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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주목할 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다. < 표 3-3 > 을 보면 운영 인력 에서 자치경찰 23명 특별사법경찰 인력으로 특별사법경찰 113명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특별사법경찰 110명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사건처리 실적 <표 3-5>을 앞서고 있다.

법률자문 검사의 파견도 없었고, 인력도 적었으나 출범 후 10년간의 수사기법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로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 3-1> 2017년 광역시·도별 특별사법경찰〔전담부서〕수사실적 비교

출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부자료(2018)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의 분야별 처리실적 그래프를 보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슷한 법률분야에 대하여 행정위반사범 적발률이 높았다. 즉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순으로 단속 이루어졌다. 지역 특색에 따른 행정사범 단속으로는 서울 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시장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서 은밀히 거래되는 가짜 상품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162)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이 많았다. 인천시는 항구가 인접해 있어 금어 기간 불법포획위반 등으로 수산업법 위반 단속163)이 많았다. 대전과 충남은 축산물 위생에 대한 단속 건수가 많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의 전담수사관을 운영 하여 사건처리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1) 제주자치경찰 설치

제주자치경찰은 2005년 10월 14일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 하면서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위하여 현행 국가경찰조직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164)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 상호 간 업무협조를 위해 광역단위 치안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주민에 대한 책임·권한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임제로 하고 자치경찰단장은 내부임용으로 하며 필요시 개방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 시행 초기의 사무 및 권한은 방범순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학교 폭력 예방,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 지원,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 지역 교통 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와 환경·식품·

산림·공중위생 등 17개의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165)

2)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방범순찰, 교통안전 지도단속, 기초질서 유지, 시설·

행사 경비 등 주민 생활 치안서비스와 환경·식품·공중위생 등 19개 분야의 사법

162) chosun.com, 서울 청담동·논현동 일대 ‘짝퉁 명품’단속하자 압수된 물품만 45억 원 상당 (2017.04.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1116.html 163) Break News, 금어기간 꽃게 등 불법 포획한 선장 4명 불구속 기소(2017.07.10.)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19122

16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의 이해 , 제주특별자치도, 2006 p.5.

165) 경찰청, 제주자치경찰제 교양자료집 , 경찰청 혁신기획단, 2006, pp.10-11.

경찰관리 직무를 처리하며, 소요 예산은 자치단체 재원으로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출범 초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총경을 단장으로 자치경찰단을 행정시에는 자치경정·경감을 대장으로 하는 자치경찰대(2개 대)를 설치하였다.166)

그러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자치경찰대로 분리 운영되면서 인력과·기능이 중복되고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업무 혼선이 빚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제기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 01. 09. 통합 자치경찰단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대는 폐지되고,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주차지도과, 교통정보센터, 서귀포지역경찰대로 편제해 운영하게 되었다.167)

현재 제주자치경찰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법」제88조에 자치경찰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으며, 경무관계급의 자치경찰 단장과 총경계급의 경찰정책관과 경정이 장을 맡는 교통생활안전과, 관광경찰과,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은 경무 관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제주자치 경찰의 조직체계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68)

1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의 이해 , 제주특별자치도, 2006, p.5-10.

167) http://news.joins.com/article/7090682 중앙일보, 제주자치경찰 통합 자치경찰단으로 조직 개편 (2012.01.09)

168) 제주특별자치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되,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 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표 3-6 >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 표 3-7 > 제주자치경찰의 정․현원

각 부서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다.172)

경찰정책관의 기능은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예산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및 인사교류, 관광·환경·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교통생활안전과 기능은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 활동,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이다.

관광경찰과는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공항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 질서 지도 단속, 기마대, 명예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관광 환경 산림 분야 등 특별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센터) 운영,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교통방송국 설치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 하고 있다.

3)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운영현황

제주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은 형사소송법 제197조항의 특별사법경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형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사법경찰관으로 서의 직무 범위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그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과 같이 행정사범에 한정하여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 수사전담부서의 설치단위는 광역시·도이며 명칭은 ‘수사과’이다.

제주자치경찰 출범 전·후의 특별사법경찰 인원과 실적을 비교해 보면, 우선 특별 사법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2006년 7월 1일 이전,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는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북제

172) 제주자치경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제주자치경찰단, 2018.

주군, 남제주군으로 1도, 2시, 2군에서 운영되었다.

제주지방검찰청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해인 200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별사법경찰은 75명이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에는

< 표 3-8 >와 같이 자치경찰을 제외한 제주도청과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총 49 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표 3-9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특별사법경찰 인력운영 현황 173)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제주

자치도청 18 12 11 9 8 8 7 8 5 3 11 2

제주시 31 21 17 14 6 8 4 5 2 2 10 4

서귀포시 36 16 12 3 5 3 3 6 4 5 40 11

자치경찰 0 12 17 23 22 20 21 14 14 17 17 19

85 61 57 49 41 39 35 33 25 27 78 36

※ 2005년은 제주특자치도 출범 이전 자료로 1도, 2시, 2군 중 제주시로 통합된 북제주군을 제주시 특별사법경찰 인원으로 서귀포시로 통합된 남제주군을 서귀포시 특별사법경찰 인원에 포함 하였다.

출처 : 제주지방검찰청(2017), 오재환 외, 전게 연구보고서, p.88. 재구성

이후에는 특별사법경찰 인원의 수가 2007년은 40명, 2008년은 26명으로 지명직인 제주도청 산하의 특별사법경찰이 해마다 줄어들었다. 제주자치경찰이 출범 3년 후에는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화 및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지명직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자치경찰을 제외한 지명직 특별사법 경찰이 10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3) 이 표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각색한 것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의 자료는 제주도청 산하 특별사법경찰

173) 이 표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각색한 것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의 자료는 제주도청 산하 특별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