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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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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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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 다자간 에너지협력체틀과 WTO체제의 조화성을 중심으로 -

박 용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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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 다자간 에너지협력체틀과 WTO체제의 조화성을 중심으로 -

박 용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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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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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부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과제 중의 하나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에너지안보 역량의 강화이다.

이러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동북아지역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동북아 6개국과 연관된 세계 각국의 에너지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 때 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전세계 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별 에너지협력체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 고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ECT, ACE 등과 같은 지역에너지협의체의 운영방향 과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확보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역 에너지협력체와 의 관계설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WTO와 같은 세계무역체계와의 적절 한 관계설정이다. 이는 에너지국제협력이 결국은 에너지상품의 교역확대 룰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역 확대는 현재 WTO 체제 안에서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에 관련된 각종 규범과 틀을 형성해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상품교 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서비스 부문도 포함하는 WTO 체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에서 반드시 고 려되어야할 다자간 협력체계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정부간 협의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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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며, 기본적인 운영방침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협의체는 향후 동북아지역의 무역자유화와 연계되어 운영될 것으 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협의체의 운영방향과 메카니즘에 대 한 연구는 향후의 동북아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2. 내용 요약

본 연구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연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WTO 체제의 어떤 규범 분야와의 조화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켰다. 그 결과 WTO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범협상 중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 촉진정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WTO 규범과의 조화성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국제 에너지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조건 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2장에서는 우선 다자간 국제협력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다자주의의 다양한 특성은 지역주의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 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적극적 활용이 향후 지역주의 의 확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활 용을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 중에서 특히 에너지 국제협력에 필요한 전 제조건을 살펴보면 지역내 경제체제와 에너지시장의 유사성, 외국인 투 자 촉진 및 보호환경의 조성, 지역내 에너지협력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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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 조성이 성공적 에너지협력의 주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틀의 주 요 유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다자간 에너지협 력체와 WTO 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에너지 협력체의 여러 유형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협력체와 WTO 체제가 유기적 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계성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네 가지 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종 에너지협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체의 유형으로 적합한 것은 경제적 협력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현안도 해결하 는데 용이한 커뮤니티형 에너지협력체와 좁은 범위의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례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한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력체 가 절충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정부간기구형의 에너지협력체가 주요형태가 되면서 커뮤니티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북아 각국이 보다 받아들이 기 용이하고 구체적인 협력이득을 느낄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촉진정책 등의 규범을 바탕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투자규범 의 경우 다자간 에너지협력체는 대체로 WTO 체제와 비교적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역무역협정의 측면에서는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해당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와의 합치성을 보여주는 기준이므 로 다자간에너지 협력과 WTO체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이에 합치되도록 보다 개방된 지역협력 협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무역원활화 측면에 서 다자간에너지협력이 WTO 체제와 조화롭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 접근방법을 포함해야 하는 점이 필요하고, 또한 경쟁정책적 측면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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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보다 투명성, 비 차별성 등과 같은 WTO의 기본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현 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현안이 WTO와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 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을 행 했다.

