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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프랑스의 경찰조직에 속하지 않은 행정공무원의 경우도 해당 분야의 행정과 관련 되는 범죄에 사실상 사법 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사법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 엄연하게 분류된다.109) 그러나 이에 대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독립된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상 인정하는 경우와 특별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인정하는 경우는 농업부의 수도, 산림공무원과 자치행정에 속하는 산림감시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법이 인정하는 경우는 세무 공무원·

근로감독관·체신공무원·철도공무원·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국 공무원·증권거래위원회

107)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 States Forest Service 108)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 법문사, 2017, p.78.

109)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 법문사, 2017, p.85.

공무원·시청각통제공무원·고고학 발굴공무원·산림공무원·수상낚시 통제공무원 등은 법률이 정한 제한된 조건에서 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한다.110)

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은 강제처분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한 채 특별법에서 때로는 특정한 조사권(pouvoirs d'investigation)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 권한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률이 정하는 제한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111)

따라서 프랑스의 특별사법경찰은 우리 법과 달리 강제처분 권한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조서작성 및 그 조서의 검찰 송부로서 그의 임무는 완료된다.112)113)

2) 특별사법경찰 제도상 특징

(1) 검사에 의한 일원화된 지휘, 감독

프랑스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모두 검사가 지휘, 감독하도록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법경찰권이 원래 사법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법권이고 일반사법경찰도 경찰, 헌병경찰, 지방경찰이 복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관계로 그 지휘 및 감독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114)

(2) 특별사법경찰로서 각 법률상 개별적 특징

프랑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동시에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와 조사 등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을 특별히 제한된 장소의 방문 시 판사나 검사의 수색영장을 의무적으로 지참하고 수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색권을 가지며 사법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수색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115)

110)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한국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연구-」, 박영사, 2005, pp.80~

81.

111) 안영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p.101.

112)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 법문사, 2017, p.86.

113) 김찬동 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2009, p.39.

114) 정병하 외,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p.89.

115)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 법문사, 2017, p.86.

(3)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전문 분야 강화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에 그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해당 행정기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직접 수사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화가 가속되고 금융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공무 원이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것이 요구되어 1999년 6월 23일 세관사법경찰(douane judiciaire)을 창설하였다. 이후 특별광역법원 등과 연계하여 자금세탁, 밀수 등 전문분야의 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16)

(4) 엄격한 자격요건

특별사법경찰이 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경우117)가 많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 이유는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 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형사소송법 등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문분야 수사와 인권침해 방지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이다.118)

3)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1) 시장

프랑스에서 자치경찰의 사법경찰권 행사는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 수사와 감시, 안전 보호, 그리고 규제가 사법경찰권에 관련되어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 경찰 권은 시장에게 주어져 행해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규제적인 사항에 관한 것과 다른 하나는 범죄 예방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다.119) 시장은 시장(경찰)령 으로 자치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행정)경찰권을 발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120)

116) 정병하 외,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p.90.

117) https://justice.ooreka.fr/astuce/voir/547159/douane-judiciaire

세관사법경찰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관세청 소관 중앙행정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1년의 전 문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미국과 프랑스-」, 2009, p.129.

119) 임승빈 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 p.128.

(2) 지방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받는 전문직렬

지방공무원 중 차량의 불법 주차단속과 주정차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주차 단속 공무원은 도로법 제259-1조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공용도로 감시공무원 겸 교통통제 담당공무원(agent de la surveillance de l'arret et de stationnement des vehicules)은 주차위반 범죄, 공용도로 상에서의 범죄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다(도로법, Code de la route, 제250-1조).

이들은 경찰관의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로부터 교통질서 위반 단속권을 인증 받고 경찰 직무에 대한 선서를 거쳐 관할 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지방 세무관청(services fiscaux) 등 여러 기관에 속하는 지방공무원들도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다.121)

5. 소결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법률로 특별사법경찰을 규정하는 나라가 있다.

둘째, 프랑스나 미국처럼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이 특별법에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 프랑스는 특별사법경찰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반면, 독일처럼 사 법경찰제도만 운영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국은 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었고, 미국은 행정기관에서 순수경찰은 아니지만 일련의 법집행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각 나라마다 특별사법경찰을 규율하는 법적 토대나 운영 방식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몇 가지 다른 특징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20) 안영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p.105.

121) 김찬동 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2009, pp.41~42.

① 독일,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의 제도적 의의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절대적 우위의 상명·하복 식 지휘·명령권을 보장받는 경우는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일부 사법경찰에 대하여 일정 부분 수사 관여만 허용하고 나머지 수사에 대한 방법은 물론 기소권까지 주고 있다.

독일의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모든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프랑스는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특별사법경찰 자체가 경미한 특정범죄의 인지를 위한 최소한의 권한 만을 가지고 있고, 수색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에 제한을 두었다.

일본은 검사가 법률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사법경찰의 사무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임용에서도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은 기관 내의 일반 공무원 중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권한과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업무의 능력 부재로 수사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떨어져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②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기본적으로 채용하기 때 문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소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공무담임권을 갖고 평생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순환보직제보다 훨씬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식약청(FDA)의 전문공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식약청(FDA)의 전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