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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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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집은 2007년 8월 31일 창간호부터 2008년 6월 30일 제18호까지 도서관연구소 웹진에

수록된 주요국 도서관법 기사들을 엮은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8

p. ; cm. --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KRILI series ; 4) ISBN 978-89-7383-295-8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세트) 도서관법(법률)[圖書館法]

021.3-KDC4

344.092-DDC21 CIP2008002830

(3)

Contents

주요국 도서관법

1.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1

2.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15

3. 독일 「독일국립도서관법 2006」 ··· 37

4. 미국 「박물관도서관서비스법 2003」 ··· 47

5.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 73

6.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국립도서관법 1998」 ··· 89

7.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 101

8. 영국 「영국도서관법 1972」 ··· 113

9.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 125

10. 일본 「도서관법 1950」 ··· 141

11. 일본 「학교도서관법 1953」 ··· 149

12. 일본「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 155

13. 체코공화국 「도서관법 2001」 ··· 173

14. 캐나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2004」 ··· 187

15. 핀란드 「도서관법 1998」 ··· 205

16. 헝가리 「도서관법 1997」 ··· 213

17. 호주 「국립도서관법 1960」 ··· 229

(4)
(5)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국 도서관법

_ 1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남아프리카공화국

(6)

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인종 및 지역균형을 위한 새로운 체제 개편

1. 남아프리카의 도서관서비스

1994년 최초의 보통선거에 의해, 진실과 화해의 흑백연합정권을 발족하였던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150여년의 도서관역사를 자랑할 정도로 도서관발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국가의 일원이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오랜 인종분리 및 차별적 서비스의 관행으로, 지역 및 인종 간 격차가 심화되어, 인구의 10%도 안 되는 백인 및 일부 중 산층이 전국의 도서관서비스를 독점하는 불합리한 서비스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에서 적지 않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아파라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분 리정책의 결과, 1950년대까지 모든 도서관은 백인을 위한 시설이었으며, 1980년대가 되어서야 흑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나마 흑인을 위한 도서관공간은 백인과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흑인들이 집 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빈민지역, 농촌지역 등에서는 거의 제공되지도 않았다.

2007년 더반 개최 ‘계도서관정보회의(WLIC)’를 위해 발간한 남아프리카도서관 소

개책자에서는, 1994년 이전 남아공의 공공도서관을 4개 지역 4,536개관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2004년 비공식통계로는 9개 지역 1503개관을 집계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감

소의 원인으로는, 새로운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류체계 혼선, 지역분관과 대출보급소의 급격한 감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지

역정보센터(Resource Centre)의 소멸, 흑백분리공간의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침체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7)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3

모호한 분담체제로 인한 지역 공공도서관 행정체제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9개 지 역마다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도서관관련 지방조례가 다양하게 운영되다보니, 재정 지원 및 인력운영의 지휘체계가 제각각인데다가, 그 책임소재 또한 분명하지 못해, 공 공도서관운영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곳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 근의 도서관관련 국책연구보고서들은 남아공의 문맹퇴치와 공교육위기의 대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공공도서관 지원대책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및 자료지원체제 구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현재 남아공의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정책 등은 예술문화부(Dept. of Arts & Culture)가 주관하고, 대학 및 학교도서관 관련정책은 교육부(Dept. of Education)가 맡고 있어,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추진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2001년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법(National Council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Act)」에 따라 설치된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NCLIS)’가 설립되어, 예술문화부와 교육부에 대한 도서관정책 및 관련입법에 자문하 고, 도서관정보기금의 분배 및 운영지침 사항과 도서관분야 전문교육 및 훈련 사항, 국가도서관서비스 진흥을 위한 사항 등에 자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도서관정보정책에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아래에 전문이 소 개되는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1998)」이외에 도, 「남아프리카시각장애인도서관법(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 Act, 1998)」과

「국가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법(NCLISA, 2001)」, 「남아프리카국립문서관법(National Archives of South Africa Act, 1996)」, 「법정납본법(Legal Deposit Act, 1997)」 등이 있다.

