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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4. 무역원활화

가. 다자간 에너지협력과 무역원활화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에너지부문 교역의 원 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메 커니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에너지부문의 교역확대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무역원활화는 에너지무역확대 를 위한 다른 성격을 가진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의 효과적인 추진도 필요한데 이 를 위해 지역내의 무역원활화도 또 하나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하면서 항상 제기되는 두 가 지 상반된 경제적효과는 무역창조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이다. 다자간 에너 지협력을 통해 회원국간의 에너지부문의 새로운 무역이 창조되어 생산 지가 생산비가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동하면 지역전체의 생산능 률이 향상된다는 무역창조효과는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추진하는데 중요 한 이유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에 가장 유리한 생산비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비회원국이 됨 에 따라 다자간 에너지협력틀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경제적 효 과를 유발하게 된다. 즉 다자간 에너지협력틀로 인하여 이전에 이루어지 던 에너지부문무역에서 비회원국이 배제하는 경우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무역이 축소되고 대신 회원국간의 무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생산지가 생 산비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능 률이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통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이러한 상반된 무역창조와 무역전환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가 에너지협력이 전반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역창조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를 능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절실히 요 구된다.

무역원활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되어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다자간 에 너지협력을 통한 지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WTO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역원활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 한 논의 결과의 향후 에너지협력체 운영에의 원용이 필요하다. 동시에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하에서의 무역원활화가 WTO 체제에 적절히 조화 될 수 있도록 논의결과의 적절한 활용도 향후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의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WTO체제와 무역원활화9)

무역원활화는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과제로 선정

9) 무역원활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최낙균 외(2000)의 제 7장 무역원활화 부분 과 최나균 외(2001)의 제6장 신통사의제 부분을 참조할 것

된 이후,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과 함께 뉴라운드의 새로운 의 제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WTO 체제에서는 무역원활화가 새로운 의 제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자간협력국제기관, UN산하기관, 각종 지역적 협력체, 그리고 산업별 국제협력기관 등에서 오랫동안 무역원활 화에 대한 각종 연구와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996년 무역원활화 가 새로운 의제로 선정되자, WTO 사무국은 상기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추진하였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다양한 측면의 무역원활화 관련 작 업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각 작업에 대한 배경문서를 작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존 무역원활화에 관련된 국제기관의 작업관련 정 리 문서들은 WTO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에게 정기적으로 회람 을 시키면서 이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고 이러한 이해증진 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협상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1998년 WTO 주최의 무역원활화 심포지 엄에서 국경간 상품이동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구 체적으로 지적되었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 제기되 는 사안을 크게 4대 분야 즉, ① 무역원활화와 관련한 선적물의 물리적 이동(운송 및 통관화물), ② 수출입절차 및 요건, ③ 국제무역에 있어 국 경간 상품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금융 요건 그리고 ④ 무역원활화 에 있어 전자기반시설의 중요성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특히 강조된 문제로는 과다한 문서의 요구, 자동화폐제의 결여 및 정보기술 사용의 부족, 통관절차에 있어서 사후심사제도 및 위험평가 기법 도입의 필요성, 불명확한 수출입 요건 등 투명성의 결여, 근대화 시스템의 결여 및 세관과 정부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체적인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역원활화는 ‘무역과 관련한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하게 복잡한 모든 절차, 관행 및 과정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와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및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러한 정의에 근거하면 기술장벽,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관세평가, 보건 및 위생기준, 통관절차, 서류, 운송규제, 각종 수수료, 대금결제 관련 금 융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요소들이 무역원활화를 위한 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다. 광범위하면서도 간단한 정의를 사용한다면 모든 비관세장벽 이야 말로 무역원활화를 위한 논의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체제내에 이미 원산지규정 협정, 기술과 기준의 사용 규 정협정, 보건과 위생기준의 규정협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의 정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무역원활화의 협상범위는 구 체적으로 GATT의 5조(통과화물의 자유), 8조(수출입관련 수수료와 절 차), 그리고 10조(무역관련 규제의 발행과 집행)에 한정되었다. 즉, 무역 원활화 주제 하에 협상할 내용을 이 3개 조항의 집행을 강화시키는 구 체적인 조치, 또는 여타 WTO 협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로 제한시켜서 무역원활화 협상의 범위를 한 정시켰다.

이러한 협상범위의 한정 이후 무역원활화 논의는 2000년부터 각종 회 의를 통해서 회원국의 경험사례를 토의하고, 무역원활화의 실질적 필요 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또한 부차적인 이슈로 통관절차의 전산화 이전 전제조건으로서의 공식요건 간소화의 필요성, 그리고 무역원활화가

중소기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혜택 등의 이슈 등이 논의되었다. 이 밖 애도 선진국과 개도국 회원국들간 무역원활화와 이에 관련된 對 개도국 기술지원 및 역량배양의 현황 및 문제점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주요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가장 현실적 의미를 가진 논의는 각국의 수입절차에 필요한 서 류요건에 관한 것이다. 현재 수입절차에 있어 세계적으로 평균 60종 이 상의 서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 서류에서 포함된 정보 중 약 80%가 서 로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일되지 않은 과다한 서류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관지연시간과 비용은 총 국제운송시간과 비용의 20%와 25%를 각각 차지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지연시간 과 관련비용은 무역원활화의 1차적인 장애요인으로 모든 국가가 인정하 면서도 상대국의 서류요건이 완화되지 않는한 자국의 서류요건을 간소 화시킬 수는 없다는 원칙 때문에 용이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 따라서 현재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서는 이처럼 과다하거나 불필 요한 서류를 제거하고 서류형식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하는 작업을 회원 국 모두가 합의함으로써 관련서류의 간소화에 큰 진전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수출입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업자가 제기한 서류요건 관련 문제는 크 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첫째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요건 문제로서 특히 관련 없는 자료의 요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의 요구, 복합적 서식, 다양한 승인 및 수수료, 영사증명송장 등의 서류요건 등도 복잡한 서류요건 문제관련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로는 국제거래시 절차별로 각기 다른 정보 및 서류의 재작성이나 제출 요구로 말미암은 업무의 중복현상, 셋째 각

국내기관간의 협력의 부족으로 수출입당국의 여러 기관이 무역업자에게 동일한 정보 및 서류요건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 넷째 자료 형식과 내용 에 있어 국제적 조화 및 간소화의 결여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낭비 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인가된 무역 업자, 원스톱 통관절차, 위험평가기법, 통과물품의 절차 가속화제도들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가된 무역업자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지닌 업체에게 인가된 무역업 자의 지위를 무여함으로써 하역후 세관내 보세창고를 거치지 않고 지정 된 별도의 장소에서 통관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마한다. 인가된 무역업자제도에 있어 핵심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무차별적이며 최적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인가된 무역 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융통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국가의 자격부여기준이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업자가 국내인가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인가 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원스톱 통관절차는 앞서 언급된 정보의 단일창구 개념을 보완하는 개 념으로써 정보요건의 조화뿐만 아니라, 보건, 무역제재, 지적재산권보호, 수입허가검사, 수출보조금 확인 등 관련 기관들의 협조하에 모든 수출입 관련 검사업무를 일원화하여 세관에서 일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스톰 서비스로 무역업자들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행정당국도 원스톱 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인력 및 데이터베이스를 최대 한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각 관련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