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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립도서관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43-78)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이하 ‘독일국립도서관법’)」은 국가적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임무를 독일국립도서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1947년 개관)’

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Deutschen Bűcherei, 1912년 개관)’, 베를린 소재 ‘독 일음악자료관(Deutschen Musikarchiv, 1970년 개관)’을 포함하는 복수의 국립도서관체 제를 구축하였다 .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은 원래 2차대전 이전 독일제국의 국립도서관이었 던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이 공산권으로 속하면서, 구 서독지역 중앙도서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다 . 이는 프랑크푸르트시 및 하센(Hassen)주 의 공법에 따라 독일 출판 및 서적거래업자들의 출자금으로 설치한 재단법인 조직이 었으나, 1969년 당시 독일 출판물에 대한 납본업무 수행과 국가서지작성의 필요를 인 정한 연방의회의 「독일도서관법」 제정으로 비로써 독일연방공화국 중앙도서관의 법 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 이후 1990년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라이프찌히 ‘독일서 적관’을 통합하여 ‘독일도서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 29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국립도서관법」에 따라 ‘독일국립도서관(Deutsche Nationalbibliothek)’이라는 새로

운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4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006년 개정된 새로운 「독일국립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기 매체 등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의무 대상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무형의 공표 저작물(medienwerke in unkőrperlicher form)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납본의무 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상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국립도서관이 로봇 에 의한 수집(harvesting)이 가능하도록 독일국립도서관이 지정하는 상태로 인터넷에 개방하기만 하면 되며 , 다만 납입대상 출판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즉, 인터넷 저작물의 메타데이터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납본에 의한 출판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답게 「독일국립도서관법」은 납본의 무자가 공표저작물을 적시에 납본하지 않는 경우 행정규칙위반으로 1만유로(약1,300 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독일국립도서관법」의 내용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국립도서관의 정책결정에서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13인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구성원에 출판 및 서적판매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제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 파견자 2명, 연방정부 문화 ‧ 매체부 파견 3명, 독일출판및판 매업자조합 파견 3명, 그리고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 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합,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라이프찌히시 당국 등의 파견자 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출판 및 판매업자들의 노력으로 출발을 보게 된 국가도서관 설립이력의 역사적 특

성을 반영하여, 출판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도서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서관과 긴

밀한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 할 수 있다<이하 법령전문>.

독일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41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Gesetz ű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DNBG)

연방의회는 다음의 법률을 의결하였다.

제1조 법률상의 지위, 소재지

(1) 독일국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고 한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심적 보존도서관 · 전 국서지센터로 한다.

(2) 도서관은 라이프치히의 독일서적관(Deutsche Bȕcherei),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독일도 서관(Deutsche Bibliothek) 및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s Musikarchiv)을 가지는 연방직속 의 권리능력을 갖는 공법상의 시설로 한다. 도서관의 소재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으 로 한다.

제2조 임무, 권한

도서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가진다.

1. 다음 각 호의 공표저작물을 원상으로 수집, 서지 편목, 색인, 영구 보존하는 한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및 국가서지를 서비스하는 것.

a) 1913년 이래 독일에서 공표된 공표저작물(Medienwerk)

b) 1913년 이래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진 공표저작물

2. 1933-1945 독일망명자 기록보관소(Deutsche Exilarchiv), 안네 프랑크 쇼아(Anne- Frank- Shoah) 도서관, 독일도서및활자박물관(Deutsche Buch-und Schriftmuseum)을 운영하는 것.

3.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전국적 혹은 국제적 전문기구와 공동 협력하는 것.

제3조 공표저작물

(1) 공표저작물이란 유체로서 배포되고 또 무체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텍스트, 이미지 및 소리에 의한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2) 유체의 공표저작물이란 종이, 전자적 저장매체 및 다른 매체상의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3) 무체의 공표저작물이란 공개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4) 음악이 주가 되지 않는 영화작품 및 전적으로 방송에서 내보내는 작품은 이 법률의 규정 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 정관, 이용, 비용부담의무

(1) 도서관은 관리위원회 구성원 3/4 이상의 다수에 의해 승인된 자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 정관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관

4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보에 공시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장서는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이용규칙에 따라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서 및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의무를 수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요금표에 따라 정한다. 요금표는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도서관의 기관으로 한다.

1.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2. 도서관장(Director General)

3. 심의회(Advisory Committees) 제6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 라 임명된다.

1. 연방의회는 2명을 파견한다.

2. 연방정부는 3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2명을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 관청 당국으로부터 파견한다.

3. 독일출판및판매업자조합은 3명을 파견한다.

4.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맹,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및 라이프치히시 당국은 각각 1명씩을 파견한다.

매 구성원마다 각각의 대리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에 소속하는 사람으로서 연방정 부가 파견하는 구성원이 맡는다.

(3) 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이 법률이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관리위원회는 도서관과 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항 전부에 대해 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 특히 예산안을 확인하고 회계검사 종료 후 도 서관장의 업무집행을 시인하며 제20조의 규정에 기초해 법규명령의 안에 대해 의견을 표 명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문 처음 문장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 그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6)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상급 행정당국이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지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개별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장

(1)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위원회 또는 도서관 최상급 행정당국으로서

독일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43 위원장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2) 도서관장은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도서관을 대표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직원의 인사문 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위자가 된다.

제8조 심의회

(1) 심의회는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리위원회 및 도서관장에게 조언한다.

독일음악자료관에 관계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게서 자문 을 받는다.

(2) 관리위원회는 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까지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반수는 독일출판 및 서적판매업자조합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된다.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위원장도 심의 회에 소속한다.

(3) 관리위원회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 이하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1/4씩을 독일음악출판사연맹 및 연방음악산업연맹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한다. 심의회의 위원장도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 소속한다.

(4)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 합법성의 감독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최상급 연방 당국은 도서관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

(1) 도서관은 연방공무원법 제12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도서관장과 라이프치히 및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상임도서관장 대리는 관리위원회의 제 안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제안은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권한이 정관으로 도서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 서 기타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 피고용인

직원(Angestellter) 및 노동자(Arbeiter)의 노동관계에는 연방정부의 피고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노동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피고용인들이 가져야 할 파산 이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주택복지

건물, 주택 및 임차시설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은 도서관 및 그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제13조 예산, 회계검사

(1) 도서관의 예산운영, 현금관리 및 회계시스템과 결산서작성 및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연방 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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