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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문서에서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 (페이지 142-145)

(1) 전담기구에 의한 물관리 전문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 유역권, 제주도 권역, 해안 및 도서지 역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활동과 유역내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역별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에서는 대규모 용수수요 유발시설 의 입지를 조정하고, 도시나 산업입지 등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을 원활하게 뒷받 침할 수 있는 유역별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최적의 물관리”를 실현한다.

수량·수질업무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적의 물관리를 실현 하기 위해 우선, 물관리정책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다원화되어 있 는 수량관리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수 량·수질 정책업무는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는 이수·치 수 등의 일부 수량관련 정책기능들을 통합한다. 다만, 수량정책업무의 급격한 통 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다 목적 댐과 수력발전댐 등 일부 기능들만을 통·폐합한다.

둘째,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현행 물관리업무는 관리목적에 따라 부처별로 정책수립기 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장기 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발과 감시·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별

도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를 들면, 건교부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하천개수, 유지보수, 홍수관리, 유역환경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하천 정화사업과 같은 업무들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담당케 한다.

(2) 종합적 유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량·수질·하천환경을 고려한 유역중심의 통 합물관리(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체계를 구축하여 집행기능을 통합한 다. 첫째, 유역내 수량·수질, 지하수·지표수 연계,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유역 내 물관련자원을 통합하는 유역별 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유역내 수자원조사, 이수관리, 홍수관리, 하천유지관리 및 보수,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의 물관리집행 기능은 전문화된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부지역은 미공 병단(COE), 서부지역은 미개척국(USBR), 중앙부의 테너시강 유역은 TVA에서 유역내 수자원을 종합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역내 물 문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 기 위해 정책입안자, 물관리자,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유역내의 갈등요인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아간다.

둘째, 유역별 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유역간 연계운영이 가 능한 “전국 단일유역(Network-Bas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개념의 “유역 통합 물관리체계”를 갖추어 나아간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계절별·지역별로 편 중되기 때문에 동일 유역 내에서 물이 남고 모자라는 등 최적의 물공급이나 배분 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떤 유역은 가뭄이 들고, 다른 유역은 홍수가 발생하 는 등 유역간의 수자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일유역체계를 구축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유역별로 용수수급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수수요가 안정 되는 시점에 이르면 수요와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용수수급의 안정성 을 확보한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규 용수원개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 키고, 공급·저장·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동시에 제고시켜 나아간다.

넷째,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유역별 수자원이용가능량이나 수질오염대책 등 과 연계한다. 이를 위해, 용수이용 평가·할당제를 도입하여 수요관리형 개발방식 으로 전환하고, 도시 및 산업입지계획과 연계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물 이용관련 지자체간의 협정을 통해 용수분쟁문제에 대처한다. 즉, 수리권을 확립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용수거래를 통해 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 고, 유역별 물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내 물 문제에 대해 종합적 인 관점에서 대처한다.

여섯째, 수계관리계획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수계별 관리계획의 이행에 필요 한 관련정보들을 GIS 자료화함으로써 정책이행에 따른 유역의 변화상황을 파악 하여 정책추진의 정도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개선시키는데 이용한다.

(3) 물관련 법규의 통합·개선

현행 민법, 댐법, 하천법 등은 특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물관련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물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물관련 개별법들을 총괄하는 가칭 “물관리 기본법”

을 제정·운영한다.

물관리기본법은 기존의 물관련법령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집대성한 종합 법전의 형태나 수자원정책의 총괄규범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수 자원에 관한 규범이 일목요연해지지만 모든 내용을 단일한 법률로 집대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법령들을 통·폐합해야 하며, 법률의 제정범위나 제정내용의 구 성이 번거롭고,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법령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 다. 1959년 이스라엘의 수법(Water Act)이나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수 자원법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신생독립국과 같이 기존의 관련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수법 체계를 구성할 경

우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기간 관련법령들을 제·개정하여 어느 정도의 체계 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71).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은 기존의 개별법령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상 모법에 해당하는 수자원정책의 총괄규범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나 치게 선언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수자원관리의 기본이 념, 수자원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 국가 수자원기본계획, 수자원관리체계, 수자 원관련법령들의 관계, 수자원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수량관리를 위한 취수허가나 면허와 같은 법적 규제와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배출기준이나 범칙금제도의 유역별 차등적용방안 등 물이 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개발한다. 이때,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물 관련법 령이나 규제·정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유역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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