우선 투자규범의 경우 WTO 체제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투자촉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추 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원칙에 역외국에 대한 차별조항은 없지만 역내 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외국에 대한 간접적인 차 별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에서 논의될 무역원활화 방안 에 현재의 거시적인측면 외에 수출입통관절차, 국경간이동, 대금결재 등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분야 전반에 걸친 전자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시적 측면도 추가될 때 비로소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WTO체제가 조 화로울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명성, 비차별성 등과 같은 WTO 의 기본원칙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원칙에 항상 적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협력의 틀을 조정해야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WTO체제와의 조화방안을 바탕으로 향 후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해야할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와 운영 메카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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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첫 번째 목표로 우리는 동북아에너지문제의 脫정치화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WTO 체제가 가능한한 각국간의 교역이 정치적 영 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에서의 脫정치화는 WTO 체제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조화로 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비차별적 교역과 투자보호 원 칙의 지향인데, 이러한 원칙은 WTO체제하의 투자규범과 무역원활화의 협상원칙과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 WTO 체제하의 지역무역협정의 주요원칙과도 적절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기본 메카니즘에도 투자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다. 세 번째 지향할 목표는 개방적 지역주의인데, 에너지 프로젝트는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고도의 개발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 본과 기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 라 역외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할 필요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개방적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이라 는 WTO 체제와의 합치성 기준에 보다 부합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로는 공조체계의 확립인데 이는 국가간 에너지협력사업을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내재화하여 에너지협력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조체제와 WTO체제 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는 지역무역협정과 상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은 WTO 체 제의 관련규범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WTO체 제와의 조화성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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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만 이러한 조화성 달성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WTO 규범관련 협 상의 추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운영 메카니즘의 조정을 행할 경우 향후 추진될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보다 WTO체제와의 조화를 달성하게 되 고 향후 보다 광범위한 동북아협력체 구성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기본적인 방향제시 만을 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정책제안에 있어서의 미흡함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서 구체적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자간 협상 및 협정 결 과와 WTO 규범과의 조화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협의체는 주로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의 운영방안을 원용하고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수 급상황에 적합한 에너지안보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향후 보다 효과적인 협력체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현황과 함께 관련 세계시장의 동향 도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시장과의 연계성 확보는 WTO 체제의 각종규 범과 협상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한데, 이러한 분야로는 다자 간 에너지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관련규 범, WTO 체제와의 조화성 확보를 위해 지역내협정 내용을 규제하는 지 역무역협정 분야, 회원국간의 무역규모확대를 위한 무역원활화방안 분야 및 무역과 경제협력을 통한 경쟁촉진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의 기본 운영방향을 WTO 체제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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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도록 협력체 운영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 법은 WTO가 우려하는 지역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향후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동북아지 역에 대한 경제적 호혜성도 만들어내면서 현행 WTO 체제와의 적절한 연계성을 확보하려면 WTO 체제의 투자규범,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경쟁촉진정책과 조화로울 수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규범의 제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실무그룹(Working Group)과 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제반 환경조성 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범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적절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WTO의 관련 규범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여타 지역에 너지협력체의 규범 제정 및 개정 현황에 대한 분석도 지속적으로 수행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시장 환경에 적합한 동북아에너지 협력체의 관련 규범조정도 이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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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One of the goals for dynamic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to be the hub country in Northeast Asia. To be a hub country we need to enlarge the supply of energy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energy security.

Through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all six Northeast Asia countries can be mutually interconnected. Since those interconnections tend to expand into the world network, the functions and mechanism of the intergovernmental framework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with much consultation with the exis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consultative framework.

The necessary connection to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s can be realized through the seeking of similar targets of the existing regional framework such as ECT and ACE. However, the more important connection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s the connection to WTO system. Since the expansion of energy trade is the main target of energy cooperation, the energy cooperation must be implemented under the WTO system which supervise all the kinds of trade. Also since energy service trade as well as energy product trade will be the main part of energ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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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 the near future and WTO negotiation process will provide the necessary legal framework for service trad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must have the consistent connectiveness with WTO system.

To satisfy this necessity we need some research focusing on the relevant relationship between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Sinc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will be more reques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free trade area in Northeast Asia in near future,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operation and mechanism in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becomes more important issue i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2. Summary

My study focuses on how to harmoniz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ith norms of WTO system. Among the negotiating issues, 'Trade and Investment', 'Regional Trade Agreements',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ssues need to be harmonized with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n chapter 2, we provide the basic concepts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and find som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Since the main benefits of multilateral framework can be expanded through regionalis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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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under the multilateral framework. Also we identify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successful conditions, which include the regional similarities in economic system and energy market, the environment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ies.

In chapter 3, we investigate the necessary roles and features of multilater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framework. For that purpose several categories of current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ill be explained. Since currently most energy cooperation has been doing under the bilateral framework, this chapter attempts to focus more on the significance of multilateral framework cooperation framework and the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system through the negotiating four norm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it can be said that the appropriat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seems to be a combined form of community framework and inter-governmental framework because the community type has an advantage for solving political issues as well as economic issues and the inter-governmental type can narrow the specific issue down to the solvable level. In the current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here major role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type and minor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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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rough the community type, is a more appropriate framework which can make each country recognize the real benefit from the energy cooperation.

