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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협력체의 유형

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1.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가. 에너지협력체의 특징

현재 전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에너지협력체가 존재하고 있다.

세계 각지역이 각기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다양 하게 나타나는 만큼 각 지역의 에너지협력 형태도 그에 적합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에너지협력체란 에너지부문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작용하 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 의 설정, 기구 및 조직의 확립, 예산 및 의사결정과정 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협력체는 지역적으로는 일부 국한된 지역에 서만 결성되는 지역에너지협력체도 있고, 지역을 초월하여 광범위한 지 리적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존재하는 에너지협력체는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 체적으로는 커뮤니티형, 헌장형, 정부간기구형, 지역통합형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각각의 에너지협력체가 기구, 조직, 목표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이성 은 각각의 에너지협력체가 상이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5).

5)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설명은 백훈 외(2004)의 제3 장 ‘다자간에너지협력’과 백훈 외(2003)의 제4장 ‘지역에너지협력체’의 사례를 참조 할 것

나.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

커뮤니티형은 개별회원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고위사무국 (High Authority : HA)을 설치하여,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 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는 공동목표 및 공동기구를 통하여 모든 회 원국이 참여하는 공동시장 창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협 력을 강화해 가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한하여 제한된 범 위 내의 회원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형은 지역내 갈등 과 대립의 해소를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 체를 설립한다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 커뮤니티형은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유리하며,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재무장을 방지함과 아울러 독일을 유럽 재건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딜레마인 ‘독일문제(the German Question)'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의 대표적인 사례 중 의 하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이다. ECSC는 단순히 에너지․자원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 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 후 유럽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 립되었다. ECSC는 프랑스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 : 1886-1963)의 '슈망플랜(the Schuman Plan)'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슈망의 아이디어 는 전후 독일을 유럽 안에 포용함과 동시에 독일의 재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전쟁에 있어서 두 가지 수단인 석탄과 철강을 범유럽적인 통 제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창설된 ECSC는 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한 석탄과 철강의 자유로운 교역, 생산목표의 설정, 생산자원의 안정 된 공급보장, 생산가격의 공시와 평준화, 생산의 현대적 체계를 위한 지 원 등에 구체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

ECSC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이유는 ECSC의 각 지역국가를 통제하는 연방정부적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이에 의해 개별회원국 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개별국가들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ECSC는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위해 존 재해야 한다는 사항을 협약에 명시하였다.

ECSC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고위사무국(HA)은 공동체의 정책을 입 안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HA는 회원국 정부들의 공동 합의 에 따라 6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자국 정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HA의 위원들에게 이러한 독립성을 인 정한 것은 ECSC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HA는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ECSC 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고, HA의 결정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 원국내의 개인과 법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HA의 성격 에서 ECSC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연방주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ECSC는 공동시장, 공동 목표, 공동기구의 세 가지 원칙 하에 설립되 었는데, 이를 위해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목표 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고, 이후 ECSC는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창설 50주년이 된 2002년 유럽연합(EU)에 편입되었다.

다. 헌장형 에너지협력체

헌장형 에너지협력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체계(a legal framework)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일종의 행 동원칙(a code of conduct)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GATT와 마찬가 지 형태의 상업적 합의문(business agreements)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 고 있다.

헌장형은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의 광범위성을 회원 국의 확대에 크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 헌장형에너지협력의 대표적 형태 로 간주되어지는 에너지헌장조약(ECT : The Energy Charter Treaty)의 기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 초 부터이다. 1990년 초 당시 유럽은 구소련에 대해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았다. 이런 상황 에서 구소련이 붕괴됨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구소련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부터의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서구유럽국가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은 러시아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그러한 투 자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했고, 이러한 필요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에너지 협력에 대한 법체계로서의 유럽에너지헌장(the European Energy Charter)이다.

GATT와는 달리 ECT는 일차적으로 에너지 수요자로서의 유럽과 에너 지 공급자로서의 러시아 간의 협상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ECT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한 서방의 투자를 제 공해 주고, 서방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ECT는 1994년 12월 포르투갈의 리스본(Lisbon)에서 서명되었고, 1998 년 4월 효력이 발생되었다. 2004년 현재 ECT에 서명한 국가는 유럽연합 을 포함하여 총 52개국이며, 이중 4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쳤다. 비준절 차를 마치지 않은 5개국에는 호주, 벨라루시(Belarus), 아이슬란드, 노르 웨이, 러시아가 있다. 이중 러시아는 ECT의 모든 문건들을 러시아어로 출판하고 ECT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 내 에너지 관련 기업 특히 가스 관련 기업들의 반대로 ECT 에는 ECT에 조건부로 가입하고 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ECT는 에너 지부문의 투자, 무역, 통과(transit), 및 분쟁 조정 등을 주요 문제로 다루 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상업적 합의문의 성 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라.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는 대부분 제한된 범위의 목표를 갖고 있 으며, 목표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간기구형의 대표 적인 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 :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경 우 대(對) OPEC 정책을 주요 목표분야로 설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 유 때문이다.

정부간기구형 경제협력체는 에너지시장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공조(coordinated emergency response measures)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으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정책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체의 구체적인 상황대처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 는 경제개발기구(OECD)와 연계된 독립기구(autonomous agency)로 여기 서 ‘독립기구’라는 것은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산하기관이란 뜻이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는 IEA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국제에너지프로그 램(International Energy Program : IEP)에 의해 정부간기구 형태로 설립 되었기 때문이다.

IEA는 에너지 포럼의 형태를 띠면서, 주로 에너지 공급 위기에 회원 국들 정부가 공동의 정책 보조를 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IEA 회원국 각국이 석유공급 위기시 자국의 에너지여건에 맞게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IEA는 에너지 효율의 증가, 석탄, 천연가스 및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천명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7%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심각한 석유 공급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IEP에 따라 수요를 제한하고, 원유 제고를 방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회원국간에 석유 여유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 며, 회원국들은 전년도 순수입 물량의 90일분 이상을 비축유로 확보하도 록 하고 있다.

보완적인 조치로서 ‘긴급공조대응(CERM : coordinated emergency response measures)'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CERM은 석유 공급 위기로 IEP가 가동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체

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1991년 걸프전 당시 일일 2백5십만 배럴의 비축 유를 방출하는 상황대책(contingency plan)을 발동시킨 바 있다.

IEA의 조직은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상설그룹 및 위원회(the Standing Groups and Committees),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의 역할은 IEA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특히 IEA 조항에 입각하여 내부적 기능을 수행하고 새로운 회원국간의 가입 문제와 대외 관계 등 을 주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EA의 이사회가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된다는 점 이다. IEA가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가지면서도 개발국의 이해관계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위 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OECD라는 경제기구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 이며, IEA가 OECD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회원국 정부간에 공동정책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IEA가 추구하는 목표가 에너 지헌장협약(ECT)에 비해 OPEC 전략에 집중한다는 비교적 좁은 범주에 국한되는 것도 IEA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간기구 형태의 에너지 협력체 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IEA가 정부간기구 형태 를 가지면서도 에너지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에 이해관계의 대립보다는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 지역에너지통합기구(REIO)형 에너지협력체

지역에너지통합기구(REIO : reginonal energy integration organization)형 에너지협력체의 특성은 지역내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통 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ASEAN 10개 회원국간 의 에너지정책 통합기구인 ACE(ASEAN Center for Energy)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