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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문서에서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6-81)

Ⅱ. 보육정책의 현황

7. 보육인력 특성과 처우

가. 제도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 다. 아동 20인이하 보육시설 시설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양사와 간호사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장과 교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18)

이러한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예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육종사자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대학, 전문대학,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무 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 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어촌 등 보육시 설에 한달에 2주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장 및 대표자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

18) 보육인력 양성 및 자격기준은 본 글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해당시설에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급제로 채 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한다.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며, 분할 사용은 불 가하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 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5일 근무에 월 130만에 교통비와 퇴직금 적립은 각각 10만 원, 퇴직적립금 6만5천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나. 현황

2009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150,477명이고, 특수교사 1,103 명, 치료사 538명,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763명이고 영양사가 624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11,806명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중복 자격일 가능성이 높다.

〈표 Ⅱ-7-1〉 보육시설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시설장 보육

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35,424 150,477 1,103 538 624 763 802 11,806 5,375 국공립 1,913 13,418 378 110 77 123 134 2,363 881 법인 1,470 11,889 491 330 78 109 156 1,785 734

법인외 932 5,279 61 29 41 57 101 903 585

민간개인 13,393 73,093 155 68 371 423 309 5,428 2,428

가정 17,283 43,935 12 1 1 6 46 900 679

직장 66 240 2 - 4 - 5 29 2

부모협동 367 2,623 4 - 52 45 51 398 66

주: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가 모두 포 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2009년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174,90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보육 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중에서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수를 조 금 넘고 보육교사 2급이 33.5%이며 3급 교사가 9.8%이다.

보육시설 유형별로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82.6%, 국공립보육시설 교사의 거의 80%

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외 보육시설 교사도 73.7%, 72.1%의 교사가 1급 교사이

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다음, 2009년 e-보육시스템에 학력이 입력된 보육교사의 학력은 고졸 13.5%, 전문 대졸 67.6%, 4년제 대학졸 17.6%, 대학원졸 1.3%로 전문대졸이 2/3를 차지한다. 시 설유형에 따른 차이는 시설장 학력과 유사하다.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21.3%가 고졸 로 고졸 비율이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다음이 민간개인시설 로 14.2%가 고졸 학력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보육시설 교사의 고졸 비율이 높은데, 이는 시설장의 학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표 Ⅱ-7-2 참조).

교사 관련 사업 규모는 2010년 보수교육 27,700명, 농어촌 교사 특별근무수당 27,344명, 대체교사 450명이다(표 Ⅱ-7-3 참조).

〈표 Ⅱ-7-3〉 교사 관련 사업 규모

단위: 명

구 분 2010

보수교육 27,700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7,344

대체교사 4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10). 보육사업안내.

한편,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약 126만원으로, 2004 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96만원인 것과 비교하여 약 30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국공립, 직장, 법인 등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이 15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보육교사 급여는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 총 급여 6호봉 기준 250만원 수준(김현숙 외, 2007)은 물론 25~29세 전문대졸 여성근로자 평균 임금 153만7천원 수준(통계청, 2010)과 비교하여 열악함을 알 수 있다(표 Ⅱ-7-4 참조).

이러한 급여에 비하여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2009년도 평균 9.5시간으 로, 2005년 조사 결과인 1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19분과 비교하면 약 49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5 참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긴 것은 기본적으로 보육이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당하므로 피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외에도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보육시설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 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장시간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데에도 이유 가 있다.

〈표 Ⅱ-7-4〉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급여(월평균 급여 및 연평균 수당) 단위: 만원(명)

구분 2009 2004 2009

월평균 급여 표준편차 급여 연평균 수당 표준편차

전체 126.1(13,076) 30.8 96 148.4(11,020) 104.0

국공립 155.0(1,844) 23.9 146 147.8(1,635) 88.4

법인 150.2(1,922) 24.1 129 126.5(1,492) 100.2

민간/법인외/부모협동 113.8(5,329) 23.1 92 150.5(4,604) 106.0

가정 101.9(2,791) 14.3 78 148.8(2,348) 103.8

직장 154.0(1,190) 25.7 없음 172.6(941) 118.3

통계치 3087.3*** 30.1***

주 : *** p <.001.

자료 : 유희정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이미화 외(2004).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여성부.

〈표 Ⅱ-7-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위:시간(명)

구분 1일 평균 근무시간

전체 9.5(13,088)

국공립 9.6(1,849)

법인 9.9(1,882)

민간/법인외/부모협동 9.5(5,343)

가정 9.2(2,757)

직장 9.7(1,257)

F 101.7***

2005 년도 10시간 19분

주 : *** p < .001.

자료 : 유희정 외(2009). 2009년도 전국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여성정책연구원.

서문희 외(2006).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다. 성과와 과제

보육교사 관련 정책은 대부분 정책 도입 단계에 있으므로 성과보다 더 많은 과제 를 남기고 있다. 그 동안의 보육정책은 주로 부모 보육료 부담 완화에 집중되었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근의 성과 및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부터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금액이나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 수당은 전국 교육교사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방정부 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도 해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지방정부 가 낮은 교사 급여 보전의 수단으로 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기 커 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방정부가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금도 유치원교사 담임수당 41만원(2011년)과 비교되므로 지원 수준의 점진적 조정도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 관련 예산 사업 중 대체교사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되는 사업으로 제도 도입은 주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연가를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사용상 불편사항이다. 대체 교사 제도는 당분간은 교사 수를 증가시켜 연가 이외에 교육이나 단기휴가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사 추가 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 시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 만원, 승무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지방정부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 지원금이 질 높은 보수교육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지원으로는 반당 50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하기 어렵다.

넷째, 보육교사 8시간 근로 준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는 8시간 근 무하고, 이후 종일제 교사를 별도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사 근무시 간은 아이들과의 활동과 다음 날을 위한 준비 시간의 비율이 6:4로 배분되어야 한다.

보육 시간 체계를 이원화하여 영유아의 연령, 부모의 취업 유무에 따라 전업모 자녀 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하고 종일제는 취업모 등 장시간 보육을 필요 로 하는 아동에게만 적용하여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모두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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