Also in terms of trade and invest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is harmonizing.

In terms o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since the main contents of the specific regional agreements under the specific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play a main role in achieving the harmony betwee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the main contents must be followed the criteria which WTO requests each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retain. With respect to trade facilitation, more micro approaches need to be included to harmoniz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system. Also to promote the trade competition policy th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needs to emphasize on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for conformity to WTO system.

In chapter 4, we identify the current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and then suggest how to solve those problems through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s appropriate harmony to WTO system. Also to guarantee this harmonious relationship to WTO system, we will find out what are the appropriate structure, principles, and mechanism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First, the issue of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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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olved by conforming to the relevant WTO rules because the main goals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nd WTO are very close.

Second, in terms o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although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has no discriminating rule against non-regional countries, the framework must not provide any indirect discriminating rule derived from the advantaging intra-regional countries. Third, with respect to trade facilitation, the more micro aspect on the trade process such as custom and transit across border need to be included to harmonize the framework and WTO system. Finally, to promote the trade competition policy th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must include in its basic principles specific rules on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for conformity to WTO system.

Based on the harmony with WTO, the main targets and directions for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re as follows.

As the first target, the separation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issues from politics must be done since WTO system promotes the trade environment less influenced by politics. Second, the non-discriminative trade and investment principles need to be promoted since those principles are conforming to the rules related to WTO investment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Also since the WTO regional trade agreement has the relevant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s, the primary mechanism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mechanism must include the measures to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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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uncertainty and risk. Third target is the open regionalism.

Since most energy project demands huge amount of investment and high technology, the participation of non-regional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definitely necessary to implement the energy project promoted under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As final target, the cooperative coordination of energy policy in all Northeast Asia countries is necessary to shift the energy cooperation into m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But the coordination measures must not have conflicting position 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under WTO system.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The main direction of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must conform to the relevant WTO measures. To implement the conformity the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must provide some measures for open-regionalism and make the measures related to four issues such as investment rules, regional trade agreement, trade facilitation, competition policy to be conformed to WTO system.

To proceed into this direction, we need to collect the current situation of WTO negotiation for related issues and to analyze how othe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s have conformed to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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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서론 ··· 1