열거된 법령의 대부분이 새로운 흑인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격차와 인종

분리를 시정하기 위한 균형과 화합의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정보

접근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제정 및 개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

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의 특징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은,

첫째 프레토리아(Pretoria)소재 주립도서관과 케이프타운(Cape Town)소재 남아프리 카도서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국립도서관체제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남아프리카공화 국은 국가의 지역통합을 목적으로 케이프타운을 입법수도, 프레토리아를 행정수도, 블룀폰테인(Bloemfontein)을 사법수도로 운영하며, 각각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지역안배와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거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국립도서 관은 행정사무국을 프레토리아에 두고, 케이프타운과 프레토리아에는 각각 별도의 캠퍼스를 두며, 케이프타운에 서적센터(the Centre for the Book)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둘째 국립도서관은 법인(legal person)으로서 ‘국가도서정보서비스위원회(NCLIS)’와 별도로 ‘국립도서관위원회(Board of National Library)’를 설치하여, 국립도서관의 기본 정책을 형성하고, 예산승인 및 재정보고를 수행하며,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고유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문화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연2회 이상 이며, 모든 위원은 연속 2회를 넘어 복무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셋째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은 싱가포르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며,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라고 칭한다. 최고경

영자는 도서관이 운영하는 모든 자금 및 자산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회계운영결

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임무도 주어진다. 최고경영자는 국립도서관이 가지는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도서관경영을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참신

한 명칭이기는 하지만, 국가도서관서비스 진흥을 책임지는 관장의 지위가 지나치게

기업가적 이미지로 채색되는 아쉬움이 지적되기도 한다.

(9)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5

넷째 국립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 남아프리카도서관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 다른 도서관들

과의 교류 · 협력하는 것, 문헌정보학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다른 전문단체와 협

력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와 안내, 자문, 컨설팅 등의 지원업무까지도 명시하고 있다<이

하 법령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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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년 92호

법령

국가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 보전 · 이용 · 홍보하는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과 그와 관련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론

제1조 정의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령에서 ‘서지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서지 기록의 생성과 목록, 서지, 색인 및 기타 서지DB의 편찬 (b) 관련 통계의 편집 및 보급

(c) 전항(a)에서 언급한 기록 및 편집물의 교환, 판매, 보급 또는 서비스

‘위원회’는 제 6조에 의하여 국립도서관위원회를 의미한다.

‘자료’는 모든 매체 통하여 문자, 그림, 시각, 청각 및 기타 알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려는 목적의 모든 대상물을 의미한다. 정보내용, 명료성 혹은 물리적 표현 등에서 해당 자료와 현저히 다르게 편집되거나 변형된 자료는 별도의 자료로 간주된다. 기록 및 보존소, 출 판기록 이외 관련된 지방법령이나 남아프리카국립문서관법(1996년43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기록물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한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록유산’은 남아프리카와 관련하거나, 남아프리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매체’는 읽기, 듣기, 보기를 위해 정보를 기록하고 전송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장관’은 예술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을 의미한다.

‘국가 사서’는 제9조 (1)항 (b)에서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국립 도서관’은 제2조에서 언급된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명령’은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의미한다.

‘출판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대상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혹은 다수 복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7 (a) 구입, 임대, 대여, 구독, 허가를 통해서든 혹은 무료배포를 통해서든, 모든 공중의 구성원에게 (b) 공중의 모든 자격 있는 사람에게 회원가입이 개방된 협회 혹은 학회의 회원에게

‘기록’은 형식과 매체에 관계없이 기록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법’은 제15조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제1장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

제2조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

(a) 1985년 국립도서관법(1985년56호법)의 제2조에서 언급된 남아프리카도서관 및 주립도서관 은 이 법에 따라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을 조직하기 위하여 통합된다.

(b) 국립도서관은 프레토리아(Pretoria)와 케이프 타운(Cape Town)에 위치하며, 장관이 신문 공고에 의해 결정한 다른 장소에 지소와 부서를 둘 수 있다.

