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국가경찰은 전문 수사기관으로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체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도 행정 범죄를 저지르는 행정 사범들을 단속하거나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입증하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 어려
22) 한국경제, 檢․警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 news.hankyung.com, 2018. 05. 29.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전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 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사법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계를 보면 양자 간은 수사사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도 차이가 없다.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증 등과 같은 수사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즉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사법경찰은 모든 법률에 대하여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제한도 없다. 또한 경찰의 범죄수 사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경찰처분은 진압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범죄를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은 그 행정이 갖는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갖는다. 전문분야에 따라 법률적 권한과 범위가 사항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24)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525)에 의한 근로감독관과 관세법 제290조26)에 의한 관세관에게는 그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속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27). 그 외의 특별사법경찰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일반사법경찰 기관의 직권행사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경합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3) 김찬동 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요약 및 정책 건의」, 서울연구원, 2009, pp.21~
22.
24) 황현락,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법 정책적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2008, p.44.
25) 근로기준법 제105조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 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26) 관세법 제290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27) 민형동, 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소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7, p.39.
< 표 2-2 >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비교
구분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수사지휘 받음 받음
형사소송법의 적용 적용 적용
차이점
수사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있음
지역의 제한 없음 있음
법률상 단속범위 일반범죄 개별범죄
출처 : 황현락,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법 정책적 고찰」. p.44. 재구성
일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사무 경합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지만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0조, 「관세법」제290조의 경찰공무원 원조 조항을 들어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사무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특별사법경찰기관과의 사무 처리에서도 상호 간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17조에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만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공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규칙 제18조는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칙 제21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경우도 제주특별법에 제100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양자 간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하고 있다.
위에 나열된 규정을 보면,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며, 범죄를 인지한 기관에서 수사함이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호간에 협의를 하거나 관할지역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사건을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관계는 비록 독립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