II. 다자간 국제협력 및 국제에너지협력 ··· 4

1. 다자간 국제협력 ··· 4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 9

3. 다자간 국제에너지협력의 필요조건 ··· 16

III.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의 연계성 ··· 23

1.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 23

2. 투자규범 ··· 33

3. 지역무역협정 ··· 41

4. 무역원활화 ··· 51

5. 경쟁촉진정책 ··· 63

Ⅳ.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적정 운영메카니즘 ··· 71

1.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운영메카니즘에 대한 선행연구 ··· 71

2.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현안 및 대응방안 ··· 74

3.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 WTO 관계의 조화 ··· 81

4.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목표와 운영메카니즘 ··· 87

V. 요약 및 결론 ··· 94

참고문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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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4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관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 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대내외적인 경 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나 2004년에 나타난 석유가격의 급등 은 대내적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보다 심각한 수 준의 생산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제지표의 악화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석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외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안보문제이다. 에너지 안보의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방안은 우 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에서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원의 확보를 추 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필요성을 야기하 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관련 학술대회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간협의체 구성 제안은 2003년 4월 블라디보스톡 성명(Vladivostok Statement) 채택을 기점으로 현재 구체적인 협의체 구 성을 위한 정부간 관련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협력문제는 동북아지역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동 북아 6개국과 연관된 세계 각국의 에너지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있 기 때문에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기존의 지역별 에너지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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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관성은 기존의 지역별 에너지협력체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필요로 하는데 ECT(Energy Charter Treaty), ACE(ASEAN Center for Energy) 등과 같은 지역에너지협의체의 운영방향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협력체와의 관 계설정 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WTO와 같은 세계무역체계와 의 적절한 관계설정인데 이는 에너지국제협력이 결국은 에너지상품의 교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역은 현재 WTO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에 관련된 각종 규범과 틀을 형성해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에너지상품교역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서비스 부문도 WTO 체계하에서 일관 성있는 협력이 이루어져야하므로 WTO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 련 국제협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협력체계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 력체가 추구하고 있는 다자간 협상 및 협력 틀의 중요성과 주요 특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에너지협력이 주로 양자 간협력 및 협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간 협상 및 협력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혀보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이러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와 WTO 체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려 한다. 우선 에너지협력체의 여러 유형을 분석한 후 이러한 협력체와 WTO 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계성을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 는 네가지 규범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반 분석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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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현안 대응방안이 WTO 규범과 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를 바탕으로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지향해야할 목표와 운영 메카니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분에서는 향후 동 북아에너지협력체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운영 메커니즘을 정리 제시하고 동북아에너지협력체 운영방향에 실질적 의미를 제공할 수 있는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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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자간 국제협력 및 국제에너지협력

1. 다자간 국제협력

가. 다자주의의 개념

다자주의는 명목적으로는 3개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그룹이 참여국가 의 관련정책을 서로 조정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이는 관련정책이나 조 정에 대한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말미암아 다자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자주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 이상의 국가가 특정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것은 전자의 명목적 정의가 단순조정만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적인 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질적인 접근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차별주의에 기초한 국제무역기구나 집단안보기구 등이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다자주의의 주요한 예에 해당된다1).

이와 같은 정의에 근거할 때 국제기구라고 해서 모두가 다자주의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없는데, 이는 다자주의란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하 는 행위가 특정원칙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자 주의는 단순히 국제기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는 국가간의 영토, 영해 및 영공 문제와 같은 국가의 소유권 문제를 해

1) 다자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백훈 외(2004) 제2장 ‘다자주의의 이론적 접 근’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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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다자주의는 국가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도모함으로써 각국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창조적 대응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도구로써 각국에서 채용되어 왔다.

다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양자주의인데, 이 두 개 념은 단순히 3개 이상이 아닌 두개의 국가간에 형성되는 국가정책의 조 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상대국에 대한 대우의 형 태를 바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자주의의 경우 회원국 상호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 적 용될 수 있는 반면 양자주의는 해당국간의 양자협상에 의한 협상결과가 양국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 가 난다. 결국 양자주의는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형성되는 개념인 반면, 다자주의는 구체적인 협상 형태와 무관하게 합의된 사항의 동등한 적용 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자주의 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WTO의 각종 합의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이 두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간 협상의 결과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대우 조항을 매개로 하여 회원국 전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협상의 결과 나타나는 해당국의 국가정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성의 유 무에 있다고 하겠다. 다자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인 무차별성이 가장 극명 하게 드러나는 조항은 최혜국대우 조항인데, 이는 국가의 개방상황과 관 계없이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 모든 무역대상에 있어서 모든 조치 에 대해 국가간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혜 국대우 조항은 다자주의의 특징이자 동시에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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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특정부문에 대한 개 방이 해당국가의 경제에 민감할 수 있고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국가가 무임승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WTO 체제에서도 우 루과이 협상당시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MFN 면제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MFN의 적용범위가 일부 축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MFN 대우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협상 이 후의 추가적인 MFN 면제목록의 제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약조건을 갖 고 있어서 MFN 대우면제의 추가를 강력하게 제제함으로써 다자주의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는 넓은 의미로 특정국가가 상대국가의 각종 국제적 활동 에 대해서 부여하는 특혜가 여타 다른 상대국가의 활동에 대해 부여하 는 특혜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가상호간의 의무조 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혜국대우 조항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국제무역의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이에 GATT는 상품교역에 있어서 최 혜국대우 적용을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화했다2).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 가 진행되면서 최혜국대우의 적용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즉 서비스무역 과 지적재산권의 교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 로 등장하였다. 물론 새로운 무역형태에도 상품교역의 경우와 마찬가지

