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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지표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의 관련 분야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교 가능성, 실행 가능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박사 연구원 5인과 평가 및 자문을 거쳐 1차 전문가 회의를 위한 <표 4-7>과 같이 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1차 회의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모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문제영역에 익숙한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치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특별사법경찰 공무원과 1차 회 의에서 검토된 사항은 <표 4-7> 외에 수사 인력 채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경찰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채용, 경찰 공채시험을 통과해 기초 수사이론을 갖춘 신규직원 채용, 지자체에서 2년 이상의 특별 사법경찰 경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 부분 수사 경력직 국가경찰과 신규 직원의 혼합채용, 국가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경력자의 혼합채용이다.

< 표 4-3 > 1차 평가영역과 지표

2차 회의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에서는 본 논문이 추구 해야 할 다양한 목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검찰직과 국가경찰로 전문가를 추가 구성 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과 1차 회의에서 작성된 평가영역을 평가하여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병합 또는 수정하였다.

이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교육 훈련 영역은 전문수사인력이 채용이 되면 개선사항이 높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법률적·제도적 보완 역시 자치경찰이 전면 실시되면 관련 법령과 제도가 신설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하였다.

수사 전문화 방안도 전문수사인력이 채용되면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였다.

3차 회의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동안 회의를 가져왔던 전문가들과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5일간 실시하였다. 2차 회의에서 도출된 요인을 정제 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가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평가항목 및 세부 지표 구성 요인 중에서 마지막 요인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영역은 자치경찰 수사 인력 채용방안, 수사권 범위, 사무응원 체계마련, 특별사법경찰의 설치단위,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의 관계의 5가지 항목이 되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설치단위는 2개의 세부지표로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관계의 세부지표는 2가 지로 축약되어 5점 척도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도출된 평가항목과 세부지표는

<표 4-4>는 다음과 같다.

< 표 4-4 > 설문지표로 도출된 평가영역과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설 명

수사인력 채용방안

Ÿ 수사경력직 특별 채용 국가경찰 수사부서 2년이상 근무 경찰관채용

Ÿ 신규수사관 임용 경찰 공채시험을 통과해 기초 수사이론을 갖춘 신규직원 채용

Ÿ 지자체 소속 특사경 채용 지자체에서 2년 이상의 특사경 경력을 갖춘 지방공무원 채용

Ÿ 국가경찰, 신규 혼합채용 일부분의 수사 경력직 국가경찰과 신규직원 혼합 채용

Ÿ 국가경찰, 지자체 혼합채용 국가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경력자의 혼합 채용

수사권 범 위

Ÿ 일반 수사권 부여 국가경찰과 동일한 일반 수사권 부여

Ÿ 제한된 수사권 부여 공무집행방해, 단순절도와 특사경사무 등 제한된 일반 수사권 부여

Ÿ 지자체 특사경 사무 전권 부여 지자체 특사경 직무분야 범위 전권 부여

Ÿ 제주자치경찰 특사경 수사권 부여 제주자치경찰 수준의 특사경 수사권 부여

Ÿ 중요 국가사무외 수사권 부여 국가 중요사무(보안, 외사 등) 외 수사권 부여

사무응원 체계마련

Ÿ 인사 인센티브 부여 수사사무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사점수 인센티브 부여

Ÿ 수사장비 확보 범죄발견,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장비 확보

Ÿ 수사비 지원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사비 지원

Ÿ 유관기관 공조 방안 검찰, 국가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방안 마련

Ÿ 검사 파견 검사 전담반 파견

설치단위 설 명

광역시 인력과 재정지원이 용이하며 광역화 지능화되는 행정범죄에 적절한 대응 가능

기초시군구 소규모의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여러곳에 설치할 수 있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사무가 가능

관계 설 명

종속적 관계 지차제 소속 특사경은 자치경찰이 전반적으로 운영

독립적 관계 자치경찰과 지자체 특사경 동등한 협력관계(일정부분 협력 관계) 대등적 관계 자치경찰과 지자체 각각 자체계획을 세워 특사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