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는 오늘날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높은 생산 성과 성장이 주도되고 있고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창작에 관한 방 법이 다양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프 트웨어의 창작과 배포는 모두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현행 미국 의 법규범은 이들 계약에 관한 상업적인 관행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변화에 편승하여 소프트웨 어를 포함한 컴퓨터정보의 일반에 관한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68)이 입 안되었다.69)
소프트웨어 거래는 상품의 거래와는 상이한 전제, 상이한 상업관행 및 상이한 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컨대, 상품의 매매에서 매수인 은 목적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이에 반하여, 소프트웨어 의 경우는 복제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 어지는데, 어떤 경우든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드물다.70)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지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계약 을 체결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정보시장 에서 이용이나 배포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라이선스계약이다.
결국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은 21세기의 정보경제의 규모와 시 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 법에 서는 전자환경에서 새로운 계약법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행 계약법을 전자환경에 맞게 입법의 방식
68) 지난 몇 년간 미국법협회(American Law Institute)와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법전화 작업을 수 행하여 왔는데, 미국법협회와 통일주법위원회는 1999년 4월 7일에 컴퓨터정보거래를 커버하는 통일상법전에 새로운 제2B편을 삽입하는 시도를 포기함을 선언했다. 그 이 유는 이 분야가 현상황에서 통일상법전에 기술하여 법전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고, 그 대신에 통일주법위원회가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이라는 새로운 명칭하에 독자적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1999년 7월에 최종안이 채택되었으며, 2000년과 2001년에 일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69) UCITA Prefatory Note.
70) DSC Communications Corp. v. Pulse Communications, Inc., 170F. 3d1354(Fed.Cir.1999).
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나 이용권의 허여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
(ⅲ) 접근계약이나 인터넷계약 : 이 법은 접근계약에 적용되고, 여기 에는 원격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접근이나 이용을 위한 인터넷 또는 유사 시스템을 포함한다.
(ⅳ) 디지털 멀티미디어 저작물 : 이 법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 이나 배포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
(ⅴ) 데이터처리계약 : 이 법은 컴퓨터정보의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
제 5 절 일 본
일본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인 조항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이란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령을 조합시킨 것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72) 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과 독립된 보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73) 그렇다고 프로그램 을 별도로 보호하는 법리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그램의 복제 와 등록 및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물 복제물의 소유자는 스스로 당해 저작물을 전자계산기에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한도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번안(이에 의해 창작한 2 차적 저작물의 복제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과 관 계된 복제물의 사용에 대해 제113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74) 이 경우 복제물의 소유자가 당해 복제물(동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어느
72) 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1항 제10의2호 73)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제9호 74)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2 제1항
것에 대해서 멸실 이외의 사유에 의해 소유권이 없게 된 후에는 그 자는 당해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타의 복제물을 보존해서는 안된다.75) 한편,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특례와 관 련해서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된 등록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76)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복제물을 업무상 전자계산기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이들 복제물을 사용하는 권 원을 취득한 때에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저작권을 침 해하는 행위로 본다77)고 의제하고 있다.
제 6 절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법령은 그 규율하고 있는 내 용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보호, 소프트웨어의 유통 및 소프트웨어산업 의 진흥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와 같은 구분은 강학적인 차원의 분류 이고 체계상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된 입법은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다. 저작권법은 제4 조제1항제9호에서 저작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저작권 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가지며 저작권법은 프로그램보호법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하는 위치에 있다. 다음으로, 소 프트웨어의 거래에 관한 입법은 온디콘법, 프로그램보호법 등이 관련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관련된 입법은 소프 트웨어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75)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2 제2항 76) 일본 저작권법 제78조의2 77) 일본 저작권법 제113조제2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는 소프트웨 어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보호, 유통 및 산업진흥에 대하여 비교 적 상세히 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일본처럼 프로그램 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차별화된다. 미국 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대여와 거래에 관련하여 입법을 구체적으 로 하고 있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미국의 경우 세계에 가장 선진적인 IT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하튼 우리 나라는 소프 트웨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온디콘법 등 다양한 법률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IT산업의 발달을 실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법률의 연혁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