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93-200)

부 칙

2.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2004년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2004)에 의해 캐나다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anada,

1953년 설립)과 캐나다국립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1872년 설립)을 통

합하여 발족하였다.

19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두 기관 모두 문헌과 문서라는 기록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공 통점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워, 2002년 10월 통합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2004년 2월 캐니다도서관기록관법의 제정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법적 근거였던 캐나다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과 캐 나다국립기록관법(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t)는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캐나다유산여성지원및공식언어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Status of Women and Official Languages)에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법인관리부(Corporate Management), 정보기술서비스부(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정부정보관리국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기록유산수집부(Documentary Heritage Collection), 프로그램 및 서비스부(Programs & Services), 전략기획국(Strategic Office), 커뮤니케이션홍보국(Communications Office) 등 모두 7개 부서 34개 과 조직으로 1,100 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7조에 명시한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기본임무는, 1)캐나 다기록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2)기록유산의 홍보 및 이용촉진, 3) 정부기록물의 보존, 4) 정부정보관리, 5) 정부 내 도서관서비스의 조정, 6) 도서관 및 기록관의 발전을 지 원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8조에서는 사서 및 기록관리관(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이라

불리는 책임관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도서관기록관의 관장직명을 나타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출판물 및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편목,

보존, 서지편찬, 정보서비스, 전시홍보, 협력 활동 등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 191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받을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역사적 및 고문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제12조에

서도 정부기록물에 대한 접근권리를 부여하고, 역사적 및 고문서적 가치가 있는 정부

자료에 대해 기록물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19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2004년 4월 22일 승인]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저작권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법

전 문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a) 캐나다의 기록유산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b) 캐나다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서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적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속적 지식의 원천을 제공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c) 해당기관은 캐나다에서 지식의 수집, 보존, 보급과 관련하여 공동체간의 협력을 촉진시 켜야 한다.

(d) 해당기관은 캐나다정부와 그 부속기관의 지속적인 저장소로서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여왕은 캐나다의 상원과 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 목

(제목)

제1조 이 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이라 한다.

해석과 적용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적용되는 이 조항의 정의 “기록유산”

“기록유산”은 캐나다에 중요한 출판물과 기록물을 의미한다.

“정부기관”

“정부기관”은 정보접근법 제3조 또는 사생활법 제3조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거나, 총독 (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지명된 기관을 의미한다.

캐나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 193 “정부기록”

“정부기록”은 정부기관의 감독아래 있는 기록을 의미한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아래 제5조 (1)항에 의하여 임명된 캐나다의 사서 및 기록관리관을 의미한다.

“장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장관으로서, 총독에 의해 지명되는 캐나다 여왕 추밀원 (the Privy Council) 회원을 의미한다.

“내각 기록”

“내각 기록”이란 캐나다 여왕 추밀원의 회원으로 장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및 해당업무 의 기록을 의미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기록뿐만 아니라 정부기록과도 다른 기록을 의미한다.

“출판물”

“출판물”이란 구독 혹은 기타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중이나 자격을 갖춘 공중 회원들에게 요 금을 물리지 않고 다수 장소에서 다수 복본으로 이용에 제공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의미한 다. 출판물은 인쇄자료, 온라인 항목들과 기록들을 포함하여 모든 형식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기록”

“기록”이란 매체와 형식에 관계없이 출판물과는 다른 모든 문서자료를 의미한다.

(적용)

제3조 이 법령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에 의해 여왕폐하에게 귀속한다.

설립과 조직

(설립)

제4조 이법에 의하여 캐나다도서관기록관으로 알려진 연방 행정관청의 하위기관이 설립되고, 이는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지도아래 장관에 의해 관장된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임명)

제5조 (1) 총독은 관리를 임명해야 하고, 이 관리는 캐니다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불리며, 해 당 직무를 기꺼이 맡고, 부처의 차관의 서열과 권력을 가진다.

(2) 만일 앞의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부재중이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궐위되어 있는 경우, 장관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지만, 해당 임명기간은 총독의 승인을 제외하고 6개월을 넘지 못한다.

19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6. 장관은 캐나다인과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자문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적과 권한

(목적)

제7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a)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

(b) 캐나다인들에게 그리고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록유산을 알리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것

(c) 사료적 혹은 기록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캐나다정부 출판물과 정부부처 및 내각기록 의 영구보존소가 되는 것

(d)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를 촉진하는 것 (e) 정부기관의 도서관서비스를 조정하는 것 (f) 도서관계 및 기록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사서 및 기록관리관의 권한)

제8조 (1)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물 및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관심을 얻거나,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 (b) 출판물과 기록물을 편목․분류․식별․보존․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는 것 (c) 국가서지와 전국통합목록과 같은 정보원을 편찬하고 유지하는 것

(d) 기록유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서비스, 자문상담, 연구 또는 대출서비스, 또 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 기록유산을 알리고 해석하기 위하여, 전시, 출판 그리고 공연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 을 독려하거나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것

(f) 캐나다 내외의 다른 도서관 및 기록관 혹은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

(g) 정부기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기관에 의해 생산되거나 이용 되는 정보관리에 관해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것

(h) 정부기관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i) 기록유산의 보전과 증진 및 그 이용에 관련된 이들에게 전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j) 총독이 정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인터넷을 통한 견본추출

(2) 전(1)항 (a)에서 언급된 권한을 실행하고 보존목적을 위해,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그들이

캐나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 195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인터넷 혹은 유사매체를 통하여 제한 없이 공중 이 접근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 유익한 기록 자료의 대표적인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파괴 또는 처분)

제9조 (1)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만일 그들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리하 고 있는 출판물이나 기록물을 파괴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한

(2) 모든 처분은 출판물이나 기록물이 획득한 규정상의 기간 및 조건들에 따른다.

법정 납본

(출판물의 납본)

제10조 (1)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는 자비로 출판물 의 두 사본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그 수령을 확인한다.

(a) (b)에서 언급되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b) (2)항 (d)에서 규정된 부류에 속한 출판물의 경우,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 서면요구 를 받고나서 7일 이내, 또는 그 요청에서 언급한 연장기일 이내

규정

(2) 장관은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출판업자”를 정의하는 것

(b) 종이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출판업자들이 그들의 출판물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에 관한 규정

(c) 오직 사본 한 부만이 요구되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d) (1)항의 의무조항이 오직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의 서면요청에 의해서만 적용받 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소유권

(3) 이 장에 의거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공되는 출판물은 여왕 폐하에게 귀속하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소장 장서를 형성한다.

(4) 이 장 목적을 위하여, 출판물의 모든 재판, 개정판 또는 변형은 별개의 출판물로 간주되어 야 한다.

보전 목적의 고문서로서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의 획득

(고문서적 가치를 지니는 사본의 제공)

제11조 (1) 만일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캐나다 공중에게 제공되는 기록물이 역사적 혹은 고문서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