2) 최혜국대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운영방향에 관한 내용은 Jackson(2002)의 6장 ‘Most-Favored-Nation Polic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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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 나 WTO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면서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인 적용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국제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유인체계로 작용하고 있는 최혜국 대우의 중요성은 그 기본 성격이 무역상대국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최혜국대우 의무 조항은 이미 12세기경 국제무역에서 원시적인 형태로 활용되었고, 15-16 세기에 일어난 유럽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유럽 각국의 무역네 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의 최혜국대우조항의 이행을 촉구 하게 되어 17세기경에는 최혜국대우조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공식 적인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최혜 국대우 조항은 친선, 무역, 해양조약 등의 조약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MFN 조항과 다자주의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 만 보다 엄밀하게 해석하는 경우 다자주의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자주의는 다수국가의 상호연관성과 관계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평가해주는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무역과 국가간의 관계 라고 정의될 수 있는 반면에, MFN 조항은 외국에 대한 동등대우에 대 한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FN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주의는 존재할 수 있지만, 다자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MFN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는 MFN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긍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MFN은 기본 적으로 각국 정부가 재화의 원산지와 관련없이 국제무역에 관련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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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경우 비차별적인 대우를 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의 왜곡을 최 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러한 시장경제원칙의 고양은 직접적 으로 자유무역의 신장을 가져오게 된다. 즉, MFN은 각국 자유무역정책 의 경제적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또한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인 적용을 통해 MFN 조항이 없는 경우 각국이 수행해 야하는 양자협상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무역확대에 따른 정보비용 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MFN은 무역당사국간의 상호착 취행동을 자제하게끔 하는 유인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상호손해를 야기하 는 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세관원의 원산지 구분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무역관련 거래비용의 감소도 유발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정치적인 측면의 경우, 만약 MFN 조항이 없는 경우 일부국가가 배타 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중심협약체를 구성하려는 환경이 조성되므로써 특정국가간의 국가간협력체에의 참여가 배제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그룹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데, MFN 조항은 이러한 긴장상태의 완 화와 특정목적을 가지는 각국의 근시안적 정책의 난립을 자제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MFN 조항에 대항 비판적인 견해 역시 존재한다. 기존의 GATT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한 체계라는 불만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중의 한 형태가 MFN인데, 이러한 MFN 특혜가 해당국의 경제발전과는 무관한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고, 경제발전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MFN 특혜를 부여 할 때 경제적인 이유 이외의 정치적․외교적인 이유로 부여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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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MFN 조항은 각국의 무임승차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러 한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당사국 간에 타결사항을 최소화함 으로써 다수의 국가가 각각 수행하는 양자협상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모 든 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타결사항중의 최소공약수로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자협상 전반의 중요한 협상타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 게 된다. 즉,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간에는 공동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용이하게 특정특혜조항을 동의할 수 있지만, 이들의 협상결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게까지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 공통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쉽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MFN 조항이 본래 의도했던 경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부여되기 도 하고, 전체 협상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협상타결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가. 지역주의의 특징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로는 자유무역지역, 공동시장, 관세동맹, 경제동맹 및 완전경제통합 등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의 주요한 차이점은 회원국간 의 상호의존 정도에 있다3). 이중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양국간 또는 지역

3) 지역경제통합의 형태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진근(2004)의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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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가 철폐됨으로 써 양국간 또는 지역내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형 태를 의미하므로 지역경제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그 기구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통일된 금융, 재정 및 기타 사회정책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 으로 회원국들이 사실상 하나의 단일한 경제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여러 형태가 갖는 공통점은 회원국들 상호간에 모 든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한다는 점과 외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회원국들이 통일된 관세정책을 취한다는 점이다.

