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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17)

이 절에서는 독일 사회의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의 보호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독일 아 동·청소년보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보호서비스에 대한 역사적 발전, 법과 전달체계, 프로그램 및 인력의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17) 이 절은 저자 홍문기의 논문(Hong, 2016)을 일부 참고하여 번역·재구성하였음.

1. 독일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의 발전

독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야 아동학대 문제와 더불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노인학대 등의 보호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아 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체계는 산업화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1990년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 러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

가. 산업화 이후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발전18)

19세기 초 산업사회는 급격한 노동력의 수요로 인해 아동의 노동, 아 동에 대한 착취와 방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된 아동의 노 동환경은 1829년 아동방임 보호단체(Der Schutz von sittlich vernac-hlaessigten Kindern)의 설립으로 아동착취와 폭력에 대한 이니셔티브 가 형성되었다(Herrmann, Dettmeyer, Banaschak, & Thyen, 2010, p. 6). 정부 차원에서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9세 이하 노동금지법」(Preussliche Regulativ ueber die Baeschaftigung jugendlicher Arbeiter in Fabriken)이 1839년 4월 6일에 제정되었 다. 이후 1853년에 12세 이하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과 1891년 학교에 다니는 아동에게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등장하였다. 1898년에는 베를린 아동착취 및 학대 보호를 위한 협회(der Verein zum Schutzes der Kinder gegen Ausbeutung und Misshandlung in Berlin)가 구 성되었다(Jordan et al., 2012, pp. 36-38).

19세기 말에는 국가가 직접 아동보호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18) (Hong, 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주정부 차원에서 건강 및 사회부, 아동복지시스템, 가족복지를 위한 상담 서비스(Gusundheits- und Sozialaemter, Kinderfuersorgesystem, Soziale Beratung zur Familiebildung) 등이 시작되었다. 1903년에는 아동노동을 위한 첫 번째 제국법19)이 등장하여 공장의 아동착취뿐만 아 니라 부모에 의한 폭력에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대 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00년 연방정부 는 「민법」(Buergerliche Gesetzbuch [BGB])에 부모와 양육권자의 아동학대나 방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였다. 1912년에 아동을 학 대해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힌 경우 처벌하도록 형법에 규정하였다 (Herrmann et al., 2010, pp. 6-9).

나치 정부(1933~1945)하에서 공공기관은 중앙집권화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활동단체는 국유화되었다. 나치 정부는 사회통제와 홍보활동(프 로파간다)을 목적으로 가정에 개입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였으며, 사회규 범에 어긋나는 태도를 빌미로 친권에 개입하였다(Herrmann et al., 2010, p. 9).

나치 정부 이후 1953년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 [JWG])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을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에 함부르크 독일 아동보호협회(In Hamburg der Deutsche Kinderschutzbund)가 설립되었다. 1973년에는 학교나 집에서 교정이나 교육적 수단으로 이용 되었던 체벌이 학교에서 폐지되었다. 1976년 첫 번째 독일 아동보호기관 (KSZ: Kinderschutzzentrum)이 설립되고 1980년 이후부터 아동보호 가 사회 이슈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Fegert et al., 2010, pp. 21-22).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독일 은 모든 아동을 신체 및 정신적 폭력,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19) Gesetz betreffend die Kinderarbeit in gewerblichen Betrieben

1991년 연방의회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아동권리의 이행과 폭력 없는 사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개입과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 지원법」(KJHG)을 개정하였다. 1994년에는 아동폭력 업무에 다학제 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에 대한 독일협회(DGgKV:

Deutsche Geselldschaft gegen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aessigung)를 하노버에 조직하고 2009년에는 성학대의 예방 을 위한 협회(Deutsche Gesellscahft feur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bei Kindesmisshandlung und –vernachlaessigung) 를 구성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가족 안에서의 폭력 없는 교육법」

(Gesetz auf gewaltfreie Erziehung in Familien)이 제정되었다 (Herrmann et al., 2010, p. 9).

나.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강화

독일 사회에서 1990년 이후부터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환기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이전까지는 매체를 통해 아동학대나 폭 력의 보고가 매년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매체의 보도가 매년 급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Fegert, Ziegenhain, & Fangerer, 2010, p. 22).

2006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인 케빈(Kevin) 사례20)가 보도되어 독일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보호시스템

20) 2살 아동 케빈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청소년청이 보호를 진행하고 있었 음. 하지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청소년청 공무원, 의사, 관계자 등 아무도 케빈 을 보호할 수 없었음. 2006년 10월 10일에 담당 공무원이 일시보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케빈은 이미 일주일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시신은 훼손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됨(Maeurer, 2006, p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