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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WTO 관계의 조화

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3.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WTO 관계의 조화

가. 투자규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자활성화 논의 등을 살펴보 면 불확실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보호장 치에 의해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결정을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투자여건 등을 조 성하는데에 주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서 자국투자자와 투자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공공의 이익 을 위해 외국인투자자산의 국유화 또는 수용이 필요할 때의 적정한 보 상과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의 투자규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투자촉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추 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의 도하각료회 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을 위해 다자간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정 했다는 사실이 WTO 체제와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간의 조화를 확립하는 데 주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외국 인 투자와 내국인투장에 대한 비차별의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 우와 같은 투자협정의 기본의무조항, 투자대상국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된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과정, 외국인 투자자의 자 유송금권과 같은 투자보호에 관한 의무조항, 투자관련 인력이동을 중심 으로한 국경간 인력이동의 규제완화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동북아에너지협력체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기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는 조항과 거의 일 치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비록 이러한 투자관련 항목과 관련된 WTO의 투자규범이 구체적으로 WTO 체제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에 너지협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투자규범과 합치되는 항목들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WTO 투자작업반 논의 결 과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에서 결정되는 투자규범에 적절히 반영된다면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와 WTO 체제에서 행하여지는 투자행위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는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나. 지역무역협정

동북아에너지협력체를 구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동북 아에너지협력체를 통해서 실현되어나갈 일종의 지역무역협정이 기존의 WTO체제와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지 역무역협정이 형성되는 경우 WTO체제와의 합치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역무역협정 형성 이전에 비해 역 외국에 대한 관련 분야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인데 그러한 차별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은 WTO체제가 설정하는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를 구성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할 때 역외국에 대한 차별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역내국 에 대한 우대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외국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

조항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차별조항은 자칫 WTO 체제하 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의 내용과 상치될 수 있으므로 WTO 체제가 허용 하는 범위안에서 역내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설정해야 하겠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WTO 규범은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전술한 WTO 체제와 지역무역협정과의 합치성을 위해 평가해야하는 다수의 사항들은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구성될 때 그 협 정내용의 구성에서 역외국에 대한 대우가 어떠해야하는 가를 제시해주 고 있다. 결국 WTO체제와 조화로운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해서는 역외 국에게 협정 형성이전보다 에너지무역에 관련된 관세 및 기타 규제사항 이 덜 규제적이어야하고 역내국에게는 에너지무역에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모든 차별조치가 철폐되어야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이 현행 WTO 체 제에 합치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합치성을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 체가 WTO 체제와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게되기 때문이다.

다. 무역원활화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구성되면서 에너지협력의 주요원칙 중의 하나 가 에너지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형태의 발전이다. 이러한 무역형 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교역관련 규제는 투명하고 각 에너지제 품의 원산지에 따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원 네트워크관련 규범 은 에너지제품의 통과에 관련된 규범을 포함해야하고 원산지, 도착지, 소유권에 따른 에너지제품의 차별을 금지하며, 비합리적인 지연, 규제,

거래비용부과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의미의 무역원활화란 결국 무역에 관련된 모든 비효율적인 절 차나 과정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래 비용의 감소와 비효율성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면 동북아에너지협력체를 통한 에너지무역의 원활화는 용 이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한 무역원활화 방안으로 구체적으 로 논의되는 사항은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원활화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교역에 관련된 무역 당사국의 관련 법조항과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위한 각종 협정을 준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협정의 주요 내용은 주로 에너지원의 수출입의 원 활화를 위한 통과조항이나 수출입 물량과 가격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WTO 체제하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동북아에너 지협력을 위한 무역원활화 논의에 비하여 미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수출입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요건이나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논의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 시적 접근은 관련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새로운 의제로 추진하는 사실에서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미시적부문이 강조되는 WTO 체제하의 무역원활화의 논의방향을 비 추어볼 때 향후 동북아에너지협력체를 중심으로 논의될 무역원활화 방 안에는 현재의 거시적인측면 외에 수출입통관절차, 국경간이동, 대금결 재 등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분야 전반에 걸친 전자화에 대한 내용도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측면의 포함은 무역원활화분야에 관 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 체제간의 조화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도 고려된 무역 원활화의 방법이 동북아에너지협력 자체의 무역원활화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북아에너지협력은 WTO 체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동북아지역에 필요한 에너지협력 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쟁정책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추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장애요인 중의 하나 가 역내 에너지협력사업이 다자간 형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다자간 보다는 양자간 협력사업이나 형태 를 더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의 접근방식은 동북아 지 역에서의 두 국가의 외교기본노선의 상이함과 두 국가간의 정치,군사적 경쟁관계와 역사적 사실로 인해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하여 다자간 접근 방식을 꺼려하고 있는 전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협력에 있어서 다자간 협상이 양자협상보다 보다 진일보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양자협상은 일반적인 내 용보다 개별사안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는 곤란하며, 상 대적으로 다자간 협상은 우선 양자협상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개도국을 지역협력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고, 보다 폭넓은 지역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일관되게 진행시킬 수 있다면 지역협력 범위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자간 협상을 통한 에너지협력은 양자협력에 비해 관련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