/Nordemann/Vinck Urheberrecht. Kommentar zum Urheberrechtsgesetz und zum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usw., 9. Aufl., 1998, § 69 b Bem. 3.

62) White-Smith Music Co. v. Apollo., 209 U.S. 1(1908)

여 피아노롤은 기계장치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음악저작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프로그램은 책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는 반면 White사건의 피아노롤과 같이 기계장치의 일부분이다. 그러 나 저작권 사무국의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회사만 이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보호를 누릴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에 대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저작권 사무국이 소스코드에 대한 납본을 요구한 것이 프로그램을 영업비밀 로 보호하고자 하는 창작자의 의사에 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가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더욱이 1976년 저작권법에 관한 입법자료에서 의회는 아이디 어와 구별되는 표현으로서 어문저작물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1980년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프 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이 만들어졌다. 1980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신 기술적 사용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의 입장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 물성을 인정하고 프로그램 저작물의 소유자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CONTU의 입장을 수용한 1980 년 저작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 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논란이 없었으나 이때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의 범위에 응용프로그램 이외에 운영체제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 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pple Computer v. Franklin Computer Corp.사건63)에서 피고는 Apple 컴퓨터를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Apple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63) 714 F. 2d 1240 (3rd Cir. 1983).

Apple 컴퓨터에 포함된 칩에서 Apple의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목 적코드를 복제해야 한다. 운영체제는 순서, 체제 또는 운영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 피 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의 정의규정은 응용프로그램과 운영체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운영체제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Apple 판결은 어 문저작물적 요소와는 달리 비어문저작물적 요소에 인정되는 보호의 정도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프 로그램에 대하여 반드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창성이 없 거나 특정결과를 완수하는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이 사상에 대한 표현 이라기보다 그러한 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저 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프로그램의 보호와 관련된 가장 큰 문 제는 보호범위이며, 특히 프로그램의 어문저작물적 요소와 그렇지 않 은 요소사이의 구별과 통합원리가 그러하다. 현행 프로그램의 정의규 정 하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문저작물적 요소와 그렇지 않은 부분 양자 모두에 대하여 보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어문저작물적 요 소로는 소스코드, 목적코드와 마이크로코드64)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스코드와 목적코드는 어문저작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

반면 비어문저작물적 요소에는 순서(sequence), 구조, 프로그램의 구 성과 스크린의 출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face) 등이 있다. 어문저 작물적 요소와는 달리 법원은 이들 비어문저작물적 요소들의 보호에 매우 신중을 기해왔는데 그 이유로는 비어문저작물적 요소들이 표현 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이들 비어문저작물적 요소들은 미연방저작권법의 전통적

64) 마이크로코드란 마이크로프로세서에게 그 어휘력을 부여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에 내장된 지시어를 말한다.

인 고정성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웠다. 이에 법원은 구조, 순서, 구성,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어문저작물적 요소들은 문제의 요소들이 사상 그 자체인지 아니면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보호여 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65) 그러나 스크린 상에 표현된 것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달라질 때 그 표현은 사용자의 일시적인 선택에 따라 전적으로 달리지게 되고 화면을 위한 유형의 고정성의 부족은 화면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 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와의 결과적 상호작용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었 는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보호인정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통로 (routine)와 규칙(convention) 사용의 필요성이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의 버튼이나 손잡이와 같이 표준화된 특징들은 아이디어에 너무나 가깝 다고 볼 수 있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아이 콘과 컴퓨터 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윈도우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이디 어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Lotus1-2-3 메뉴의 명령체계는 운영방법에 해당하여 저작권보호가 인 정되지 않는다.

또한 프로그램의 어문적 요소라 하여 언제나 보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프로그램이 통로나 규칙의 단계에 종속되면 비록 원칙적 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여도 융합 및 유사한 원칙들에 의하여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부정되 게 된다. 프로그램 중 보호되는 부분과 보호될 수 없는 부분을 구별 하기 위한 기준을 판단한 Computer Associates Int'l, Inc. v. Altai, Inc.사 건66)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출(abstraction)-여과(filtration)의 2

65) Johnson Controls, Inc. v. Phoenix Control Systems, Inc., 886 F. 2d 1173 (9th Cir.

1989).

66) Computer Associates Int'l, Inc. v. Altai, Inc., 982 F. 2d 693 (2d Cir. 1992).

단계 테스트를 적용하였다. 추출-여과의 2단계 테스트에서는 먼저 침 해물이라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을 구성구조부분으로 분해하고 그런 구 성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을 검토한 후 표현이 이들 사상에 필 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문제의 부분들이 공유부분에서 가져온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원은 모든 보호 되지 못하는 부분을 걸러내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남길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법원은 이들 남겨진 요소들을 문제가 된 저작물과 비 교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의 금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67)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인 프로그램의 역공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프로그 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타 방법에 의한 보호 특히, 특허법 에 의한 보호에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두 방법 사이 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보호방법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

Ⅱ.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법

연방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법은 1990년 7월 19일에 하원의원 Jack B.

Brooks가 기초하였으며, 1990년 1월 1일자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동법 은 프로그램을 소유한 개인이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가 아니 라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이익을 위해 대여, 리스하는 것을 저 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연방저작권법에 포함된 것이다. 즉 이 법은 연방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을 소유한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직․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임대, 리스, 대

67) 17 U.S,C.A. sec. 1201.

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구 제책을 원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연방컴퓨 터소프트웨어대여법의 번역문은 [부록 1] 참조).

첫째, 이 법은 특정한 종류의 홈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기계 또는 제품에 내장되어 그 기계 또는 제품의 통상적인 작동이나 사용중에 복사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포함)를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이 법은 특정한 종류의 홈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기계 또는 제품에 내장되어 그 기계 또는 제품의 통상적인 작동이나 사용중에 복사될 수 없는 프로그램을 포함)를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