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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는 그 특성상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201)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전문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경찰과 다르다는 얘기이다. 현재도 특별사법 경찰관이 본인의 업무 중 범죄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기관에 고발의 형태로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사법경찰이 범죄 수사 중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일반관공서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 거나 자료를 얻는 것은 범죄 행위의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은 검찰이나 일반사법경찰에 본인의 담당사건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하지만 수사업무의 특성상 수사 절차가 자체가 복잡하므로 자문의 횟수가 일회성에 그칠 수가 없어 심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사상 기본적인 지문조회나 주민 조회를 위한 수사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범죄에 대한 정보의 공유, 수사관 인력 확보, 수사 장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p.27.

201) 민형동, 특별사법경찰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7, p.63.

중대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관리가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에게는 사법 경찰로서 사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갖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4장 특별사법경찰 운영모델을 위한 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제1절 연구 설계 및 분석결과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 (indicator)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의 경험에 의한 합의 도출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평가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인 간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층 분석적 의사 결정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제주자치경찰제가 테스트베드의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모형이 아니다. 전국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 경찰 특별사법경찰도 이 상황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모집단 특성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변수를 수직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배제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방식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그룹 회의 2018년 7월 ~ 8월에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와 검토의 반복적인 과정과 합의를 거쳐 불명확성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이나 대안을 최대한 줄이고 1차 의사결정에 의한 사항들을 설문 구조화하였으며, 이 구조화된 설문을 전문가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반응을 분석하여 계층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종 설문 문항을 검토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 표 4-1 > 변수 도출 흐름도

선행연구를 통한 요소의 선정

전문가 심층면접

구성 요소 측정변수 정제

전문가 조사

구성 요소 측정변수 확정

AHP 분석

요소들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정

2. 표본 선정

본 연구에서 표본은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실행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전문가 인지를 결정하고, 전문가 패널의 표본 수를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으로서 패널의 선정은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의 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202)

전문가 패널의 수에 있어서 적게는 4명에서 11명으로도 가능하고 작은 그룹 일수록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Dlkey(1969)는 적당한 패널의 수에

202) 오미자, 「섬 관광목적지의 질적 성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박사 논문, 2018, p.73.

대해서는 평균 그룹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패널의 수가 커질수록 신뢰도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Anderson(1977)에 의하면 10명

~ 15명의 소집단 전문가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203)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검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수사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 공무원들은 수사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 표 4-2 > 전문가 선정기준 및 인원

구분 선정기준 조사인원 최종

응답자

검찰직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중

사법경찰 담당부서 2년 이상 근무자 7명 6명

국가경찰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중

수사 경력 2년 이상 근무자 8명 7명

자치경찰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중

수사경력 2년 이 근무자 7명 7명

지자체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중

특별사법경찰 2년 이상 근무자 8명 7명

합계 30명 27명

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조사는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직에 근무하는 수사 경력 3년 이상의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경력 2년 이상의 공무 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국가경찰 수사경력 2년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 직렬 10년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첫 번째 실시한 조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수사업무의 실무자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실무자를 상대로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전과 이후의 개선된 점과 문제점, 전국적으로 운영될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에 있어서 개선 되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3) 안진선, 「델파이 기법과(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의 적용을 통한 전통정원의 보 존상태 평가지표 개발, 박사 논문, 2011, p.41.

두 번째 실시한 조사에서는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연계된 기관과 1차 조사를 토대로 전국자치경찰 확대 운영 시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직접방문과 이메일을 통한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국가경찰 7부, 자치경찰 7부, 검찰직 7부, 지자체 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외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청 등의 특별사법 경찰과 일반경찰서의 수사경력직의 공무원에게도 전화기를 사용한 지표 및 설문 사항 설명과 이메일로 설문지 발송 및 회수를 하였다. 총 30부 중 답변이 완벽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설문 3부를 제외하고 27부를 최종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지표 설정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지표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의 관련 분야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교 가능성, 실행 가능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박사 연구원 5인과 평가 및 자문을 거쳐 1차 전문가 회의를 위한 <표 4-7>과 같이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1차 회의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모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문제영역에 익숙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치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과 1차 회 의에서 검토된 사항은 <표 4-7> 외에 수사 인력 채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경찰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채용, 경찰 공채시험을 통과해 기초 수사이론을 갖춘 신규직원 채용, 지자체에서 2년 이상의 특별 사법경찰 경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 부분 수사 경력직 국가경찰과 신규 직원의 혼합채용, 국가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경력자의 혼합채용이다.

< 표 4-3 > 1차 평가영역과 지표

2차 회의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에서는 본 논문이 추구 해야 할 다양한 목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검찰직과 국가경찰로 전문가를 추가 구성 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과 1차 회의에서 작성된 평가영역을 평가하여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병합 또는 수정하였다.

이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교육 훈련 영역은 전문수사인력이 채용이 되면 개선사항이 높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률적·제도적 보완 역시 자치경찰이 전면 실시되면 관련 법령과 제도가 신설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하였다.

수사 전문화 방안도 전문수사인력이 채용되면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3차 회의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동안 회의를 가져왔던 전문가들과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5일간 실시하였다. 2차 회의에서 도출된 요인을 정제

3차 회의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동안 회의를 가져왔던 전문가들과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5일간 실시하였다. 2차 회의에서 도출된 요인을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