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전달체계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 분석 <<

2)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전달체계

∙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성인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Texas DFPS [Website], 2019e). ① 65세 이상의 성인, ② 18~65세 의 정신이나 신체적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 기 어렵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성인, ③ 라이선스가 없는 성인 대리양육 홈 등의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성인.

“상당한 제약”은 의학적 상태, 전문가의 진단 또는 진단과 관련하여 관 찰되거나 보고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장애 또한 제약으로 인정된다. 성인보호서비스 전문인력은 신체, 정신, 지능, 발달적 손상을 전화통화, 쇼핑, 요리, 청소, 약물의 규칙적 복용, 날씨에 맞는 착장,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교통서비스의 이용, 의사결정,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기술 등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사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법적 후견인이 있는 경우나 하나 이상의 메디케이드 웨이브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당한 제약’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Texas DFPS, 2018b).

성인보호서비스는 조사 과정을 통해 학대나 방임, 경제적 착취 상황, 범위, 그 원인 등을 밝혀낸다. 이 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Texas DFPS, 2018b).

∙ 의심 사례 피해자가 보호서비스 이용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결정

Retrieved from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HR/htm/HR.48.htm.

2019.11.26.; Texas DFPS. (2018b), Retrieved from http://www.dfps.state.tx.us /handbooks/APS/Files/APS_pg_1300.asp#APS_1311. 2019.11.26.

<표 4-2> 텍사스주 성인보호서비스 조사 과정의 목적

텍사스의 성인보호서비스 관련 정의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은 텍사스

「행정법」(Texas Administrative Code [TAC])의 기준에 근거한다 (e.g., TAC Title 40, Part 19, Chapter 705, Rule §705. , Title 40, Part 19, Chapter 705, Subchapter A, Definition). 각 혐의는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당받으며(우선순위 1~4) 우선순위에 따라 성인보호

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Texas Human Resources Code, 2015).

대략적인 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성인보호서비스 재가 케이스워크 과정

자료: Texas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ve Services; Texas DFPS. (2018c). Adult Protective Services, Protecting with purpose, passion and persistence, Strategic plan FY18-22, retrieved from https://www.dfps.state.tx.us/About_DFPS/Reports _and_Presentations/APS/documents/2018/2018-03-27_APS_Strategic_Plan__FY 18-22.pdf. 2019. 11. 26.

∙ 플로리다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플로리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DCFS: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소속이며 학대, 방임, 자기방임 및 착취 혐의의 현장조사,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 사정, 필요한 위기 서비스 제공, 욕구 평가 및 슈퍼비전 제공, 지속적 서비스 제 공 등을 통하여 성인이 최소한의 제약하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을 돕는다(Kaptusta, 2019).

성인보호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 정 서장애, 감각장애, 장기적인 신체 손상 및 발달장애, 뇌 손상, 노화, 자기 방임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또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업재활 미대상자이며 영 구적인 신체, 정신적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 으로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성인보호서비스는 장애가 있는 성인이 지역사회 내, 가능하다면 자신 의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찾도록 원조한다. 예를 들어 성인 장애인 가정보호(Home Care for Disabled Adults)와 성인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보호(Community Care for Disabled Adults)가 있다. 전자의 경우 18~59세 성인에게 재가 서비스(in-home care)를 제 공하는 돌봄 제공자에게 보조금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후자 는 영구적 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18~59세의 성인들을 위한 원조서비스이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특정 전문가 집단(예: 의료 종사자)은 학대 및 방임 의심 사례를 의무적 으로 신고해야 하며 핫라인 서비스(팩스, 전화, 온라인)로 신고가 가능하 다. 신고된 사례들은 중앙 접수센터를 통해 각 담당 지역의 부서로 전달

된다. 신고 시 피해자 이름, 주소, 나이, 인종 및 성별, 피해자 장애 여부, 위해와 상해로 의심되는 증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후 24시간 내에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는 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한다(Florida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2019a).

∙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혹은 다른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없거나, 조력이 가능한 사람이 없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보호서비스 는 대상자의 안전 여부 점검, 타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결, 비공식적 재정 관리, 대리 수취인(representative payee) 및 법적 후견인 지정 등 다 양한 범위의 직접 서비스 및 의뢰(referral) 서비스를 제공한다(OCFS [Website], 2019a).

뉴욕주 「사회서비스 법」(New York Social Services Law)의 Section 473은 학대와 방임 및 경제적 착취를 규정함으로써 성인보호서비스의 대 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학대(사고가 아닌 물리력의 사용으로 신체적 상해, 고통, 손상을 초래한 경우), 성적 학대(모든 종류의 합의되 지 않은 성적 접촉), 정서적 학대(의도된 정신 혹은 정서적 위해), 능동적 방임(돌봄 제공자가 돌봄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다하지 않는 것), 수동적 방임(돌봄 제공자가 의도는 없으나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자기 방임(신체적 또는 정서적 손상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기초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경제적 착취(성인의 재정, 소유 및 자원이 다 른 개인에 의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New York Social Services Law § 473, 2012; OCFS [Website], 2019c).

성인보호서비스는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CFS)의 성인서비스

OCFS [Website]. (2019c). Adult protective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

ny.gov/main/psa. 2019. 11. 22.

OCFS [Website]. (2019d). Adult protective services.: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main/psa/services.asp. 2019. 11. 22.

<표 4-4>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의 기능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학대, 방임 및 경제적 착취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성인보호서비스의 원칙은 첫째, 개인의 독립성과 자유, 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동시에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보호를 추구한다(self-deter-mination). 둘째,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으로 필요한 제한적 개입을(involuntary interventions), 최소한의 제약 을 추구하는 방법으로(the least restrictive alternative) 제공한다 (OCFS [Website], 2019e).

뉴욕주 성인보호서비스 의뢰의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4년 의뢰 건수는 4만 4367건으로, 이는 1997년 대비 77%나 증가한 양이다.

최근 성인보호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약 70%의 성인보호서비스 의뢰 건이 자기방임에 의한 것이라 보고되었다(OCFS [Website], 2019f). 또 한 뉴욕주 노인학대 발생에 관한 연구(New York State Elder Abuse Prevalence Study)에 따르면 성인보호서비스 혹은 관련 기관으로 신고 된 노인학대 사례 한 건당 23.5건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신고된 사례 한 건당 43.9건의 사례가, 방임의 경 우 신고된 사례 한 건당 57.2건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 다(Lifespan of Greater Rochester Inc., Weill Cornell Medical Center of Cornell University, & New York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