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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3. 지역무역협정

가. 다자간 에너지협력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의 다양한 형태의 무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에너지제품관련 무역뿐만 아니라 에너지서비스에 관련된 교역 도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일정지역내의 무역은 교역당사국간의 특정한 협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한 협정이 양자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역공통의 이해관 계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다자간 협력이기 때문에 지역내 일부 또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지역무역협정이다. 결 국 지역무역협정은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하는 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내의 에너지자원의 분포가 불균등한 경우 이러한 무역협정 은 각국의 에너지자원보유 분포상황의 적절한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의 에너지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적절한 무역협정을 통해 회원국 각국은 자국의 수급상황을 보다 유연성있게 조절하고 동시에 각국의 경제발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상황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해당지역의 교역증대 및 경제발전에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타 지역무역협정과 상치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고, WTO와 같은 전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하는 무역체계와 조화롭 지 못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은 특정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제약하고 나아가서 는 WTO 체제와의 부조화로 인한 무역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은 모든 지역무역협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결국 지역무역협정이 본래 의도한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타 지 역무역협정과의 상치점을 어느 정도는 부분적 양보를 통해 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WTO 체제와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도 적절한 개선 및 변화도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이 밖에도 지역무역협정은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공동 에너지정책 목 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공조체계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 다.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가 관련당사국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공동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지역무역협정은 이러한 공 동목표를 구체화하여 관련국 상호간에 책임을 지움으로써 특정한 목표 에 대한 공동합의를 도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지역무역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역당사국의 입장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각국의 입장에 대한 자국의 입 장정리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을 이룩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공동목 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때문에 지역무역 협정은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공조체계 기반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크 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개발과 생산, 공급,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 및 감축에 대한 공동노력도 지향하고 있 는데, 이러한 목표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에너지부문 무역의 규범화를 통해 각국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에너지개발 관련부문의 교역확대도 하나의 예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의 생산, 공급, 이용 부문은 단순히 에너지부문 관련 협력만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여타 산업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부문이다.

이러한 부문에 대한 발전 장애요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자간 에너 지협력보다 여타 산업과의 포괄성이 높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보다 에 너지산업부문과 여타 산업부문의 연관성을 보다 심도있게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지게 된다.

나. WTO 체제와 지역무역협정7)

일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이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비회원 국에게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협정을 의미하는데, 회원국간의 무역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세의 철폐를 도입하되 비회원국에 대한 관세 결정은 회원국 각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에는 상품뿐 만 아니라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의 형태가 있다. 또한 서비스 포함 여부 등의 적용범위, 정부조달이나 국가

7)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낙균 외(2000)의 제5장 지역무역협정을 참조할 것

별 제품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접근하는 방법, 반덤핑 등과 같은 산업구 제수단을 다루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구체적 실례를 찾아보면, 유럽의 경우 1968년 European Community(EC)와 European Free Trade Area(EFTA) 등으로 시작되었는데 1974년 EC와 EFTA 구성국 간의 FTA(Free Trade Area)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1986년 EC 92로 일컬어지는EC 단일시장법의 채택 으로 이어져 1992년까지 EC 국가 내의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이동 자유화를 이룩하면서 1992년의 European Economics Area(EEA) Agreement로 발전한 바 있다. 또한 1995년 3개국의 EU 추가가입에 이 어 2004년 동구권 국가 10개국의 추가가입 등으로 확대되었다.

북미에서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 입 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1988년의 미국-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시작으로, 1993년 멕시코를 포함한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의 체결을 달성하였다. 캐나다는 비교적 미국과 동 질적인 산업환경을 가지고 있던 반면에 멕시코는 매우 이질적인 까닭에 미국내 산업보호의 차원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클린턴 대통 령은 미의회를 설득하여 마침내 NAFTA를 비준할 수 있었고, 이후 이러 한 일련의 지역무역협정 확대의 구체적 혜택에 자신감을 가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1994년 제안으로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Americas(FTAA)의 2005년 완성을 목표로 지역무역협정의 남미지역으로 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남미의 경우에는 1991년의 Southern Common Market Treaty(MERCOSUR)및 Andean Free Trade Area의 설 립 이후 1993년의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CACM)의 창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은 확대되고 그 실효 성 또한 증대하는 과정에 있는데 미국의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노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향후 미주지역의 지역무역 협정에 관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의 지역블록화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지역주의의 움직임 이 활성화되어, 1967년 방콕회의에서 결성된 ASEAN은 1995년 베트남 가입과 1997년의 라오스, 미얀마의 가입을 계기로 현재 10개국을 회원국 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ASEAN은 비록 경제의 절대규모는 작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ASEAN+3를 통해 보다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중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협정만도 현재 172여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되 는 것도 68개에 달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간의 교역량 이 전세계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별 평균 지역무 역협정체결 건수도 5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은 그 포괄 범위에 있어서도 서비스 및 투자를 포함하는 등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 어, 지역무역협정은 국제무대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WTO체제와의 일치성을 유 지하기 위해 WTO 관련규정의 개정문제를 향후 WTO 뉴라운드에서 다 루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 미가입 국가들은 지역 주의의 주요쟁점들을 해결하고 다자체제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뉴라운드 에서 지역협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캐나다는 FTAA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 였으며, EU는 관세동맹 또는 유럽단일통화에 의한 경제공동체 구성은

현 WTO규정의 범주 밖이라는 판단 하에, 그들의 지역무역협정과 경쟁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FTA의 확산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를 뉴 라운드 의제에 포함할 것을 지지하였다. 한편, 중남미, 동구권, ASEAN 국가들은 지역주의가 가장 급속히 확산되는 지역으로서, 동 의제의 뉴라 운드 의제 포함에 소극적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담에 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는 지역무역협정의 명료화 및 개선에 관한 협상 을 뉴라운드에서 진행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1996 년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이제까지 한시적인 작업반에 의하여 검토되던 지역무역협정을 하나의 일관된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설치 된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WTO 일반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협정의 검토, 의무보고내용의 검토, 검토절차의 개선과 신속화, 지역무역협정의 의미 검토 및 권고 등의 활동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관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는 종전의 GATT체제하에 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특정지역의 무역협정이 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 을 내리지는 못하였으나, 매 회기마다 구조적 문제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WTO 관련규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물론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심하여 지역무역협정위원회 내에서 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지역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WTO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DDA 하에서 진행 될 때 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우선 통보(Notification)문제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GATT와 GATS 규정에 의해 WTO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WTO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