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인 어린이집 개요

문서에서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13-123)

Ⅳ. 공인 어린이집 운영과 효과

1. 공인 어린이집 개요

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 개요

1) 대상 및 절차 개요

서울형 공인 어린이집 대상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보육 시설로, 방과후 전담시설, 참여 신청마감일 현재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 분23) 중인 시설은 제외한다.

서울형어린이집 신청서는 관할 자치구에 접수하며, 자치구에서는 신청 시설의 기 본요건 등를 확인한 후 신청서을 서울시에 제출한다. 확인할 기본요건은 정부평가인 증 여부, 1가지 이상의 맞춤보육서비스 실시, 기타 민원 및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이다. 신청서를 받은 서울시에서는 민원야기 사실 및 서류를 확인 한 후 현장실사단에게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항목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다. 서울시은 자치구의 추천, 신청서, 현장실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자 치구를 통해 해당시설에 공인 결과를 통보하고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및 보육정보 센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공인기간은 평가인증 취소 등 기타 취소사유 발생 시까지이고, 참여 수수료는 없다.

서울시는 공인받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2) 평가 기준

서울어린이집 공인 심사 기준은 평가인증 통과를 기본 점수로 부여하고, 이외에 45문항으로 추가 관찰 평가하여 합산한다. 서울형 공인어린이집 평가 기준의 특성은 세 가지 필수항목과 주요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이다.

세 가지 필수항목은 첫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여부이다. 2층 이상에는 층별로 비상재해대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24) 실제 소방훈련에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1층은 주 출입구 외의 창문, 베란다 등 사람 출입 가능한 비상용 출구가 있어야 한다. 둘 째, 시설명의의 1시설 1계좌 세입세출외 현금통장(4대 보험, 소득세 납입용)인데, 퇴 직적립금 통장은 별도 관리를 인정한다. 세 번째는 회계 투명성을 보육료와 기타경 비의 수납내역 공지와 투명한 수납방식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추가 평가 총 45문항 중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대책 관련 5개 문항과 시설명의 의 1계좌 사용 및 회계 관리 투명성 관련 5개 문항 중 10개 문항은 문항 당 2점으 로 일반 문항 배점 1점에 비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표 Ⅳ-1-1〉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 기준 및 배점

분야 영역 평 가 기 준 배점

기본요건 7 -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자치구

맞춤보육 1 -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여건 5

안심보육 5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필수항목) - 보육시설내 안전사고 예방조치 - 양질의 급․간식 제공

- 보육시설의 청결과 위생

25

클린운영 4

- 1시설 1계좌 개설 운영(필수항목) - 보육료 및 기타경비 관리(필수항목) - 보육시설 운영 투명성

20

보육인력의 전문성 1 - 종사자 자질향상 5

종합평가 10

3) 운영 관리

가)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

공인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연장, 시간제, 휴일, 장애아, 다문화

24) 나선형 돌음계단, 자동설치식 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는 불인정

가정 자녀보육 등 맞춤(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 단하여 보류한 경우는 예외이다.

나)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안심 보육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

첫째,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의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여 부 확인한다. 확인 내용은 급식 위생, 시설안전, 아동인권, 맞춤보육, 보육인력의 전 문성, 클린보육 등 43개 항목이다.

둘째, 어린이집 주치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 거리, 규모 등을 감안 하여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체결 후 서울시보육포털에 주치의 정 보를 등록한다. 자치구에서는 관내 병·의원(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보건소 및 대 형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치의 협약 및 의료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한다.

셋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서리보호대, 바닥미끄럼방지 등과 같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미끄럼틀, 비상계단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 고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넷째, 아동급식은 자체 조리하고 학부모에게 급간식 내용을 공개한다. 그리고 자 치구 단위로 식재료 공동구매를 시행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설장 및 교사는 의무보수교육을 이행한다. 2009 년부터 보수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기타 종사 자는 아동인권,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연 6시간 교육을 받는다.

다) 클린운영

보조금과 보육료 등 일체의 수입·지출은 시설명의의 1개 계좌에 통합관리하여 모 든 수입, 지출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로 특기교육비 등 일부 수입금의 누락 을 방지한다. 또한 신규 공인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및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회계관 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받아 회계관리시스템으로 회계관리하고, 예산집행은 승인 (등록)된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다.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예산·결산·집행에 관 한 사항 등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간 보육시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우선순위와 보육료 및 입소료 등 수납, 종사자 급여 등 필요경비 지출과 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 등을 국·공립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차량운행은 예외이다.

4) 지원

가) 지원조건

공인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지급, 4대 보험 종사자 전원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 정부지원시 설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 보육료 수납,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 인조건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지원내용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부모 보육료 수입의 10% 추가 지원 등 으로 정원 77인 현원 65인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보육료 이외 인건비로 6,596천 원, 처우개선비 1,385천원, 운영비 1,769천원으로 총 975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Ⅳ-1-2 참조).

이러한 추가 지원은 보육료 인하로 낮아지는 수입을 보충 기재로 부족하지 않게 설계되었다. 인건비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2〉 서울형 어린이집 재정지원 : 2010

사업내용 일반 서울형 증감

인건비 - 9,092

기본보육료 2,496

-처우개선비 1,385

보육료 수입 10% 추가 1,769

2,496 12,246 9,750

주: 영아반 4반 유아반 3반으로 교사 7인, 현원 66인인 시설 기준임.

(1)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의 인건비 지원 대상 및 비율은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다.25) 특수보육 지 정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19시 30분 이후 보육아동 3명이상 그리고 21시 이후까지

25) 시설장은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에 한함),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 사는 인건비의 30%, 취사부(1인)는 인건비의 100%(현원 40인 이상 시설에 한함)를 지원함.

인건비 지원비율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의 사업 자 부담금도 지원함. 다만, 시설장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하고 법인·단체가 운영하 는 시설에 한하여서는 전부를 지원함.

1명이상 보육한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교사 1인당 100만원이 국비보조 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한다. 민간시설은 교사 배 치 3명 이상시 부터, 가정시설은 교사배치 2명 이상시 부터 전액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로 지원한다. 또한 19시 30분 이후 21시 이후까지 1명이상 보육한 경우 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시 급여기준을 1호봉을 적용하고, 보육교사와 취사부는 매년 호봉을 승급하고 시설장은 승급 없이 계속 1호봉을 적용한다.26)27)

(2)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

기타 운영비는 현원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가 지원된다. 아동 현원은 매 월 신청일 기준 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 함하지 않는다.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이는 연령별 보육 료가 아니라 보육료 평균으로 2010년은 27,000원을 적용한다.

(3) 기타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교재교구비 등 민간시 설에 지원하는 국고사업은 서울형어린이집도 동일 적용된다.

이외 환경개선비, 도우미, IP-TV 설치, 급식 조리기구 등을 지원한다.28) 5) 공인 취소 등 사후관리

서울형어린이집은 매년 1회 자체 운영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평 가인증 취소 또는 기간만료 시에는 공인자격도 상실되며, 지원조건 미이행 시 공인 이 취소된다. 공인취소 사유 중 변경을 제외하고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 신청대 상에서 제외한다.

26) 시설장의 실제 경력이 지원기준(1호봉)보다 높은 경우 실제 경력 인정하여 지급을 하고 보육교사 등은 지원기준을 적용하되, 서울형 공인이전의 급여가 보조금 지원기준보다 높은 경우 시설 부담으로 조정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7)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호봉 승급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27)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연 2회 시행하고, 호봉 승급시에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시설간 보육교사의 이동시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이후 경력만

문서에서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