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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조수자원의 개발·관리

문서에서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 (페이지 117-120)

상수도에 의해 용수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 여 지하수, 해수의 담수화 등 보조수자원을 개발한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를 비롯한 소규모 댐의 재개발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자체 유역이 부족한 지역은 저류용 댐이나 양수 댐을 개발하며, 용수수급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제고 시켜 나아간다.

(1)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강화

지하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조사 및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지하수관리기본계 획에 따라 합리적인 지하수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 칙을 수립한다. 첫째, 지하수는 보존을 원칙으로 공개념 및 총량규제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한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에 의한 용수공급이 어려 운 해안·도서지역에는 갈수기에 비상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관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둘째, 철저한 사전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존 특성과 이 용 실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한다. 셋째, 수질을 고 려하여 암반 지하수 등 양질의 지하수는 음용수 위주로 개발한다. 넷째, 지하수 개발시에 수질오염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오염방지대책 을 사전에 수립·시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이 되도록 지하수의 수질을 적정 히 관리한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보전·관 리의 중요성가 높은 지역부터 철저한 보전관리를 전제로 지표수와 연계하여 연 차적으로 조사 및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이나 권역단위의 광역지 하수기초조사와 시군과 같은 지역단위의 정밀지하수기초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를 추진한다. 광역기초조사에서는 권역별 지하수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정밀기초조사에서는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수 문지질도(1:50,000)를 작성한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지하수 관측소 320개소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 개발·보전·관리가 시급한 100여 개 지역을 조사하여 전국 적인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건설교통 부, 환경부, 농림부, 시도 등에서 추진중인 지하수 관측자료56)는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내에 D/B로 구축하여 상호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

56) 환경부는 기존 지하수 수질측정망 1965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03년부터 오염우려지역에 수 질전용 관측정 800개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2001년 현재 87개소 설치 운영중인 농림부는 2004년까 지 해안도서지역에 해수침투조사 관측망 192개소 설치하며, 시·도에서는 '04년까지 보조지하수관측 망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 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고시킨다.

행정구역별로 지하수이용계획량을 설정함으로써 물 부족에 대비한 지하수 개 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때,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광역상수도는 댐 및 광역상수도와 연계함으로써 지표수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제주도 지역에는 시 설용량 8.8만㎥/일 규모의 제주도광역상수도 2단계를 건설하여 2006년 이후의 물 부족에 대처하고, “농촌용수 10개년 계획(2001.8, 농림부)”에 따라 지하수개발조 사사업, 농어촌 지하수개발사업,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의 지하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총괄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시군별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관리하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 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하수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폐공 및 실패공을 철저 히 관리해 나아간다. 이를 위해, 지하수보전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전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또한, 지자체는 폐공실태를 조사하여57) “폐공관리통합지침”에 따 라 기존의 폐공과 신규 폐공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하거나 되메움한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관련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하수개발·이용자들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 수하는 방안58)을 추진한다.

(2) 도서·연안지역의 용수공급 원활화

상수도에 의한 급수가 어려운 도서·연안지역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담 수화시설이나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원활한 용수공급을 도모한 다. 또한, 용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임해공단의 경우 해수담수화사업을 적

57)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에 방치된 폐공을 발견·처리하기 위하여 2004. 4.11~11.9까지 7개월 동안 오 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 찾기 운동을 실시중임

58) 2004년 8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수 이용·개발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며, 이를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하수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지하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중임

극적으로 추진하며, 학교나 아파트단지 등에는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 수, 화장실 용수, 실개천 유지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등 빗물활용을 위한 이용시 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주거단지·공원·도로 등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빗물이용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빗물이용시설 설 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제도적 문제점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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