나.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과

이러한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 적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의 분업화에 따른 생산 능률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한 회원국간의 비 교우위에 근거하여 새로운 무역의 가능성을 유발하는 무역창조효과는 전체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 은 지역내 무역의 증대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낮은 비회원국으 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회원국으로의 무역전환이 가능하므로 세계자원의 보다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이 세계자원의 배분면에 주는 순효과는 무역 창조에 의한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가 무역전환에 의한 세계적 자원배분의 효율성감소를 능가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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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의 순효과의 크기와 방향은 이들 국가간의 경제통 합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국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역경제통합이 보완적 국민경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경 쟁적 국민경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 어져 왔는데, 이에 대한 논의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의 는 주로 1950년대 이전에 통용되었던 견해로서 회원국간의 국민경제가 보완적일수록 더욱 유리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완적이란 수개의 국민경제가 상이한 생산유형을 갖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 한 주장의 근거는 통합지역 내 생산비 차이는 국민경제가 상호보완적일 때 더욱 크기 때문에 이 경우 생산비의 절약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견해는 1950년대에 제기된 이래 현재 널 리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회원국간의 경쟁적 국민경제의 관계가 개별회 원국에 긍정적 후생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는 국민경제가 경쟁적일수록 지역통합으로 인한 무역창조효과가 무역전 환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데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경쟁 적이면서도 동시에 생산비의 차이도 커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EC의 모체가 되었던 1958년의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 스3국의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은 회원국들 간의 무 역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점과 회원국 모두가 선진공업국으로서 2차산업 부문에서 매우 유사한 생산유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민경제는 상호경쟁적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오스트리아, 덴마 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 7개국으로 출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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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지역경제통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생산유형이 상호경쟁적인 면보다는 보완적인 면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유럽공동시장보다 성공적이지 못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창조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지역경제통합의 정태적 효 과들이다4).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은 회원국의 국민경제는 물론 장기적으 로는 비회원국의 국민경제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동태적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역통합의 동태적효과는 시장규모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 제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내부경제, 외부경제, 경쟁 의 심화, 가속화된 기술향상 및 감소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생산능률 의 증대를 의미한다.

즉, 경제통합지역 내에서 각 회원국의 비교우위산업은 시장이 확대됨 에 따라 생산시설의 확장에 의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이때 장 기평균비용곡선이 우하향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 생산비의 인하가 유발 되고(내부경제)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반영된다. 이러 한 내부경제효과는 해당산업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 산업의 제품 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통합지역내의 여타 관련산업의 생산비조건이 개 선되고 결과적으로 통합지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외부 경제).

또한 경제통합은 지역 내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며, 동종 산업간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능률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통합으로 인해 통합지 역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동일산업 내 잠재적 경쟁자들의 수가 증대 됨으로써 경쟁의 심화와 독점력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경쟁의

4) 또한 이들 논의는 주로 생산효과에 관한 것이며 소비효과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를 따른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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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는 궁극적으로 생산비조건이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는 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능률의 향상을 유발시킨다. 지금까지 서 부유럽의 주요선진국내의 경쟁정도가 미미한 상태로 유지되어왔기 때문 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경쟁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 적이 되고, 각국 정부가 취해온 소규모 기업에 대한 비능률적인 기업보 호정책을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통합은 시장의 확대를 통해 신속한 기술발전을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즉 시장의 확대로 기업규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 고, 이로써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증대가 반드시 신속한 기술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주로 선진국간의 경제통 합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통합은 그 경제적효과 면에서 상당한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정치적 협력과 행정능력의 부족,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시장확대 및 경쟁심화 가 유발하는 효과의 한계, 무역전환효과의 확대가능성, 회원국간의 자유 무역유지상의 애로점 등으로 인하여 경제통합이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 를 유발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연관성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통합은 구체적인 협상이나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진행시 지역회원국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절차에 의 존하게 된다. 위에서 논의된 지역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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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자주의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자주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포괄적 호혜성과 안정 성이다. 포괄적 호혜성이란 양자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여 주고받게 되는 구체적 호혜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구 체적 호혜성은 항상 상대방에게 특정한 보상을 동시적으로 요구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구체성으로 인해 관련 당사국 양자가 쉽게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자주의에 적용되는 포괄적 호혜성은 시간적, 공간적, 이 슈적 차원에서 폭넓은 호혜성이 적용될 수 있어 관련된 제도 및 규제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시간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은 구체적 호혜성이 현재시점에서의 양보에 즉시 보상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현재의 양보가 추후에 보상되더라도 호혜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공간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은 A국의 B국에 대한 양보가 C국 에 의해 보상되더라도 호혜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슈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은 하나의 이슈에서의 양보가 다른 이슈에서 보상되더라 도 호혜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자주의의 또 하나의 특성인 안정성은 제도적 안정성과 조정기능으 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안정성이란 다자주의적 제도 는 초기 형성이 어려운 대신 일단 형성되고 나면 포괄적 호혜성으로 인 해 나타나는 제도적 관성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주의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원 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관계나 상황적 고려에 근거한 양자 주의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용이하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도적 관성 외에도 다자주의적 제도는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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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규율하는 장치인 동시에 국가간 갈등이 표출되는 조정의 장으로 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보다 용이한 측면 도 있다.

