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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제2절 보호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

1.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폭력·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폭력·학대에 대한 공공 개입 수준 과 범위는 영역별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체 계는 국가별 제도와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였 다(Hetherington, 1998, p. 78). 각 영역에서 특정 사건이 이슈화되거 나 인권운동 등이 확대되면서 폭력·학대에 대한 개입체계가 발전해 왔다.

20세기 초반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족 대 상 개입의 틀이 존재해 왔다. 여성 대상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1970년 대 페미니즘 운동부터 주도되었고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요구는 상대적 으로 늦게 촉발되었다(Hagemann-White & Meysen, 2019, p. 192).

민권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 아동 옹호 운동의 확대 등 변화의 과 정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학대는 사적 영역의 문제에서 점차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기관의 개 입은 1970년 아동보호 차원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980년 배우자폭력으 로 확대되었다(윤정숙 외, 2017, p. 72). 한편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 에서 노인 대상 학대와 방임에 대한 대중의 의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 며, 1970년대 이후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시도 등이 시작되었다 (Mukherjee, 2011, pp. 519, 528). 또한 1960년대 미국에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대상 서비스들이 개발되었 다(Sims, Yost, & Abbott, 2006, p. 387). 이어 1970년대 유럽 지역에서

‘피해자 운동’이 전개되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3년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이 등장하고 유엔 총회는 ‘1985년 피해자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김용세, 류병관, 2002, pp. 12-13). 위의 조치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폭력·학대 문제는 피해 상황을 멈추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복합 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협약과 유럽연합 권고안(EU di-rectives)은 피해자가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별개로 서비스를 제 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다(Hagemann-White, 2019, p. 93).

1976년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제정을 전후하여 주정부에 서 「아동학대 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이나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ve Services Law)」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김혜영.

2014, p. 121). 폭력이나 학대 피해자에 대한 개입으로서 보호서비스 (protective services)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법제도에서 아동학대 및 성인학대(노인과 장애인)에 대응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조 등의 서 비스를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로 명명한다.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는 폭력·학대에 개입하는 사회서비 스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폭력·학대를 예방하는 관련 서비스를 포괄한다. 펜실베이니아법령 「노인보호서비스법(Older Adults Protective Service Act)」에서는 보호서비스를 “노인의 학대, 방임, 착취 등을 파악, 예방, 감소 및 근절시키기 위한 노인 대상 활동, 자원 및 지원”으로 정의 한다(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2019). 매사추세츠주의 장애 인 대상 보호서비스는 학대나 방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수행되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Massachusetts Government, 2019). 보호서비스에서 보호의 대상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재산, 커뮤니티를 모두 포괄한다 (Horowitz & Estes, 1974, p. 70).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보호서비스 의 차이는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일 수 있고 서비스가 개입되면 대상자 의 안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조흥식, 2016, p. 30). 즉,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개입의 수준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및 자발성은 중요한 이슈이다. 보호서비스의 제공에서 간섭 주의(paternalism) 관점과 임파워먼트 관점이 존재한다. 보호서비스가 사례에 개입할 때 국가가 폭력·학대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할 의무와 개인 이 가진 자기결정권과 자발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폭력·학 대에 대한 보호적 개입에서 자기결정권은 민감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 며(Meysen & Grafe, 2019, p. 135), 보호의 대상에 따라 보호의 의무 와 자기결정권의 균형점이 상이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결정보 다는 사법체계가 대신하여 기소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의 의지는 전문가의 개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Meysen &

Grafe, 2019, pp. 135, 146). 또한 아동보호에서 부모의 자기결정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Meysen & Grafe, 2019, p. 142). 미국과 영국의 성인보호서비스는 긴급상황이나 피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강조한다(Bonnie & Wallace, 2003, p. 142; Bergeron, 2006, p. 82;

Keywood, 2017, pp. 89, 92). 미국 성인보호서비스협회(NASPA:

National Adult Protective Services Association)의 윤리 강령에서도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안정을 보호할 의무 간 균형점을 찾도록 하고 있다 (Mixson, 2010, p. 24). 부부폭력의 경우에도 지원 서비스의 제공 시 여 성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된다(Meysen & Grafe, 2019, p.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