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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의 발전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94-106)

소비에트러시아연방의 해체과정에서 분리․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인근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와 더불어 발트 3국으로 불리며, 남한면적의 절반정도의 크기에 인구가 약 130만 명에 불과한 발트해 연안의 소공화국이다. 주변의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독일 등과의 역사적 전쟁에 따른 독립과 합병을 반복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한 에스 토니아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패전을 기회로 독립하였고, 1944년 소 비에트러시아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1980년대 분리 독립운동과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를 기회로 다시 1991년 8월 독립공화국이 되었다. 독립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반러시 아적인 정서가 강하며, 러시아군대가 철수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04.03) 와 유럽연합(EU, 2004.05)에 가입하며 친서방화 정책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1918년 에스토니아 임시정부에 의해 2,000여권의 법률 및

행정 자료를 기초로 의회건물 내에 설치된 이래, 1919년부터 에스토니아 보존도서관

으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에 대한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고, 1935년부터는 ‘국가도서

관기록관장서(the State Library Archive Collection)’로서 에스토니아 출판물은 물론 발

트해 연안국 출판물까지 수집하기도 하였다. 1944년 러시아연방에 강제 편입된 이후

는 지역 공공도서관으로 강등되어 외국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러시아어자료에 밀려

에스토니아출판물이 제한자료로 관리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80년대 분리 ․ 독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91

립운동에 편승하여 1988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으로서 명칭을 회복하고, 1989년에 는 의회도서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현재는 1998년 제정된 에스토니아국 립도서관법에 따라 문화부에서 설립한 공공 법인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립도서관은 5개 부문 34개 단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특히 헝가리와 체코공화국의 국립도서관에서 보았던 ‘도서관연구소’와 유사한 기능 과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센터(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라는 부서도 보 인다. 동 부서는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제4조 9항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과학 및 관련분야 연구개발 업무의 진작, 에스토니아 도서관들의 당명현안에 대한 자문, 도서 관직원에 대한 실무훈련의 실시,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프로그램에의 참여”에 해당하 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문헌정보학분야 연구개발 사업, 2) 에스토니아 도서 관발전을 위한 조정과 자문, 3) 도서관표준화와 통계 및 출판 활동, 4) 전문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 실시, 5) 국립도서관의 이용자교육, 6) 문헌정보학분야 정보서비스 제 공, 7)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편찬 등의 관련사업을 자신의 임무로 소개하고 있다.

2.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의 개요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은 국립도서관의 법적지위와 기능,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립 도서관위원회의 권한과 그 운영, 국립도서관의 자산 및 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모두 5개 장(章) 19개 조항(條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조 국립도서관의 법적 지위에서는 국립도서관을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법인으로 규정하고, 국립 및 의회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제4조 국립도서관의 기능에서는 1) 에스토니아 출판물의 수집 ․ 보존, 2) 서지DB작

성 및 관리와 전거통제, 3)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 출판물 및 도서관 관련

통계조사, 5) ISBN과 ISSN운영센터, 6) 정보기술개발, 7) 문헌정보학분야 연구․개발 활

동, 8) 교류협력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의정활동에 대

한 정보서비스와 의회기록에 대한 관리임무를 별도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의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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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 정보서비스기 능을 특별하게 부가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국립도서관위원회(The Council of the

National Library)의 구성과 권한, 위원장의 임무 등을 제시하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

는 도서관장의 임면사항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의회에서 추천한 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국립도서관이 추천한 실무자 2명,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도서관장을 선출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립도서관

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과 규칙, 재정지출과 직원구성, 직원과 위원의 급료산정, 예산

계획과 성과보고 등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임기 5년

의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행정 및 징계의 최고 권한을 행사하고, 내부규정과 문서

절차, 행정지침, 관리자 임면 등에 권한을 가지면서, 예산실행과 재정보고 등에서 위

원회에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93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1998.03.19 통과, 1998.4.25 발효 공포 : RT I 1998, 34, 488

개정 : 2002.3.4, 2002.5.4, 2002.7.1, 2002.8.1, 2002.3.20

제1장 총 칙

제1조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이하 : 국립도서관)에게 국립도서관 및 의회도서관, 인문사회 과학도서관으로서 본래 기능의 수행과, 경영계획 및 정부감독 등에 있어서 합법적 지위를 제 공한다.