이러한 다자주의의 특징은 지역주의의 특성과 결합되어 보다 광범위 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시간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 측면으로 인해 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여 타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통합을 통한 무역창조효과 의 경우 지역내의 국가들이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합의를 할 때 순 차적으로 무역창조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 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다자주의에서 시간적 차원의 호 혜성은 지역내의 국가들에게 시차를 두고 무역창조효과의 긍정적 효과 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지역주의에서 나타나는 무역창조효과를 보다 극 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차원의 호혜성 측면은 다 자주의의 특징이 지역주의에 가장 적합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지역내의 국가들이 각기 지역경제협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A국과 B국간의 교역으로 인한 양국간의 수지불균형을 C국 또는 D 국이라는 여타 국가들간의 교역을 통해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역경 제협력체제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이슈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 측면도 지역경제협력체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항목이 된다.

한편 안정성은 이러한 포괄적 호혜성 외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지역 경제협의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에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특 정지역내 국가들의 경제행태는 지역적 인접성으로 인한 경제적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일어나므로 연합적 경제행위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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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만들어내지만 유사한 경제구조 및 목표로 인한 인접국 상호간의 경쟁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아울러 야기하게 된다.

즉, 긍정적 효과의 확대와 부정적 효과의 완화로부터 지역의 안정성이 확립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연 합성에 의해 좌우된다. 결국 다자주의의 다양한 특성은 지역주의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고리의 적극적 활용함이 향후 지역주의의 확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다자간 국제에너지협력의 필요조건

가. 경제체제와 에너지시장의 유사성

다자간 국제에너지협력이란 특정지역에 있어서 인접 국가간의 경제적, 에너지부문적 보완 및 대체관계를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 특정지역의 인접국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석유/

