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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 규범의 변화와 인권의식의 발전과 함께 폭력·학대의 범위와 대중 의 인식은 변화하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폭력·

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젠더폭력, 청소년폭 력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환기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폭력·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폭력 및 학대 문제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동 훈육 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변화하고 2013년 칠곡 아동학 대 살인 사건, 2015년 인천 학대 소녀 탈출 사건 등과 같이 특정 사건들 이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다.

아동학대 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까지 증가하 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p. 234). 노인학대의 경 우도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2005년 2038건에서 2018년 5188건까 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p. 173). 또한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벌어진 장애인 학대 및 착취 사건들은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이슈화된 바 있다. 한편 성폭력은 최근 저연령화, 강력범죄화, 사이버폭력 확대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서는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14.1%로(여성가족부, 2016, p. 73), 부부폭력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폭력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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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관련 체계의 대응이 확대되면서 피해율 자체는 감소하였지만(김현진 외, 2018, p. 25),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 사에 따르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 혹은 구타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이 7.8%로 여전히 또래 집단 내 폭력 문제가 존재한다(김영지, 김희진, 2019, p. 181). 한편 군이나 산업 영역에서도 폭력 및 학대 이슈가 존재 한다. 군 내 가혹행위, 폭행, 사망, 자살 등의 사건들이 대중에게 이슈화 된 바 있고 2014년 군 인권 실태조사에서 병사의 41.3%가 욕설 및 언어 폭력을 경험하고 6.8%가 구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호 외, 2014, p. 113).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차원에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학대에 관한 인식 변 화와 함께 폭력·학대의 발생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청소년 영역 등에서 의 폭력·학대 양상의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서 비스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폭력·학대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지만 힘이나 위 계, 취약성, 의존성 등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따 라서 폭력·학대 문제는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폭력·학대를 예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보호체계 혹은 보호서비스로 표현된다. 보호 서비스(protective services) 개념은 미국의 성인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보호서비스는 특정 대상에 대한 학대, 방임 등을 조사, 지원, 예방하는 등의 서비스나 활동을 의미하며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Massachusetts Government, 2019;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18;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2019). 보호서비스는 폭력·학대 피해자를 지원하고 폭력·학 대 문제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며, 대상자에 대한 개입의 강제성과 개입기술 등에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된다.

국내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체계와 서비스의 수준은 영 역별로 상이하다.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기관이 각각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학 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성폭력 및 부부폭력(가정폭력)에 개입하는 서 비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제공된다. 군, 산업 등의 경우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폭 력·학대에 대응하는 서비스와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 또한 주로 영역별 로 수행되었으며, 폭력·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보호체계가 분절적이고 파 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김기현, 김미숙, 양 심영, 하태정, 2014;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박 세경, 2015; 류정희, 2018). 개별 영역 내에서도 피해자 지원 제도에서 부처 및 조직 간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고 제대로 된 연계와 조정을 수행 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강동욱, 송귀채, 2016; 박헌국, 2018).

폭력·학대에 대한 현행 보호체계 및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에서도 한계 가 존재한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서비스가 주로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폭력·학대 행위자를 대상으 로 한 서비스 등과 같은 예방적 개입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사후 대처와 사전 예방 모두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김형모, 2014).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및 폭력에 대응하여 교정복지 영역에서 폭력 행위자 청소년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하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제 공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영역별 분절된 제도하

에서 폭력·학대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인과 지역사 회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도 서비스의 전문성 문제 와 인력 부족, 인력의 처우 문제, 슈퍼비전 확대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김기현 외, 2014; 박세경, 2015; 정혜숙, 송지연, 2015; 김신열, 최정 민, 2016).

폭력·학대가 힘의 불균형과 위계, 대상자의 취약성과 의존성을 배경으 로 발생하고 피해자 개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체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학대 문제는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장 차원에서 폭력·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폭력·학대 문 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보호서비스를 분석하 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폭력·학대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의무보호서비스는 보호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의 책무와 서비스의 의무성을 강화하는 개념이 다. 이 연구는 폭력·학대에 대응하는 현행 제도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 을 높이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의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