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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기관인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 권한이고 특별사법경찰9)은 사법(司法) 영역의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 각각의 권력적 배경도 다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력분산의 이해관계로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수사

9) 특별사법은 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을 이르는 말로 산림·환경·위생·보건 등 보안경찰을 제외한 일반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위험방지 사무를 말한다.

권한 범위만 보아도 기존 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일부 권한만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검찰기관에서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행정법규위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사의 비전문성으로 단속 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1차 수사기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강필용 2018)을 받고 있다. 이는 특별 사법경찰제도의 역사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영방식과 활용도에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미다.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에의 활용에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신현기(2016)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형사소송절차법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불충분해 수사 관련 사무처리가 미숙하며, 정웅석(2013)은 일반 행정업무도 겸임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업무에 대한 소홀과 무관심, 업무과중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경래 외(2012)는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전체가 수사권을 가진 일반경찰은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고질적이고 악질적 법률위반사건을 처리하였을 때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일반 행정부서에 소수의 특별사법경찰 인원만이 운영되고 있는 부서는 이에 대한 관심 도가 떨어지고 노력과 비교하면 인사상 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처리에 대한 속도나 능력은 국가경찰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만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위해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사후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신속하게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는 과감하게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 하고 수사권의 전문성 제고 등 보다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도입이 이러한 적극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확대 시행되면 조직적이고 수사 전문화된 특별

사법경찰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 요소이면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치안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방안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활용한 특별사법경찰의 효율 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 하고 선진국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사례와 전국적으로 확대될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서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역할, 경찰과의 관계, 유형 등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의의를 찾아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와 현재 광역자치단체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참고 점을 찾아갈 것이다.

셋째,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것이다.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연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 볼 것이다.

넷째,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10여 년의 경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실시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별사법경찰

사무는 제주자치경찰에서의 주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인 AHP 방법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의 향후 방안을 검증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방안, 수사권의 범위, 사무지원체제의 방안, 특별사법경찰 설치 단위,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공조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에서 수행하려는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할 것이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전체 50개 분야 중 19개 분야 86개 법률인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특별사법 경찰 사무가 이관되어야 할 것이며, 이관된 사무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일반 형사범 수사권한에 대하여 자치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수사권의 범위는 어느 방향에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자치경찰의 사무 중 특별사법경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 현장성으로 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나 수사 전문성 부족, 유관기관 협조체계 미비, 행정업무 외 수사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특별사법경찰은 기피 사무로 인식되었다. 또한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전국 지자체 산하의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사무로 한정하였다.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자치경찰의 일반수사권은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반수사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의 자치경찰 사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교 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어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는 광역시·도별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의 특별사법 경찰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대한 범위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하게 될 자치경찰제도 중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로 설정하였다.

이에 각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 실적과 운영현황을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유일하게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제주자치도 특별 사 법 경 찰 의 업 무 처 리 실 적 과 운 영 실 태 를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과 타 지자체의 현실적인 비교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명된 특별 사법경찰 중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제주자치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운영을 보면 제주자치경찰 출범 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사실적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수사업무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과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지명직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사 업무 처리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10)

행정직 특별사법경찰은 높은 현장성, 전문성으로 본인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은 해당 기관에 주어진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은

10) 대검찰청, 「3년간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대검찰청, 2011, p.92.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경찰에 사건을 고발하여 업무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특별사법경찰 담당 공무원의 수사 전문성 부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고발

특별사법경찰 담당 공무원의 수사 전문성 부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