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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스 내용

폭력·학대에 개입하는 서비스는 영역별 사회적 인식의 변화, 현장의 욕 구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 비스는 영역에 따라 폭력·학대의 정의. 피해 대상, 폭력·학대의 유형, 발 생 현장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피해에 대한 보호와 치료 등에 대한 개입 방식에서도 대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폭력·학대 문제에 대하여 형법과 민법 차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 루어지며, 법무부 산하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존 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는 개 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 대상과 범죄 유형과 같은 영역별 특수성이 강조되는 구조이다. 이 절은 8개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서비 스와 1개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대상, 내용, 전달체계를 분석한다.

1. 아동, 노인, 장애인

세 영역은 모두 학대에 대응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해 당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다.

가. 아동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신고나 아이지킴콜 112를 통 하여 접수된다.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 만 6417건이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 3532건이었다(보건복지부, 중 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11). 아동학대 사건 대응 단계는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조사 단계, 사후 관리 단계이다. 신고 및 조사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74).

• 조사: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 악하고 정보를 수집함(전화, 내방, 방문조사).

• 사례판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 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를 아동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로 판정함.

•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이 회의를 진행하여 사 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함.

현장조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에게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 으며, 사례 접수 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11조). 위 현장조사 또는 현 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위 험도를 측정하고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그림 3-1〕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p.

7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보건복 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74).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려 운 사례나 보호자 또는 학대 행위자가 판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에 대해 판단 및 개입 방향을 논의한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

구분 내용

∙ 전달체계별 주요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 능강화서비스, 학습 및 보호 지원 서비스,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및 조사 단계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에서 아동 보호체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8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 전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아동학 대예방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 축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아동 권리보장원의 역할로 이관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업무 또한 공 공 부문으로 이관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총 80만 5437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해 아동 대상 46만 1891건, 학대 행위자 대상 20만 6419건, 비가해 부모 및 가족 대상 13만 712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보건복지부, 중 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40). 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 였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63.9%), 심리치료 지원 서비 스(11.4%), 가족기능강화서비스(7.3%) 순으로 제공되었고 학대 행위자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69.7%),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9.1%), 행위자수

탁프로그램(7.5%) 순이었다. 비가해자 부모 등의 가족 대상으로는 상담

∙ 가족 대상 통합적 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지원을 연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은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재학대 예방 지원 사업이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 강 및 정신 지원, 전문서비스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 40). 굿네이버스는 2015년부터 아 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매뉴얼과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듈을 개발하였다(이봉주, 정 해린, 이신혜, 2019, p. 93).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듈은 원 가정 보호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가족 재결합 서비스로 구 성되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보호 통합 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 여 맞춤형 대응 시스템에 의한 현장조사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두 가 지를 강조한 사례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김경희, 윤민화, 정해린, 구혜 완, 2018, p. 29).

∙ 예방적 조치 및 가해자(행위자) 대상 개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교육기관, 입양기관, 아

구분 내용

보호 지원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복지 지원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선정 지원 등

자료: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하였음. 보건복지부. (2019b). 2019년 아동 분야 사업안 내 2권. 세종: 보건복지부.

<표 3-5>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서비스

동 대상 서비스 인력, 의료기관, 사회복지 기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0조).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 록 한다. 또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소속 직 원에 대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혹은 학대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학 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다.

나. 노인

∙ 서비스 대상과 학대의 개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체계에서 서비스 대상은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학대 행위자이다. 노인학대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노인학대로 판단된 경우 개입이 이루어진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며 2018년 기준 가정 내에서 89%, 생활시설에서 7.3%가 발생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87). 노 인학대 피해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받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 터에 입소하거나 쉼터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노인 학대 피해자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취약성이 있다. 2018년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받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23.3%였고,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노인은 전체의 10.6%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58-59). 노 인학대의 개념은 <표 3-6>과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를 포함한다.

∙ 주요 기능과 전달체계

∙ 노인학대 조사 업무

경찰과 지자체,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통하여 사례들이 접수 및 연계된 다. 2018년 전체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이고 학대 사례는 5188건이었 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17-18). 신고 접수된 사례는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응 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응급 사 례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 한 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대 피해 노 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 피해 노

경찰과 지자체, 노인학대 신고 전화를 통하여 사례들이 접수 및 연계된 다. 2018년 전체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이고 학대 사례는 5188건이었 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p. 17-18). 신고 접수된 사례는 학대 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응 급 사례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응급 및 잠재적 사례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응급 사 례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해야 할 경우 가능 한 한 112 또는 119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대 피해 노 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 피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