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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

문서에서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71-76)

Ⅱ. 보육정책의 현황

6. 보육시설 평가인증

가. 제도

정부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3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모형을 개발하는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 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 시행하여 왔다.

2010년부터는 제2주기로 제1주기와는 다소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 달라진 특성 을 보면 참여대상을 신규인가 1년 미만 시설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지표의 적절성을 보완하고자 지표축소, 달성도 높은 항목 통합, 항목신설 등의 변경을 추진 하였고, 법적 기본사항(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평가 인증 신청에서 인증 결정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하고17) 인증의 객관성 및 기준 점수 를 강화하였으며, 각 지역의 사전조력 인프라를 통해 인증시설의 질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 미인증시설 평가인증 참여로 ‘05~’06년 평가인 증시설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010년 현재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참 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점수는 자체점검 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

17) 평가인증 과정은 2005년 시범운영 초기에는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절차 등을 합리적으 로 개선하여 6~7개월의 조정되었고, 2011년부터 6개월로 조정되었음.

위원회 의견서 25%이다. 심의의견은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점,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07(1∼4기) 6,359 11,868 35.4 4,181 7,635 22.8

‘08(1∼4기) 7,776 19,644 58.6 5,464 13,099 39.1

‘09(1∼4기) 9,440 29,084 86.8 7,156 20,255 60.5

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 내부자료.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신청 건수와 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표 Ⅱ-6-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 3월 현재 전체 33,499개 보육시설 중 60.5%인 20,255개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보육시설 설치 주체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보육

시설이 90%를 넘고 가정과 민간개인 시설이 55~58% 수준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인증(C) 1,669 1,384 202 8,685 22 8,293 20,255

인증률(C/A) 91.4 94.9 57.7 55.9 33.8 58.1 60.5

장 낮다(표 Ⅱ-6-3 참조).

2006년 1기부터 2009년 4기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의 점수분포를 100점 기준 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인증시설 중 95점 이상이 11.8%, 90점 이상이고, 반면에 80 점 미만은 17.0%이다. 전체적으로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 중 40%가 90점 이상을 받는 등 상당수의 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75점 이하도 4.8%로, 평가 인증 통과 시설들간의 점수 차이도 크다(표 Ⅱ-6-4 참조).

〈표 Ⅱ-6-4〉 평가인증 참여시설 결과점수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인증 불인증

95점이상 90~94.99 85~89.99 80~84.99 75~79.99 73.33~74.9973.32점 계(수) 이하

전체 11.8 26.2 24.7 18.5 12.2 4.8 1.7 100(20,567)

인증시설누적 12.4 39.9 65.7 84.5 96.2 100.0 na 100(19,605) 주: 2006년 1기~2009년 4기까지의 시설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2010). 내부자료.

다. 성과와 과제

2009년과 2010년은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해이다. 2009년에는 평가 인증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6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제2주기 평가인증으로 평가지표와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제1주기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평가점수가 평균 87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1주기 평가인증 시행 목표를 일정 부분은 달성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평가인증제도에서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결과 활용과 재정 지원과 의 연계이다.

현재 인증 결과는 인증통과 시설 명단만 공개하는데, 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정도가 높지 않고, 보육시설 선택시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비율도 낮으며, 이 용하는 시설의 평가인증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결과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등급화해서 공개함으로서 부모들이 평가 인증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의 연계가 없어서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수준 제 고 수단으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재정 지원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와 연계되었다는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설 운영비 지원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나 차등보육료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단계로 구분 발생한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 (Inspection) Regulation 2008)으로 규정

∙ 등록한 보육서비스 제공자 및 기관은 2009년 8월 1일 이후 3년 이내에 검사를 받

외국 사례로 호주는 각 영역별로 등급은 최우수(Excellent), 우수(High Quality), 보 통(National Quality Standard), 노력 중(Operation Level), 불만족(Unsatisfactory)의 5 단계로 나누어 공개하고,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미인증 시설 이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2008년 아동보육규정(The Childcare(Inspection) Regulation 2008) 9항 과 10항(regulation 9 and 10),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무모에게 검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하고, 이외 누구라도 이를 원할 경우 무료로 제공하는 규정에 따라서 검사 보고서를 Ofsted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누구라도 검색을 통 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평가는 총괄 및 영역별 A~D의 4단계로 구분된다 (표 Ⅱ-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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