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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종량제 적용현황

제2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현황 2

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2.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

1)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고품질의 제품소비를 원하는 소비 형태 로 바뀌게 됨. 그리고 소비의식의 전환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이 폐기물로 배출되 어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

1990년대 초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라고 하여 주택쓰레기, 다량사업장쓰 레기, 일반사업장쓰레기로 분류하여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다량사업장쓰레기 에 대해서만 무게기준으로 종량제를 실시하였음.

1995년 1월 1일에 실시한 종량제는 건설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원 규모에 대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던 종량제를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외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 확대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1>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배경을 설명한 것임.

1) 쓰레기 종량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그림 2-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 배경

2.1.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법적 근거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1991년 개정된 「페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하 여 출발하였음. 이 시기의 법적근거로는 미흡한 면이 있어 1995년 개정을 통해 종량 제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종량제의 법적근거를 보완하였음. 2011년 4월에 개정된 폐기 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을 뒷받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추진하였던 실질적인 근 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4년 9월 환경부에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공포하였음. 이 시행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상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서 의해 제정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 행정규칙의 성격을 띄고 있음.

하지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시행지침은 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단체에서 종량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 체적인 기준을 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이러

2) 송동수, 종량제 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009

한 역할을 하면서 수차례 개정되어 2011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행지침을

2.1.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의 및 원칙

3)

<그림 2-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기본원칙

(272) 19,005 3,482 18,940 3,475 18,938 7 2 5(272) 65 2009 3,467

(301) 19,275 3,456 19,206 3,456 19,206 11(301) 69

※ ( )는 일부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읍 ․ 면 ․동 수임 4) 2009 쓰레기 종량제 연보, 환경부

종량제 봉투에 의한 수거방식이 아닌 마을단위로 공동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

1,755 49 1,120 28 635 21 4,471 255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233 224 9 65,318 3,559 62,661 5,790

2.2.2 폐기물 배출과정

반마대에 담은 후 마대전용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규정하고 있음.

이외의 연탄재의 경우 무상 수거 대상이므로 별도의 봉투나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단, 화훼농가 등의 다량배출 자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대형폐기물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불 하고 배출 스티커를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하는 날짜 및 시간 등을 정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같이 새벽시간대 에 배출하지 않아도 됨.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작․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사업장이라도 가내수 공업 정도 규모를 가진 사업장은 소량배출자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하지만, 일 배출량 300㎏이상의 대량배출자 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 청소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하여 배출을 함. <그림 2-3>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배출과정을 나타낸 것임.

<그림 2-3>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

2.2.3 폐기물 수거체계

생활폐기물은 단독․공동 주택 및 사업장 등의 배출원에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며, 배출 시 문앞 또는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 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수거를 실시함.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농․어촌지역 등은 마을공터 등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이용하며,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등의 방식으로 수거함.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손수레, 0.5톤․1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중간집하장 또는 적 환장으로 수집․운반을 함. 이를 다시 압축트럭 또는 암롤트럭 등에 옮겨 싣고 자원회 수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의 최종처리시설로 운반하게 됨.

또한 중간집하장이나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처리시설로 수집․운반되기도 하며, 이때는 압축차량 등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지역별 수거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지정․운 영하고,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운영함. <그림 2-4>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나타낸 것임.

<그림 2-4>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2.2.4 처리과정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되어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의 처리 시설로 운반됨.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재활용품 등이 반입되어 플라스틱, 캔, 유리 등의 품목 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회수한 후 발생 되는 재활용 불가능한 잔재물은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로 배출하여 최종처분 될 수 있도록 함.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및 자원회수시설에서 분리되고 남은 잔재물, 그리고 생활폐 기물 이외에 소각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등이 반입되어 소각 처리를 함.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쓰레기의 감량화를 하는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에너지회수 차원에 서는 자원회수시설로 분류 가능함. 또한 소각시설은 최종처리시설로 분류되지만, 소각 잔재물 등은 매립시설로 배출되고,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중간처리시 설 개념으로도 분류 가능함.

매립시설은 생활폐기물 및 타지 않는 불연성 폐기물, 소각잔재물 등이 반입되어 매 립처리를 함. <그림 2-5>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나타낸 것임.

<그림 2-5>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2.2.5 재활용과정

가정 및 사업장에서 분리 배출하는 병,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 및 냉장고, 책 상, 텔레비전 같이 대형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간단한 수리 후 재사용이 가 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함.

병. 플라스틱, 캔 등은 주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며 이물질 들을 제거한 후 각 품 목별로 압축 등의 과정을 거쳐 덩어리 형태로 배출되며 이들 제품은 재활용 원료로서 다시 사용이 가능함.

냉장고, 텔레비전, 책상, 장롱 등의 폐기물로 배출시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품목들은 간단한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아도 중고물품으로 재사용이 가 능한 경우 재활용센터 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통한 재 사용이 가능함.

PET병, 유리병 등의 EPR대상 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세척, 살균 또는 분쇄 후 다시 PET병 원료, 유리병 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 이 가능함. <그림 2-6>은 일반적인 재활용 과정을 나타낸 것임.

<그림 2-6> 일반적인 재활용 과정

2.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분석

2.3.1 크기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는 일반적으로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등 9여종의 종량제 봉투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일반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등으로 구분됨.

일반봉투는 가정용봉투,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되어 지며, 일반적으로 5ℓ, 10ℓ, 20ℓ, 30ℓ, 50ℓ의 규격은 가정용봉투, 50ℓ, 75ℓ, 100ℓ 등의 규격은 사업장 용 봉투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그 중 10ℓ, 20ℓ의 종량제 봉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봉투이며, 50ℓ, 100ℓ의 종량제 봉투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봉투임. 사업장용 봉투 중 가 내수공업 같이 소량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가정용봉투 중 큰 용량에 속하는 50ℓ 정도의 규격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지역 에서 사업장용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다음 [표 2-1]은 종량제 봉투 용도별 규격을 나타낸 것임. [표 2-2]는 종량제 봉 투 용량별 사용용도의 예시를 나타낸 것으로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규격을 잘 따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종량제 봉투 용도별 규격

봉투 종류 봉투규격 비고

일반용 봉투 용량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공공용 봉투 용량 30ℓ, 50ℓ, 100ℓ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ℓ, 5ℓ 출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0, 12, 환경부

[표 2-2] 종량제 봉투 용량별 사용용도(예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 가격이 낮음.

도 가격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