제2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국가적인 문화적 가치와 정보자원을 수집 ․ 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제3조 국립도서관의 법적 지위

(1) 국립도서관은 이 법과 다른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 법인이다.

(2) 국립도서관의 정관은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 국립도서관은 이 법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UNESCO 의 추천에서부터 국립 및 의회도서관의 역할까지 처리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의 활동은 법에 의해 종결되어야 한다.

(5) 국립도서관은 당해 등록부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국가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2장 기능

제4조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어로 출판된 것으로서, 에스토니아에 관해서 혹은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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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매체를 수집하고, 영구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에스토니아 서지 규범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및 관리, 도서관 네트워크의 전거통제 조정 3)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에서 에스토니아어 정보매체의 국가서지등록과 국가서지데이터베

이스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

4) 에스토니아의 소급 국가서지 합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5) 인쇄물 및 도서관 관련 국가통계조사의 조직

6)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의 국가기관으로서 운영 7) 정보기술 개발, 관련정보시스템의 설계,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서관네트워크를 통하

여 널리 이용되는 국립도서관 정보자원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8) 정보과학의 국제적 표준의 적용과 에스토니아 도서관네트워크에서의 출판

9) 서지학, 도서관학, 정보과학 및 관련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진작, 에스토니아 도서관들 의 당면현안에 대한 자문, 도서관직원에 대한 실무 훈련의 조직, 국내외 연구개발 및 협력 프로그램에의 참여.

10) 세계문화의 교류, 그리고 문화센터로서 운영 제5조 의회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의회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집, 보존, 정리, 분석 그리고 에스토니아의회, 의회 사무국, 정부, 그리고 정부 부처; 국무 총리실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정보매체의 준비 및 출판

2)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공식 출판물의 등록, 그리고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교류 3)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기구의 납본도서관으로서 운영

4) 의회사무국에 의해 정해진 협정과, 기록관리시스템 및 서비스를 규정하는 법령에 기초하 여 의회기록물을 관리하는 것

5) 사회과학에 관한 기타 정보매체는 물론, 법학, 역사, 정치학 등과 관련한 문헌의 수집, 그리 고 국가 정보수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6) 에스토니아 입법서지의 준비 및 출판

제5조1 인문학 및 사회과학 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

인문학 및 사회과학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정보의 수집, 보존, 분석, 서비스, 그리고 해당 분야 정보매체의 준비 및 출판

2) 에스토니아과학정보 전자시스템에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관련한 키워드용어의 준비 제6조 장서,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1)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데이터베이스는 불가분의 것으로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며, 에스토 니아의 공공정보 자원의 일부분이다.

(2) 국립도서관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제기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95 트워크서비스와 다른 도서관을 통한 서비스, 열람실에서의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국립도서관의 장서와 데이터베이스는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이용규칙들에 근 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즉석 이용을 위한 정보매체의 대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제공

2) 저작권법에 따라 국립도서관 장서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매체의 사본 제작 3)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서관 간 상호대출의 조정

4) 서지 및 정보 분석 서비스

5) 국립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전문가 평가의 실시

(5) 정보매체의 즉석 대출은 무료이며, 기타서비스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6) 국립도서관의 서비스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에게 무료이다.

제6조1 이용규칙

국립도서관 이용자 등록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이용자의 책임은 물론 장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제도 등은, 국립도서관 이용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이용자에게 공지되어 야 한다.

제7조 폐기

제8조 의회기록

(1) 의회기록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회 사무처, 공화국 선거위원회 등의 기록을 포괄 한다.

(2) 의회기록의 관리절차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경영

제9조 위원회

(1) 국립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최고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의회는 문화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의회의 의원 4명과 국립도서관이 승인한 실무분야 전 문가 2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3) 의회의 권한의 종료에 따라, 의회의 의원이기도 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새로운 위원 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위원회에 잔류하며, 국립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실무분야 전문가들도 4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의회의 사무처장은 직무에 따라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회 위원 중 최고령 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4인 이상이 참석하는 의사정족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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