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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대와 보호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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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집단 간 폭력으로 구분하며 개인 간 폭력은 다시 가족 구성원 혹은 파트너 폭력(아동학대, 파트너 폭력, 노인학대)과 지역사회 폭력(청소년 폭력, 불상에 의한 공격, 범죄 관련 폭력, 직장 및 시설에서의 폭력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학대(abuse)는 폭력(violence)의 발현(manifestation)으 로 볼 수 있고 폭력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 및 집단 등의 환경과 연관되 어 있다(Fawcett & Waugh, 2008, p. 1). 폭력과 학대는 모두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성적 측면을 포괄하며 학대는 착취, 감금, 비자발적 고립 까지 포함한다(Fawcett & Waugh, 2008, pp. 1-2).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 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폭력을 신체적 폭력, 부상 및 학대, 정신적 폭력, 성적 학대, 방 임, 착취로 정의한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9a). 미국 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과 국립노인학대센터(NCEA: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는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를 유기, 심리·언어·정서적 학대, 착취, 비자발적 격리, 방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규정한다(Jogerst &

Daly, 2004, pp. 280-281). 영국 성인보호체계에서도 학대의 종류를 신체적 학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심리적·정서적 학대, 재정·물질적 학대, 현대의 노예화, 차별적 학대, 기관 및 시설의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으로 분류하였다(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2019).

Pillemer, Burnes, Riffin & Lachs(2016, pp. 194-195)는 노인학대 의 정의에 간병인이 부양 등의 노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한편 유엔(UN: United Nation)의 ‘여성 폭력 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다

(OHCHR, 2019b).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도 부부폭력은 배우자·파트 너로부터 신체적인, 성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Fawcett, 2008, p. 10). 대상이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특정 유형의 폭력이 정의되 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는 직장 내 폭력(workplace violence)을 개인이 업무 과정에서 폭력, 위협, 위해 및 부상을 당하는 모든 행동, 사건 등으로 정의하였다(ILO, 2003, p.4).

직장 내 폭력은 신체적 공격이나 괴롭힘, 스토킹을 모두 포함하고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 직원, 슈퍼바이저, 직원의 가족과 관련될 수 있다 (Goldberg, 2015, p. 2).

폭력·학대의 본질은 힘이나 위계, 취약성, 의존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 계에서 기인한다. 취약함이나 의존성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대상 은 상대적으로 학대나 착취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Brown, 2004, p. 24;

Mosqueda et al., 2016, p. 1880). 폭력·학대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이나 약자인 집단인 경우가 많고 폭력·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지인, 불상 등의 개인이나 시설, 지역사회 등의 집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의하여 폭력·학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개입은 불균등한 구조에 개입하여 피해자가 폭력·학대 상황 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 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2.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근거

Maslow(1943)의 이론에 따르면, 욕구 단계 중에서 위험으로부터 안 전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 한 삶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폭력·학대는 사

회문화와 규범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 왔다. 삶의 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폭력·학대 문제와 공 공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였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폭력·학대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은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공 개입의 근거가 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구와 관련 협약은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폭력, 학대, 방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 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OHCHR, 2019a). ‘마드리드 국 제고령화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에서도 110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학대, 방임을 근절하는 목표 를 명시하고 111항에서 노인학대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 하였다(UN, 200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6조는 국가가 폭력, 학대, 착 취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UN, 2019). 유 엔의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4조에서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였다(OHCHR, 2019b). 국제노동기구는 2019년 제190호

‘폭력 및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을 채택 하여 회원국은 국내법과 상황에 따라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ILO, 2019). 유엔의 ‘범죄 및 학대 피해자 정의를 위한 기본 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 심리, 사회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다(OHCHR, 2019c).

폭력·학대가 초래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손상과 장기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접근과 폭력·학대를 예방하기 위 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기 폭력은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건 강에 영향을 미치며(류정희 외, 2018a, pp. 345-347), 피해자들이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손해적 성행동 등으로 성인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 려움을 겪고 피해 경험이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희경, 장재홍, 2003, p. 44; 이유진, 2012, p. 269). 폭력의 경험은 폭력의 순환이나 세대 간 전이의 특징을 가진다(Children’s Bureau, 2016, p. 4; 이인선, 황정임, 최지현, 조윤수, 2017, p. 233). 피해자는 폭력‧학대의 경험으로 인하여 생애주기에 걸쳐 피해와 가해의 경험을 교 차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류정희, 이주연, 송아영, 이근영, 이 미진, 2016, p. 165). 폭력·학대가 전이되고 순환·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폭력 을 용인하는 문화나 사회규범은 새로운 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폭 력의 예방을 위해서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WHO, 2009, p. 4).

위와 같이 폭력·학대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낮은 위계에 있거나 취 약하고 의존적이며 차별받는 대상에게 행해진다.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 게 장기적인 상해를 미치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세대 간 전이 와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와 같은 문제를 만든다. 폭력·학대 피해자의 회 복과 치료를 지원하고 새로운 폭력·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차원 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조치 외에도 피해자의 장기적 인 회복을 지원하고 폭력·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포괄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