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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올 5월부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분리발주는 패키지소프트웨어구매, 소프트 웨어개발용역, HW구매 등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발주하던 것을 패키지소프트웨어만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289) 그 동안 대부분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분리발주가 원칙임에도 불 구하고,290)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및 안정적 하자․유지보수 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291) 소프트웨어분리발주원칙의 예외로서 일 괄발주의 관행을 지속해 왔었다.

일괄발주시 발주자인 공공기관은 SI업체 의존도가 높으므로 최적의 소프트웨어선택과 시스템의 품질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SI업체의 소프트웨어선택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정하고 있어서 하도급

289) 민병수, “SW분리발주의 성과와 전망”, 「Enter」 10월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7.10., 16면.

290) 이미 국방부에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에서 웹서버, WAS, 서버보안툴킷 을 대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의약품 정보서비스 2 단계 사업에서 WAS, 웹메일, 문서암호화모듈 등에서 시행해 왔다. 또한 민간에서는 농협이 2000년 정보화조직 개편을 계기로 분리발주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29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의 소프트웨어제값받기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하여 중소 패키지 소프트웨어기업은 IT대기업의 의한 하도급 형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를 납품하게 되는데 SI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가격을 덤핑하여 수주하고 적정이윤 확보를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 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원도급가의 50~60% 밖에 받지 못 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가 어렵게 되었다. 원사업자는 가장 낮 은 가격의 소프트웨어공급자를 수급사업자로 선택함에 따라 공공기관 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마저도 좋지 않게 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기술개발과 표준화, 시스템 상호운 용성 및 통합기술 등 기술적 여건이 성숙되고 정보시스템의 대형화, 고도화로 인해 시스템의 품질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한 정보 화사업의 경험이 축적되어 발주자 역량도 향상됨에 따라 분리발주의 본격적 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솔 루션, IT서비스업체,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분리발주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제정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작성한 분리발주 가능한 소프트웨어목록을 제공하 고,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기능을 활 성화하여 공공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지원토록 했다.292) 그 결과 일괄 발주시 SI업체가 비공개 지명, 영업이익을 우선하여 소프트웨어를 선 택하는 것과는 달리 분리발주시에는 발주자가 공개경쟁과 기술성 평 가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선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따른 적 정한 가격 지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일괄발주로 인한 대기업 과점 방지와 비용절감, 시스템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분리발주 원칙과 세부절차를 마련했으며, 경

292) 정보통신부, ‘정통부, SW분리발주 활성화에 박차’,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2007.4.30.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분리발주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HW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실시하고 있다.

제산업성이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방침을 마련하여 분리발주 추진을

기관 정보화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분리발주하 도록 하였다.294) 그러나 총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단일 소프트 웨어가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 에도 GS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하 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의 운영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지원을 위한 BMT( benchmark test: 성능비교평가)의 실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의 도산 등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 및 지속적 유지보수 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보호법상의 소프트웨어 임치제도를 의무 화하고,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실명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295) 그러 나 공공기관에 의해 분리발주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를 임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안전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의무화할 경우에는 대기 업 및 외국계 기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