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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공화국 도서관법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79-192)

부 칙

2.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년 제정된 체코공화국의 도서관법(On Libraries and Terms of Operating Publ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aw No. 257/2001 Coll. of 29 June 2001)은 1919년 최 초 도서관법(the General Public Libraries Act, No.430, 22 July 1919)과 1959년 두 번째 도서관법(the Unified System of Libraries Act, No.53, July 1959)에 이은 세 번째 도서관 법이다.

첫 번째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열람실과 참고자료 및 대출기능을 갖춘 공 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봉사인구 만 명 이상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 를 두도록 하여, 10년만인 1929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 도서관법은 공공, 학교, 과학, 대학, 의학 등의 관종별 도서 관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국립체코슬로바키아도서관에 이들 을 통할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의 도서관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공산정권의 붕괴와 슬로바키아의 독립으로 실질적 효력 을 상실한 채 10여년을 유지되어 오다가 2001년 새 법에 의해 폐기되었다.

세 번째 도서관법은 이전 법에서 강조된 도서관통합시스템의 전통을 이어받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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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유형을 국립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기초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전국적 도서관협력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문화부는 도서관협력시 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들에게 문화부 등록을 요구하고, 이들 간 상호서비스 업무 및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 서관장서의 등록 및 점검과 폐기절차, 그리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 는 점 등은 이 법의 실용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특히 전국 14개 지역마다 지역도서관을 두도록 하여, 지역 내 기초도서관들에 대한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정보데이터베이스개발과 도서관상호서비스의 지 역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은,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대표도서관 운 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도서관법의 지역대표도서관 역할모델에 적지 않 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체코공화국 도서관법은 무료이용과 공평한 접근을 원칙으로 공공 정보서비스를 제 공하는 모든 도서관들에게 문화부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 도서관들에게는 다양 한 국가보조금 지원혜택을 제공하거나, 저작권법이나 출판법 등에서 인정하는 예외 적 지위를 보장한다. 등록 도서관은 전국 공공정보 접근시스템으로서 다른 도서관과 의 상호서비스에 참여해야 하고, 임무 소홀에 따라서는 일정한 벌금을 내야하는 제재 규정을 적용받기도 한다.

2007년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도서관은 모두 6,122개관으로, 이중 공공도서관은 자

치시립(Municipal)도서관 4,754개, 시읍(City/Town)도서관 841개, 지역(Regional)도서관

14개로 모두 5,609개관이고, 전문도서관(Special Libraries)은 대학도서관 64개, 연구도

서관 70개, 의학도서관 81개, 박물관도서관 126개, 아카이브도서관 23개, 행정도서관

10개, 기타 139개 등 모두 513개관으로 집계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 ∥ 177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운영용어에 관하여 2001」

(일명 ‘도서관법’)

- On Libraries and Terms of Operating Publ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Act)

의회는 다음의 체코공화국 법률을 채택하였다.

제1조

(1) 이 법은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시스템 및 그 운영조건에 적용된다.

(2)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다루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도서관(library)”은 이 법에 의해 정의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 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도서관으로 등록한 시설을 의미한다.

b. “도서관 자료(library document)”는 도서관장서의 개별 항목으로 등록된 정보원이다.

c. “도서관 장서(library collection)”는 조직되고, 일관되게 개발되고, 처리되고, 보호되고, 보존 된 도서관자료의 모음을 의미한다.

d. “도서관상호서비스(inter-library services)”는 도서관 자료들이 보존된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 자들에게 서비스할 목적으로 도서관 상호간에 제공되는 일련의 대출 및 정보복사서비스를 의미한다.

e. “역사적 장서(historical collection)”는 1860년도 이전 간행된 도서관 자료들로 구성된 도서관 장서를 말하며, 이는 유일본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거나, 도서관법이나 기타관련 법규 에 의해 특별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지정된 도서관 장서를 의미하기도 함.

f. “보존용 장서(conservation collection)”는 특별한 입법에 따라 의무 납본에 대한 수령자로서 다른 도서관에 의해 건네받은 도서관 자료들로 구성된 도서관 장서이다.

g. “전문 장서(specialized collection)”는 어떤 특정한, 보통 기술적(technical) 속성의 도서관 자 료들을 포함하는 도서관 장서이다.

h. “지역적 기능(regional functions)”이란 지역도서관과 지역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도서관들이 지역 내 기초(Basic)도서관들에게 특별히 자문이나 교육 및 협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으 로서, 장서교환을 촉진하고, 교환가능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며, 도서관 발전과 공공도서 관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I. “도서관 운영자(operator of a library)”는 자신들의 고유 이름으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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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도서관 시스템

(1) 도서관 시스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체코공화국의 국립 도서관(이하 “국립 도서관”이라고 함), 매칸(K.E.Macan)시각장애인도 서관출판사

b. 문화부(이하 “부처”)에 의해 설립된 브로노(Brno) 소재 모라비안(Moravian)지역도서관 c. 관련 지역 행정당국에 의해 설립된 지역 도서관(Regional Library)

d. 관련 기초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기초 도서관(Basic Library) e. 전문 도서관(Specialized Libraries)

(2) 전(1)항 조목 c)와 d)에서 언급한 도서관들은, 전(1)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 법인에 의 해 설립될 수 있다.