(c)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의 사무실 위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국립 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국가의 기록유산을 수집 · 기록 · 보전 · 서비스하고 관련 의식과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정보능력을 배양하고, 전 세계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여, 사회 - 경제 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그리고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4조 국립도서관의 기능

(1)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i) 남아프리카와 관련되거나 남아프리카에서 출판된 자료에 대한 완전한 장서를 구축 하는 것

(ii) 남아프리카 관련 또는 남아프리카 간행 자료에 강조를 두고, 그 밖의 출판 및 미간 자료의 장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

(iii) 국가 자원으로써 남아프리카의 도서관에 소장된 출판 자료 장서에 대한 최적의 관 리를 촉진하는 것

(iv) 정선된 자료로 전항(iii)에서 계획된 국가 자원을 보충하는 것 (b) (i) 전항(a)에서 계획된 자료를 기록하는 것

(ii) 국가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서지기관으로 활동하는 것 (c) 국가적 및 국제적 출판 자료에 대한 최적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d) 국가적 및 국제적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e) 국립보존도서관으로 활동하는 것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f) 국가출판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성하는 것

(g) 정보인식과 정보능력을 촉진하는 것

(12)

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 남아프리카 도서관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도서 관은 전항(1)에서 언급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정보 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b) 남아프리카 도서관들에 대한 지도, 안내, 자문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c)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기획 및 조정과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것

(d) 적절한 교육기관 및 전문단체와 협력 · 자문하여, 전항(1)에서 언급한 기능과 관련한 교 육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것

(e)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f) 남아프리카 안팎의 도서관 및 다른 기관들과 교류하는 것

제2장 행정조항

제5조 국립도서관의 권한

(1) 국립도서관은 법인으로서, (2)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국립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어떠한 행동도 실행할 수 있다.

(2) 국립도서관은 예술문화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재정장관의 동의를 받은 아래 와 같은 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

(a) 만일 장관이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국립도서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면, 또한 제4조 (1)항 (a)(i)에서 거론된 장서의 양도가 1997 납본 법령, 1997(법령 54, 1997)의 제7조 (5)항에 의해 다루어져야만 한다면, 국립도서관의 동 산 및 부동산을 임대, 판매, 교환 기타 양도할 수 없다.

(b) 1975 재정법령(법령 66, 1975)의 제35조에서 제공된 보증이 국립도 서관에 승인된 대출 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한.

(i) 해당 대출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저당하거나 채무를 지울 수 없다.

(ii) 해당 대출을 통하여 취득한 유동자산을 대여 혹은 판매, 교환 혹은 기타 양도, 혹은 저장 혹은 기타 채무를 지울 수 없다.

(c) 돈을 빌릴 수 없다.

제6조 국립도서관 위원회

(1) 국립도서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a) 지명방식을 기술하는 규정이 명료성과 대표성의 윈칙을 적용해야 하고, 나아가 위원들 중 적어도 한명이 재정적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장 관에 의해 지명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최소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b)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

(c) 투표권이 없는 위원을 겸직하는, 프레토리아(Pretoria) 및 케이프타운(Cape Town)의 수뇌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경우 직무를 사퇴해야 한다.

(a) 위원의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된 경우, 혹은 위원이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13)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9 (b) 관할 법원이 해당위원이 불건전한 정신상태임을 판결한 경우

(c) 위원이 위법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벌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d) 위원이 위원회의 허락 없이 위원회의 모임에 연속 3번 불참한 경우

(e) 위원이 국회 혹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 되거나, 헌법과 전국지역협의회법(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1997)(상임의원결원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에 의해 전국지역협 의회의 상임대표로 임명된 경우.

(3) 장관은 만일 장관의 의견으로 해임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러한 이유들에 대 하여 관련 위원의 청문회를 거쳐, 위원회의 자문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만일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관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업무를 사퇴하거나, 직무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장관은 해당 위원의 직무 수행 기간의 잔여임기 에 대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3)항과 (4)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 며, 재임용될 수 있다.

