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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문서에서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 (페이지 156-174)

(1) 국가차원의 방재체계 구축 및 관리

① 전담기구 중심의 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지금까지 대형 인적․자연재난을 겪으면서 통합 재난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개진되어 왔다. 특히 재난 예방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 및 국

민들의 공통적이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바램들이 결실을 거두어 통합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2004년 6월에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

소방방재청이 가야 할 목표는 궁극적으로 방재형 통합 국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방재형 통합 국토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전체의 틀을 짜는 일일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제어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춘 후에 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큰 맥락에서 방재에 관한 전체 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든 재난은 그 유형에 상관없이 예방, 대응, 복구활동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및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수행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재난을 총괄하는 조직이 갖추어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재 난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사항들이다. 재난의 특성상 하나의 조직에서 실제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다. 중앙의 거의 모든 부처와 지자체, 각종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움직 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난관 리에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부처간의 이익을 떠나 모든 일 에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② 합리적 역할 분담 및 공조체계를 통한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각종 재난의 유형별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상황 발생시 소방방재청의 총괄조정과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대 처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응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업무에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재난 발생의 예방 및 억제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기존의 법령 및 제도의 영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난관리의 특성이다. 이러한 경우 재난을 관리하는 법 및 제도가 여타의 것들보다 상위가 되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법령 및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도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재난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질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적극적 으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대응을 책임지 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 제도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와 함께 교육 및 훈련, 지도 및 감독, 지침 및 기준의 마련 등 전반적인 재난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여건 및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대형재난의 발생으로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 및 장비․인 력을 지원하며,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고 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지자체는 당해지역 행정의 실질적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내 정 보의 파악 및 수집, 긴급대응의 신속성 및 효율성, 현장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사 고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는 재난 발생시 구조, 구난, 수습, 복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 리범위를 넘어서는 대형‧특수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2) 지자체별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① 각 지자체별로 체계적인 재난저감대책 수립

현재 우리 나라의 방재체계는 주로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재해는 국가에서 막아주는 것이라는 막연함에 젖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는 곳은 지역 단위이며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풍수해의 특성상 국가에서

모든 사항을 제어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방 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지역 단위 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그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실재로 재해 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시 체 계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재 해 발생시 대피 요령 등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를 저감시 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풍수해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그 피해를 최대한 완화 시키고 재난 발생시 각 지역과 국가간에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재난저 감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조사해서 보고하고 복구지원비 및 보상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가 끝나서는 더 이상 안되겠다. 각 지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② 재난에 취약한 시설 및 지구를 파악하고 구조적인 대책 수립

재난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중앙의 관리조직 및 각종 관련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는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각 지자체에서 재난을 유발할 요인이 무엇이고 어 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규모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 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발생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우선은 피해지역의 복구를 시행해야 한다. 이제는 복구는 그저 원래대로 돌려 놓는 것이라는 원상복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복구 자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량복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재해에 취약한 시설 및 지역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 발생 현황, 복구상황, 재난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중점관리 해야 할 시설 및 지구 를 등급별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지정된 시설 및 지구에 대한 복구 및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각 사업의 시행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급하 고 경제적인 사업부터 진행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③ 재난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효율적인 비구조적 대책 수립 및 운영 현재 각 지자체별로 재난 대응 체계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부족 한 인력이다. 지자체의 방재담당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재난 발생시 지 자체의 거의 모든 공무원이 비상상황에서 대처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원 및 조직을 확충하고 담당자의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전체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조직력의 부재도 문제이다. 각 부처, 유관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관할을 지정해주고 관리하 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인자격으로 도우러 왔다가 현장에 접근도 못하 고 돌아가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방재의 교육 및 홍보는 특히 취약한 부분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보도 우기시 방송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수준이 전부 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재난대응 및 방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 고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재난 발생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 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 며, 재난 위험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소 지정, 관리 및 홍보를 통해 피해를

또한, 방재의 교육 및 홍보는 특히 취약한 부분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 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보도 우기시 방송에서 나오는 공익광고 수준이 전부 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재난대응 및 방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 고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재난 발생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 발생시 대처할 표준 행동요령, 재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 며, 재난 위험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대피소 지정, 관리 및 홍보를 통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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