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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육시책 현황

문서에서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84-96)

Ⅲ.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1. 특수보육시책 현황

가. 시·도 특수보육시책의 개요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육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남 4만부 터 서울 98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특 수보육시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크게 보육시설 운영지 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19),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비용 지원,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 취약보육 운영지원,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으 로 구성된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법인 시설 인건비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서울과 부산에 해당되며, 이외 운영비는 매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역량개발비이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각 시·도에서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러나 그 수준은 차이가 많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경북에서 국공립시설 환경개선비를 두고 있으며, 서울, 부 산, 경남에서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기능보강비는 46억 이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센터 설치 운영 역시 서울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사업이다. 특수보육시책 예산 중 국공립시설 건축비는 없다.

전남과 경북을 제외하고 부모 부담 보육비용 추가 지원으로 보육료 및 기타 경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9)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음.

〈표 Ⅲ-1-1〉 사업유형별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0 ᡱⲍaG↺ὕⱙ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전체                  보육 아동인당 시설 운영 지원

공립시설운영지원    운영비지원         인건비지원    소계           종사자 지원

종사자처우개선                역량개발지원 소계                기능 보강

시설확충 공립시설환경개선 민간시설환경개선   육아지원센터설치운영   소계    보육 비용 지원 보육료지원               기타경비지원    소계              

표 だ계속 구분전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평가 인증 시설 지원

인증시설운영비지원   인증시설종사자 처우 역량개발   인증시설 환경개선  조력단 운영 소계    취약 보육 운영 지원

장애아전담 통합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연장형보육시설   방과후보육   소계      기타 행사지원 단체운영지원 모니터링단운영 부모⾞종사자교육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지방정보센터운영 소계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련 예산은 인천, 충북, 충남, 경남이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운영 비를 지원하며, 광주, 전북, 전남은 종사자 인건비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은 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취약보육과 관련해서는 충북을 제외하고는 이외 시·도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취 약보육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나.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례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례로 2010년 서울시와 경상북도의 사례를 상세하게 살펴보 고자 한다. 이 두 시·도를 선택한 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특수시책사업 예산 규모가 크고 지원하는 정책의 종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울시 사례

서울시 시비 보조사업은 아동 1인당 98만원이고, 총 예산은 국고 지원 사업 대비 30.6%로 타 시·도보다 예산규모가 월등하게 많고 사업 유형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비 롯하여 1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 사업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표 Ⅲ-1-2〉 서울시 보육사업 부담비율 : 2010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비율(%)

시비 구비 비고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70 30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50 50

- 종교시설, 0세아 전담간호사, 장애아통합시설 치

료사, 비상근교사, 대체인력, 보육도우미 인건비 50 50

-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0 50

-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간제 근무교사 인건비 및 근무수당 포함) 50 50

- 영아반 운영비,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50 50

- 보육교사 중식비 50 50

- 장애아 통합 및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50 50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50 50

- 장애아 순회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 50

- 영유아플라자 설치비,운영비 및 인건비 50 50

- 민간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 100 - 일부시설부담

서울시 보육사업 예산의 시와 구의 분담은 인건비, 운영비 지원는 70:30이고, 민간 시설 서비스 향상지원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며, 이외는 모두 시와 구가 50:50으로 분담한다.

가) 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료 전액 면제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유아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월 10일 이상 이용 시 차액은 전액 지원하며 부모수납은 불허한다. 지원액은 2010년 기 준으로 3세아는 52,00원, 4세 이상 66,000원, 방과후 33,000원이다.

나) 인건비 지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은 영아반 교사인건비 80%(2개반 이상인 경우), 유아반 교사인건비 30%를 지원한다.

둘째,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0세아를 현원 9명이 상 보육하는 시설에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을 지원한다. 0세아가 2월 연속(해당월 포함) 6명 미만일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셋째, 비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정부지원시설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평일 오후 6시 이후 보육아동이 2개반 이상 인 경우 교사 인건비를 1일 4시간 기준으로 16,000원을 지원한다. 교사 급여가 최저 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넷째, 기본 보육시간 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 하는 일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 대교사 2인까지 교사 연장근무수당을 시간당 5,000원, 1인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 으로 월 562,500원 지원한다.

다섯째, 휴일보육시설 지정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에 보육 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에 휴일 근무수당 일 일 5만원을 지원한다.

여섯째, 보육포털서비스에 등재된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의 교사 인건비를 지 원한다. 24시간보육은 보육아동 일평균 1명이상인 경우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100만원)를 지급한다. 휴일보육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 우 교사 1인당 일 5만원을 시‧구비로 지원한다.

ϣ㧥GܳTXTZϤG⚥ⱁ⡥G㡂➡≽Ⲫ⡥㇎aGYWXW ᡱⲍaG㈥ⱙ 사업명예산지원대상지원내역 계  ㅧㅧ 전액면제 아동 보육료지원 전액면제아동차액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운영비 인건비 보육도우미 운영비 운영비 영아전담간호사 인건비정부지원 영아전담 및 서울형세아를 현원 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간호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정부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 간연장 보육시설 미지정 시설인 시간  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인 시간 월 만천원 인까지 휴일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민간 휴일보육지정시설인 일 만원 보육포털서비스등재 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 인건비 등재 어린이집인이상 인건비  인미만 인 일 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전 어린이집인 일당  원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통합보육시설인건비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인건비종교시설 내국공립에 준함 보육인력처우개선비정부지원시설 서울형 어린이집차등 보육도우미서울형 어린이집월 만원

표 だ계속 사업명예산지원대상지원내역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개소인건비 운영비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서울형어린이집 개소 천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민간보육시설 개소 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연수비 및 송년의밤 행사비 각   보육시설 배상보험지원 보육아동  명보육아동 상해보험비 방과후 보육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방과후 보육시설 개반정부지원시설 월 천원 기타지정시설 월  천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명천원 장애아 보육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시센터운영 시센터 개소운영 위탁금 장애아시설 운영비지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운영비 자치구 장애아보육지원센터지원 장애아보육지원센터 개소운영비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자치구별 개소 천원 다문화 다민족 보육시설 운영 보육시설 개소 천원 영유아플라자 영플라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영유아플라자 개소 천원 및  천원 영플라자 교재교구 및 시스템 구축 영유아플라자 개소 천원 및  원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보육시설 연합회행사지원비 서울키츠센터 건립  서울키츠센터 건립건립비

일곱째, 서울시 기준보육료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보육교 사 및 취사부의 유급휴가 대체인건비를 지원한다. 결혼 휴가 6일 이내, 직계존비속 5 일 이내, 5일 이상 보수교육, 2주 이상 병가 1인당 1일 35,000원이다.

여덟째,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여덟째,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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