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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방재능력 강화

문서에서 수자원관리 및 국토방재기반 구축 - (페이지 151-154)

(1) 국토차원의 도시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기존의 자연재해 대책 중심의 도시방재 대책에서 벗어나 인구가 과밀하고 재 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큰 기성시가지 등 도시지역의 방재대책 마련에 비중을 두 고, 이를 위하여 국토기본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도시방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재해예방이나 재해대 응, 재해복구 등 일반적인 재해대책 규정을 담고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 연재해대책법과도 연계하여 국토차원의 도시방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지역개발계획에 방재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도시개발법에는 개발계획의 사항에 방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러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실천가능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국토 및 광역계획 상의 방재제도 개선을 위해 계획 작성 단계에서 방재 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방재분야가 보다 심도있게 검토

될 수 있도록 하여 방재적 관점의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도시 및 지역계획 상 의 방재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지역계획의 구상단계에서 방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방재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양여금제도나 별도의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 의 한 자발적인 방재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재조직의 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도시방재 부문의 위상 강화

도시기본계획상 부문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방재계획 이외에 도시계 획 측면의 방재부문을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상 방재계획은 교통계획이나 경관계획과 같 이 별도로 별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도시방재 부문의 위상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방재계획은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한 재해현황 분석이나 원론적인 방재대책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 해유형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방재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실현성 있는 방재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각종 재해관련 기초조사나 계획,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한다.

(3) 도시방재와 관련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도모

도시방재는 도시재해의 다양성에 따라 도시계획 측면 이외에 건축, 토목, 조경, 소방 등 많은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안에서도 토지이용이나 교통계획, 시가지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많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많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방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관련계획들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

의 내진설계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재도시 만들기 사업을 주변의 시가지정 비사업과 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사업제도를 다양화하도록 한다.

(4) 방재도시계획 관련 조사․분석 내용을 강화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나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분석 수단이 제도화되어 충분한 여건분석에 기인 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토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방법이 대부분 토지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토지이용을 구분하는데 이용되 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에서는 토지의 활용가능성 측면 이외에 안전과 관련된 방재측면을 토지이용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도시계획의 조사․분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분석 내용은 가급적 도면화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즉, 방재관련 조사․분석은 관련 계획이나 사업시행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 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알려 재해예방이나 대 응, 복구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침수실적 도나 침수예상도, 지역위험도 등 재해위험도나 향후 예상되는 재해예상도, 주민 대피도 등 방재관련 재해지도 작성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해지도 이외에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DB화를 통해 도시내 위험시설물들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재도시계획 수립시 활 용될 수 있도록 한다.

(5) 도시지역의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 수립

도시 하천 및 내배수 시설의 정비 및 개수를 실시하고 도시지역에 적합한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다. 또한, 도시침수 예측기술 개발 등을 통해 도시지 역의 특성에 맞는 홍수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질특성을 파 악하여 지진발생을 사전에 탐지, 예방하고, 지진발생시 최대한 빨리 지진발생에 따른 경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지진위험도에 대한 기초 조사․연 구 등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진발생시 초기대응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홍보를 실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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