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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제2절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2.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 피해 혹은 피해위험의 정보를 보고하고 폭 력·학대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하거나 정보 수집과 사정, 개입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한다(Meysen, 2019, pp. 77, 79, 82).

가정폭력 보호체계는 긴급전화, 학대 및 폭력에서 탈출, 피난처 제공, 상 담, 의료서비스, 법률 상담, 재정 지원, 주택,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을 제공한다(Hagemann-White, 2019, pp. 94-95). 성폭력 및 가정폭 력 체계는 긴급전화, 위기 지원 서비스, 옹호 및 법률 지원, 의료서비스, 개인 상담,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Macy, Giattina, Sangster, Crosby & Montijo., 2009, pp. 359-360). 폭력·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피해 발굴, 신고 및 의뢰 접수, 폭력·학대 조사, 가 해자 분리, 피해자 피난 등의 긴급조치, 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 상담 지 원, 심리치료 제공,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임시거처 제공, 주거 지원, 기 타 지원 연계,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외부자원 연계 등이 다.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폭력·학대 피해 발생을 경감시키기 위 해 예방과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극복을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Save the Children UK, 2009).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는 폭력 및 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 비스이다. 보호서비스의 범위는 위기에 대한 긴급 지원,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와 회복의 지원,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피 해자 대상 지원은 폭력·학대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보 호서비스이다. 폭력·학대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서비스는 폭력·

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적 접근,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예

방 교육 등의 인식 변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다. 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 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행위자, 지역사회 등의 주변 환경 모두를 대상 으로 개입함으로써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한다.

Delaney, Quigley & Shuteriqi(2014)의 연구와 Chames와 Lomofsky (2014)의 연구에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의 핵심 요소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제시하였다. Bergeron(1999)은 노인보호체계에서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 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기술, 지식, 전문성이 중요하다(Macy et al., 2009, p. 310). Noordegraaf (2007, p. 768)는 전문성의 요소를 지식, 기술, 경험, 윤리, 외양, 협회, 관할권, 지식 전이, 규약(codes), 슈퍼비전으로 설명하였다. 전문성을 구 성하는 요소 중 정치적, 통제적 요소들을 제외한 내용적 요소는 지식, 기 술, 경험 등이다. 보호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학대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보호 서비스는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조흥식, 2016, p. 30), 폭력 이슈에 대한 인식 능력과 식별 능 력을 필요로 한다(Banks, Landsverk & Wang, 2008, p. 904). 긴급한 피해 상황에서 종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폭력과 학대의 징후를 파악하고 질문하는 법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Hagemann-White, 2019, p. 97). 또한 조사 과정의 법적 기준과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둘째, 폭력·학대 문제와 대상자별 특징에 대한 지식과 실천기술이 필요 하다. 폭력·학대 현장과 폭력·학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

다. 이 영역의 휴먼서비스 전문가는 폭력·학대의 본질과 통제방법을 알아 야 한다(Hanlon, 2008, p. 23). 영역별로 대상자의 특징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폭력·학대의 맥락을 고려하여 대상자 사정을 진행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학대 문제를 경험한 피해자의 장기적 치유를 지원할 수 있 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 영역의 종사자는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대응 역 량 강화 지원,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서비스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신뢰관계 구축, 피해자 보호, 타 기관과 협력 및 연계, 관련 범죄 기록 및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Hagemann-White, 2019, pp.

97-98). 잘 훈련된 서비스 제공자는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이나 낙인을 경험하는 피해자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치료로 이끌 수 있다 (Garcia-Moreno et al., 2015, p. 1573). 보호서비스에서 피해자의 회 복과 치유를 위한 개입의 여러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 한 피해자 집단을 옹호하는 것도 이 분야의 휴먼서비스 전문가에게 주어 진 중요한 역할이다(Lynch, 2008, p. 130).

넷째, 폭력·학대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협력체 계 구축 역량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폭력과 함께 빈곤 등의 복합적인 문 제를 안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입 기술과 자원 연계를 위한 지식이 필요 하다. 종사자에게 협력체계 구축 능력,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협력관계 를 유지하는 능력도 필요하다(Healey, Connolly & Humphreys, 2018, p. 234).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 식과 기술, 경험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성 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