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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을 위한 국가정책의 지속적 추진

환경부는 ‘물 절약 종합대책(2000년 3월 수립)’에서 14개 중점 정책과제를 제 시하고, 정책추진 수단별로 물 절약 목표량을 설정하여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 량의 13.5%(1998년 생산량 기준)인 7억 9천만㎥의 절수효과(3억 5천만㎥의 섬진 강댐 2개 건설 이상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총 절수목표 량중 약 37%(2억 9천만㎥)는 절수형 기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약 30%(2억 5천만

㎥)는 노후관 개량 교체, 약 25%(2억㎥)는 수도요금 현실화, 나머지 약 8%(6천만

㎥)은 재사용수도 설치와 산업체 물 제이용을 통해서 얻어낼 계획이다.

출처 : 환경부, 「환경백서」, 2005, p507을 재구성 하였음.

구 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모두 6억 7천4백만㎥의 수돗물을 절약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는 2006년까지 전체 절수목표량(7억 9천만㎥) 대비 85.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단별로 살 펴보면, 절수기 보급에 의해 3억 5천8백만㎥을, 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관 교체 를 통해 각각 1억 6천7백만톤과 1억 4천만㎥을, 재사용수도 설치를 통해 9백7십 만㎥을 절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03년부터 세계 물의 날 행사, 물사랑 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 개설․운영, 물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 공모전, 물사랑 플래쉬애니매이션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어린이 물절약 교육교재 제 작․배포, 물절약 TV캠페인 광고 등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물 절약을 위한 다양한 범정부적 수요관리정책과 그 효과를 여 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물 절약 및 재이용수단은 양호한 추진성과를 보이는 반면, 아직 일반국민의 물 절약 인식제고 및 실천 확산에 대 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 등 지원제도 보강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현실 화 추진도 또한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물 수요관리정책 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적인 추진계 획,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도출 및 이를 근거로 한 절약목표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절약 종합대책’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제2차 물절약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공업용수 와 농업용수의 절약 방안을 마련하며, 각 시․도가 자체적인 물 수요관리종합계 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이행을 유도해야만 할 것이다.

3)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의 강화

우선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수단으로서 물 값 현실 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공재에 있어서 Moral Hazard Problem이 존재한다면 국 민 개개인과 각 기업이 물을 아껴 쓰고자 하는 의식전환만으로도 물 수요관리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물 수요관리 수단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물 수요관리수단으로서 물 가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요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러나 물 자체가 경제재인 동시에 공 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물 가격정책을 어렵게 한 다. 이렇게 물 가격이 왜곡될 경우 효율적인 수요를 유도할 수 없고, 적정한 공급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60)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물 소비에 요금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미국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0%의 수도요금 인상으로 12%정도의 상수도 소비량 감소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도 생활용수부문에서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 절감 효과는 25~50%, 공업용수 의 경우 41~62%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이미홍 외 1999). 정부에서 제시한 절수목표량만 보더라도 물 값 현실화를 통해서 전체의 약 1/3정도의 효과를 거두 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현재,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32.9원/㎥으로 생산원가의 89.3%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75.2%에 비하면 3년만에 10% 이상 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 화시키고자 매년 요금인상을 시도했으나 현실화율 목표미달로 100%의 시기를 2004년으로 연장하였다. 사실 기대만큼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을 국민소득 대비로 볼 때 프랑스의 경우만 우리나라보

60) 신부, 2000: 270-271, 280-281에서 인용.

다 1.55배 높고, 이탈리아,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더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 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리는 데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6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요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싼 값으로 공급되고 있는 가정용 생활용수에 대한 상당한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요관리 및 누수방지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수도요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물 수요자가 수 도요금에 대해 체감해야만 하는데 사실 내 집 수도요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드문게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돗물 사용의 경우에도 비용체감효과를 직접 느끼 도록 절수카드제 사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절수카드제 의 경우, 카드를 상점에서 구입하여 계량기에 부착하여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수돗물이 중단되므로 재구입하도록 하여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미국 Florida, Boca Raton에서는 각 가정에 전자계량기를 설치하고 월간 할당량이 기록 된 절수카드를 구입, 계량기에 삽입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며 할당된 수량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물 사용이 차단되고 새로운 카드를 구매할 때는 물아껴쓰기 지원기금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62) 생활용수 이외에 업무용 및 공업용 물 값은 사실 가정용 용수만큼 요금과 생산원가간 큰 차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므로 중수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도 록 한다.

그런데 물 값 현실화 정책 추진시 고려해야만 할 것은, 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은 수요관리 차원보다는 공급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멕시코 등에서 추정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격인상을 통 한 수요관리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

61) 김이태, “물 절약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제언,” http://www.water21.re.kr/nimage/down/kimitae.pdf.

62) 김이태, “물 절약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제언,” http://www.water21.re.kr/nimage/down/kimitae.pdf.

은 곧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이어져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 라서, 요금인상을 통한 물 값 현실화 정책은 물 수요자에게 용수생산에 따른 비 용회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재원 증가분은 수도 노후관 의 교체, 중수도나 절수기기 등의 도입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물 절약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야만 할 것이다. 물 값 현실화 문 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지역별 수도요금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수도요 금의 지역간 격차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요인은 인정하더라도 이는 곧 수도부문 부채액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용수가격이 비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 정적 보조장치 마련 등으로 용수가격 인상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발생을 완화시 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용수수요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절약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리권제도와 같은 물 사용권 리를 확립하여 금전적 보상을 통한 용수절약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 방자치단체가 장․단기 용수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용수절약 성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수질오염 및 급수취약지역 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신규 생활용수 개발지를 발굴하는 등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 스톡 및 용수이용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 다. 또한, 용수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도록 한다. 사실 상 수도 부채를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보전함에 따라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의 수도요금을 물어주는 즉 수도요금부담체계를 왜곡시키는 현상

둘째, 전체 용수수요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는 농업용수를 절약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리권제도와 같은 물 사용권 리를 확립하여 금전적 보상을 통한 용수절약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 방자치단체가 장․단기 용수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용수절약 성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수질오염 및 급수취약지역 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신규 생활용수 개발지를 발굴하는 등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 스톡 및 용수이용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 다. 또한, 용수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도록 한다. 사실 상 수도 부채를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보전함에 따라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의 수도요금을 물어주는 즉 수도요금부담체계를 왜곡시키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