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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부부폭력

성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폭력·학대에 대한 조치 를 규정한다.

가. 성폭력

1970년대와 1980년대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성폭력 사건을 통하여 대중 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제도로 등장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성폭력 관련 법제 는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2010년 기존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고 2011년 기존 법률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분리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형법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되었다.

성폭력에 관련된 법체계는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사법적 절차와 관련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 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성폭력범죄 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등이 있으며 그 외 「형 사소송법」, 「민법」등에서도 성폭력범죄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폭 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과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 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군 형사 절차에서 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이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제3∼22조와 제42조∼제49조의2는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범죄자 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동법 제23∼41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및 가명 사용, 신 원과 비밀 누설 금지, 비공개 심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 예 손상 또는 비밀 침해 주의,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 신뢰관계자 동석제 도, 진술조력인 제도,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명시한 다. 성폭력방지법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피해자 대상 지원,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보호 시설 설치 및 운영,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신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권리 고지 의무를 규정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규칙’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을 명시한다. 또한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 무 등을 규정한다.

성폭력 관련 법령은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양하다.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정의, 성 폭력에 대한 사법적 절차,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대상 지원제도, 사 법절차 등에서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기관, 성범죄 예방 교육, 신고의 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나. 부부폭력

부부폭력 영역은 법령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으로 발전하였다. 1970 년대와 1980년대 여성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었다.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 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 였다. 이후 2002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에서 제1조 목적에 기존 가정의 회복 항목 외에 피해자의 인권 보호 항목 이 추가되어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 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수정되 었다.

부부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긴급복지지원법」, ‘가정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법 령으로 명시한다. 동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긴급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의 의사 존 중 및 보호,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조사, 송치, 고소 등의 사법적 절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민사처리에 대한 특례, 신고의무 등을 명시하였다. 「긴 급복지지원법」의 제2조에서 가정폭력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체계는 성폭력범죄의 법제와 유사하다. 관련 법령 은 가정폭력의 정의, 피해자 지원, 사법적 절차, 지원 기관, 가해자에 대 한 법적 처리 절차, 예방 교육,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 벌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 담위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서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가정폭 력처벌법 제9조의2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 이와 같은 의사 존중의 원칙이 경찰의 대응 방식에서 피해자에게 책 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김정혜, 윤덕경, 정수 연, 이인선, 이주영, 2018, pp. 16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