가스수송망 연계 및 전력망 연계 등의 협력사업이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이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경제체제의 동질성이 역내 국가간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 재의 경제체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얼마 만큼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때 모든 것을 시장기능 에 내맡기는 순수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는 현대의 국가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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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면서도 정부가 여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 기서 혼합경제란 정부부문이 그 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의 상당한 부분을 생산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민간부문의 경제활 동에 대해 여러 측면에 간섭하고 있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혼합경제체제와 대비되는 체제로는 순수시장경제체제와 통 제경제체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체제가 있다. 그러나 소련의 몰락이후 통제경제의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혼합경제체제 의 유일한 대안으로는 자연히 순수시장경제체제만이 거론되게 된다. 그 러나 현실적 여건에서 모든 상품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교환되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순수시장경제체제는 유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현존하는 모든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체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라는 분류에 속하더라도 경제체제의 시발 점이 순수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통제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체제는 상이하게 된다. 즉 서구의 경제체제 는 비록 그것이 혼합경제의 형태이지만 순수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발 전된 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법적, 정치적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구 소련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동구의 경제체제는 비록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관 련된 체제 정비에 힘쓰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통제경제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발점의 차이는 비록 두개의 경제체제가 혼합경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기능이 발 휘되는 정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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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국제에너지협력은 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에너지에 관련된 부문만큼은 서로의 체제가 유사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제에너지협력이란 에너지상품에 대한 교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 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이 교역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러한 이익은 경제체제의 작용과 목표가 유사할 때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체제의 유사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지만 에너지교 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비교되는 유사성의 측면은 과연 에너지산업 부문 이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점이다. 즉 에너지 산업부문의 개방성과 가격기능성이 에너지교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각국의 특정산업부문의 개 방성과 이에 따른 투명성은 WTO 관련 협상과 국제교역규모에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에너지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될 시점에는 여전히 에너지산업부문은 국가주도의 자연독점이 에너 지부문의 주요 시장형태였으나, 이후 에너지시장 성격의 변화와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구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 부문의 구조개편 작업 및 개방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 인해 에너지산업부문의 국제적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초기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다.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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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업은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탐사 및 생산이 위 주가 되는 상류부문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투자위 험성에 대한 이득의 획득이 중요하다. 또한 하류부문은 수송과 판매가 주요부문을 이루고 있는데 효율적인 수송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면 이 또한 지역단위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산업의 구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각국의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에너지산업 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여력에 있어서 각국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 어져서 안정된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안정성을 바 탕으로 에너지부문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한 자본 동원력을 구비 하고 있다. 반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단 계상 생산량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에너지수요량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에너지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 한 상황에 비해 아직 경제발전의 정도가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의 에너지부문에 필요한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이러한 투자여건의 불균형으로 인해 에너지산업부문은 특히 외국인투 자환경이 중요한 산업부문으로서 각국이 적절한 투자환경의 조성과 함 께 다자간 및 양자간 투자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 한 투자환경의 조성과 보호장치가 제대로 확립되고 제기능을 발휘하려 면 관련 당사국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비록 표준적인 기준으로 투자보호장치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투자대상국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면 그러한 보호장치의 효과를 확신시키기 어렵고 이에 따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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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치가 추구하는 투자유치 목표의 달성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국간의 신뢰구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나 특히 에너 지부문에서는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결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 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정치적 화 합과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협력이 그 성격상 모든 주변국의 경 제개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관성은 각국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국의 의견수렴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의사가 있는 중심국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에너지협력이 이루어질 때 관련 당사국의 정치적인 동의 없이는 국가간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이나 전력계통 의 연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경로에 따라 형성되는 각국 의 이해득실을 조정할 수 있는 중심국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결 국 정치적, 역사적 이유로 인접국간의 경제교류와 에너지교역에 대한 신 뢰가 없을 경우 국가간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적으로는 인접국들 간에 관심있는 협력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 기 마련인데, 이는 에너지원별로 볼 때 에너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국 의 이해득실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지역에 중심국이 존재하 면 각국간에 존재할 수 있는 경제교류와 에너지교역에 대한 불신과 관 련된 경제적 득실을 조정해 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조정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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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심으로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가능하게 된다. 만일 중심국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도 이해득실의 조정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므 로써 결국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에너지협력은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고 각국은 자신의 특정 이해에 따라 관련된 특정 국가 와 양자적인 성격을 가진 에너지협력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다자간 에너지협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은 실현 불가 능하게 되고 다자간의 에너지협력논의는 점차 구심점을 잃게 되어 대부 분의 에너지협력은 양자간의 틀에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화합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인접국간의 사회적 교류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상호 신뢰 없는 정치적 화합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인접국간의 신뢰구축은 에너지국제협력의 선결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신뢰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접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지역협력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그 지역경제에 있어서 활력의 원천 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의 이해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내 특정국가의 경제상황이 여타 인접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합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어려운 까닭은 경제적 의존성을 의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역협의체 를 통해 보다 인접국과 동화됨으로써 각국이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 정 체성이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적 합의와 동의를 위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류 못지 않게 민간차원의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간 에너지협력 사업을 정부 간 협정에 의해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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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할 수 있다면 민간기업의 상호 교류를 통해 문화적, 사회적 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정부의 지원을 바탕 으로 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가 단기간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민 간차원의 교류가 병행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에너지부문의 민간기업간의 프로 젝트 추진은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효과를 보다 심도있게 지속시킴으로써 정치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환경 조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간 차원에서 국가간 에너지협력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순 수한 경제적 차원에서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다 자간 국제에너지협력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 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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