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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2. 투자규범

가.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투자규범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우선 목표로 거론되는 것은 에너지부문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확립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각종 협약을 통해 협약 체결국과 외국투자자 간에 이루어 지는 각종 계약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주요 의 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협력국 각국이 투자자에게 항상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협력국이 여타 협력국의 투자자들 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안정되고, 공정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들이 수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는 모든 협력국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 하여 투자, 투자협정, 그리고 투자허가와 관련된 손해주장과 권리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의 개정 및 제정을 수행하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시에 보장되

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투자활동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주 요 인력이 국적에 상관없이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자유로이 고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고용은 인력의 국가간 이동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유로운 고 용 형태의 확립을 위해서는 각국이 관련된 국내법 조항의 변경 및 새로 운 제정을 수행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인정되 는 것이 투자를 받은 자원보유국에서 전쟁이나 국내의 소요발생시 국가 의 행위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 소한 자국민에게 하여주는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조항이다. 이러한 손실 조항은 자원보유국내에서 외국기업이 투자와 개발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국제조약의 법적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각국은 자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외국투자자의 시설 및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투 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한 시장가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 기준시점은 수용이나 수용의 임박함이 알려져 투자자산 가치에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이어야 하고 태환이 자유로운 화폐단위로 평가해 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내법이 확 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항은 자원보유국의 국가정책에 의해서 토지 및 시설의 국유화 및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서 적정 한 보상의무를 부과시키는 국제조약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 임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

를 받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자협력국 사이에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보호받기 위해서 는 각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자원보유국에 투자를 함으 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자유로운 국내외 양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초기투자와 관련된 후속 투자를 진행시 킬 때 이전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 장함으로써 원활한 후속투자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자유양도 는 기본적으로 태환이 자유로운 화폐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익이 현물인 경우에는 현물양도도 가능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협정에 의해 현물에 대한 판매 및 금지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양도가 제한 될 수 있다.

나. WTO 체제하의 투자규범

이러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에서의 투자촉진 및 보호관련 조항과 WTO 체제하에서의 투자부문 규범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투 자규범의 최근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무역에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간 투자분야는 오래전부터 세계경 제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WTO 체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관련된 다양한 국제규범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국제투자 분야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이 분야 의 구체적 사항들이 다자간 협상 체제 내에서의 논의가 아직까지 해결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WTO에서 국가간 투자분야에 대한 논의는 국제무역 규모의 확대와 관련된 다자간투자협정의 제정추진이라는 주 제로 통한다6).

다자간투자협정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부터 OECD에서 추진된 ‘다 자간투자협정(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서 그 유 래를 찾아볼 수 있다. OECD가 비교적 유사한 경제발전정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적 반발과 일본 의 투자유치국으로서의 수세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MAI 협상의 실패하 게 되었고, 이후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논의는 WTO체제하에서의 규범 으로서 투자협정의 도입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WTO에서의 다자 간투자협정에 대한 논의는 MAI 협상의 실패로 촉발된 것만은 아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던 MAI 협상과 병행하여 WTO 차원에서 도 1997년부터 무역-투자 작업반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다분히 WTO투자협정 추진의 준비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다.

1997년에 시작된 무역-투자 작업반은 1999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동 작업반에서는 첫째 무역과 투자의 관계가 자국의 경제성 장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둘째 무역과 투자 간의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의 성격에 대한 논의, 셋째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각국의 규범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의 상이한 규정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는가 하는 논의, 넷째 일반적인 국제투자규범 특성을 상기한 3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재 구성하여 국제투자규범의 특성과 상기한 관계 등을 어떻게 일관성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논의라는 4대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 행되었다. 이중 전자의 두 항목은 투자협정의 제정을 위한 배경적 검토 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자 두 항목은 투자 협정의 구체적 내용정

6) 투자규범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내용의 파악을 위해서는 최낙균 외(2001)의 6장

‘신통상의제’의 투자부문의 내용을 참조할 것

립을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WTO 무역-투자 작업반의 이제까지의 논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보 다는, 국제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회원국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무역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 원국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이미 OECD MAI 협상을 통해 선진국들간에 상당한 이해의 폭 이 형성된 상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이해의 차이를 수렴시키는 것이 동 작업반의 최대 과제였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WTO 체제 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투자정책에 대 한 공감대 형성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을 최우선 의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려는 개도국 의 입장과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세계투자환경의 조성이라는 취지하에 투자 관련 각종 장벽의 완화를 다자간 협상의 틀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는 선진국의 입장간에 존재하는 큰 괴리는 그다지 극복되지 못 했다. 선진국이 추구했던 투자관련 제도의 정비는 개도국입장에서는 선 진국의 다국적기업의 투자이윤의 증대에만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 작업반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도하각료회의 이전부터 EC, 일본, 한국 등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서 다자간투자협정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미국은 WTO 투자협정의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가 채택되는 것 이 무산된 이후, 향후 2년간 무역투자작업반의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 인 문제인 WTO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 추진 여부에 관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대립되었던 작업반초기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도하각료회의의 준비과정에서 투자를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 투자 우호국그룹(Friends Group)은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을 추진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었는데 복수국가간 투자협정 방안은 EU가 주도적으로 제 시한 방안으로, 일본, 한국 등 투자 우호국그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 서 주도적인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국가간 투자협정 이라는 방향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를 기초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간에 어려운 협 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입장차이는 결국 도하각료회의에서 투자는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시작을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신, 제5차 각료회의 이후 동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기초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는 각료선언문만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제5차 각료회의까지 외국인투자 에 대한 다자간 투자규범의 중요 요소에 대한 명확화작업을 진행시키기 로 하였다.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서 무역과 투자의 관 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함된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가간 장기투자, 특히 국제무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를 위한 투명하고 안정적 이며 예측가능한 다자적 협력틀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러한 다자간틀 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국가간 투자 활 성화에 필요한 투자관련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이 향후 세계적 투자확대 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개도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