제4조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1)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도서관장서 혹은 상호대차를 통한 다른 도서관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

b. 구두상의 서지 및 참고, 주제 정보와 문헌탐색을 제공

c.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의 중재, 특히 국가 행정 및 지방 공공행정으로부터 정보의 중재

d. 도서관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 정보 접근을 촉진

(2) 도서관 운영자는 전(1)항에서 언급한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은 예외로 한다.

a. 오디오나 시청각 기록 등의 복제 특성을 가진 도서관 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 는 것

b. 도서관 상호 복사서비스의 틀 안에서 복제물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의 장 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는 것

c. 국제적인 도서관 상호 서비스의 틀 안에서 도서관 장서로부터 도서관자료를 제공하는 것 (3) 도서관 운영자는 기타 서비스, 특히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 인터넷에서 유료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 b. 문화적, 교육적, 그리고 학습 활동 c. 관련 출판물을 간행하는 것 d. 복사 서비스의 제공

e. 서면 서지, 참조용 및 주제 정보, 그리고 문헌 탐색의 제공

(4) 도서관 운영자는 (3)항 a)부터 c)에서 언급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의 제공에 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5)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등록관련 행정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을 가진다.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 ∥ 179 (6) 도서관 운영자는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와 기타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들

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7)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의 상세한 내용을 명시한 도서관규칙을 제정한다.

도서관 등록

제5조

(1) 주무부처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도서관 등록을 관리해야 한다.

(2) 도서관 등록을 위한 가입 신청서는(이하 “신청서”) 도서관 운영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3) 가입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도서관 운영자가 법인이라면, 운영자의 이름 혹은 거래자명, 그들의 식별 번호, 주소, 활 동 영역과 법적 형식

b. 운영자가 개인이라면, 운영자의 이름, 성과 생년월일, 발급받은 ID 번호, 거주지 주소 c. 도서관(9조부터 12조까지)의 유형과 주소, 명칭, 혹은 사례에서와 같이, 해당 전문분야 (4) 도서관 규칙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5) 도서관 운영자가 특별 규정에 따라 공공 리스트에 등록된 법인이라면, 운영자는 60일 이 내 이러한 공공 리스트로부터 발췌한 내용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도서관 운영자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 혹은, 주나 지역 당국이 조직 단위로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운영자는 그들의 설립 증명서와, 사례에서와 같은 예산 편성규칙이나 조직 구 성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6) 주무부처는 신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면, 운영자에게 고지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보류하고 이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1)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법에서 규정된 모든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면, 도서관시설은 주무부처의 도서관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무부처는 완 결된 제안서의 제출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서관운영자에게 등록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2) 주무부처는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법에서 규정된 모든 공공도서관정보서비 스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관시설의 경우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1) 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등록부에 신고한 내용과 변동이 발생하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문부처에 해당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주무부처는 변동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등록부에 해당사항을 수정하 고, 변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18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제8조

(1) 주무부처는 자체 혹은 다른 법인의 발의에 따라, 제2조항, a)항에서 정의된 도서관의 특징 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도서관등록 등재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주무부처는 또한 도서관운영을 종료하는 운영자의 신고에 의거해서 도서관등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항 (1)항과 (2)항에 의한 결정에서, 도서관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삭제되는 날짜를 규정할 수 있다.

도서관 유형

제9조 국립 도서관

(1) 국립도서관은 전문 장서들에 의해 보완되는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다.

(2) 국립도서관은 도서관시스템센터이다. 이 시스템에서 국립도서관은 조정, 기술, 정보, 교 육, 분석, 연구, 표준화, 기법 및 자문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에서 다음 을 수행한다.:

a. 체코 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기록을 통합목록의 형식으로 개발 하여, 도서관들에게 제공한다.

b. 국가서지를 편찬하고, 국가서지시스템의 협력을 담당한다.

c. 국제표준도서 및 음악번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활동한다.

d. 체코공화국 내 국가도서관상호서비스센터로 활동한다.

e. 공식출판물의 국제교환 국가센터로 활동한다.

f. 특별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관련 문제에서 저작권 공동관리 자와 교섭하는 도서관시스템을 대표하고, 도서관대출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다.

g. 지역기능의 전국적 협력을 책임지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제10조 매칸(K.E.Macan)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출판사, 브로노 모라비안(Moravian) 지역도서관

(1) 매칸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출판사는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다; 이는 영구 보관하는 장서로서 역사적 장서와 보존용 장서를 포함한다.

(2) 브로노 모라비안 지역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으로, 가능한 전문 장서 들에 의해 보완된다.; 이는 영구히 보관하는 장서로서 역사적 장서와 보존용 장서를 가지 며, 남부 모라비안 지역의 지역 도서관으로 활동한다.

제11조 지역 도서관

(1) 지역 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 장서를 가진 도서관으로, 가능한 전문 장서들로 보완된다.

지역 도서관은 영구 보관하는 장서로서 보존용 장서와 역사적 장서를 갖는다.

(2) 지역 도서관은 도서관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조정, 기술, 정보, 교육, 분석, 연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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