(b) 모든 위원은 임기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복무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기능과 수당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장관과 협의하여 국립 도서관의 정책을 형성하는 것 (b) 국립 도서관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

(c) 국립 도서관의 재정보고를 승인하는 것

(d) 국립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 (e) 장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장관에게 제공하는 것

(2) 위원회는 국가의 상근직원이 아니거나 국립도서관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재무부 장관의 동의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a) 장관은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의장을 임명해야 한다.

(b) 의장 또는 의장이 부재중인 경우 참석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3)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다수결 원칙이다.

(4) 위원회의 결정은 참석위원 다수의 결정으로 채택되며, 특정문제에 투표수가 동등한 경우, 회 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에 더하여 캐스팅 보트를 갖는다.

제9조 국립도서관의 직원

(1) (a)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b) (i) 위원회는 국립도서관 업무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위원회가 요구하면 위원회에 관

(14)

1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최고경영자를 임명해야 한다.

(ii) 최고경영자는 수령한 모든 자금과 그 이용에 대한 회계를 책임지는 회계관이 되며, 국립 도서관의 자산을 책임진다.

(iii)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는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로 불려진다.

(2) 위원회는 국립도서관 직원의 보수, 수당, 근무조건, 보조금 그리고 기타 혜택에 대해서 공공서비스행정부의 자문을 받아 재무장관의 협력으로 예술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을 얻어 결정한다.

(3) 직원은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해고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은 규정된 방식으로 그리 고 규정된 시간 내에 장관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해당 해임 결정을 확인하고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장관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a) 위원회가 결정한 근무조건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직원은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 해 일정 기간 주정부 및 다른 주정부 또는 기타 법인 등의 업무에 파견될 수 있다.

(b) 파견된 직원은 국립 도서관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조건 및 관련법령들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특정 개인의 국립도서관 직원으로의 이동

주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있는 개인은, 공공서비스관 련법령과 위원회의 승인으로 국립도서관의 직원으로 이동하거나 파견될 수 있다.

제11조 국립도서관으로 특정 자산의 이전

국가토지매각법령, 1961(No.48)의 제2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과 공익사업장관, 농업 및 국토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의 협력을 얻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국립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어떤 자산이라도 국립도서관으로 이전 시킬 수 있다.

제12조 장관은 특정 자산을 국립 도서관의 보관에 맡길 수 있다.

장관은, 기증자나 유언자가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공화국 혹은 그 국민들에게 기부 또는 증여되었거나, 공화국 혹은 그 국민들의 이용 또는 혜택을 목적으로 기부 또는 증여된 모든 유동자산 또는 일부분을 국립도서관의 책임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국립도서관의 재정관리

(1) 국립도서관의 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의회가 승인한 자금 (b) 국립도서관이 빌린 자금 (c) (3)항에 의해 발생한 수입

(d) 국립도서관에 지불된 요금이나 저작권료

(15)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11 (e) 국립도서관이 수령한 기부나 기증

(f) 이 법령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기타 방식으로 국립도서관에게 발생하는 수입

(2) 이 조항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자체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하여 그 기금을 사용해야만 한다.

(3) 위원회는 즉시사용이 필요치 않은 여유자금과 합리적인 운영 잔액을 공공투자감독관에 게 또는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예비 기금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때때로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예치할 수 있다.

(5) (a) 국립 도서관은

(i) 매 회계연도 마다, 장관이 결정하는 시기에, 차후 3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계획된 수 입지출 추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모든 회계연도 중 어느 때라도 해당 회계연도 동안 추정되는 지출에 대한 보충 보고 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b) 국립도서관은 자체의 승인 예산과 적립 예비비를 넘어서 어떠한 재정 지출도 수행할 수 없다.

제14조 감사 및 연차보고

(1) 국립도서관의 회계연도는 3월 31일에 마감한다.

(2) 국립도서관은 자체 자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온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 국립도서관의 회계는 매년 총괄회계감독관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4) (a) 국립도서관은 장관이 요구하는 국립도서관의 기능과 재정상태와 관련한 정보를 장관 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총괄회계감독관이 증명 한 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및 수입·지출보고서와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특정사항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장관은 만일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라면 보고서를 수령한지 14일 이내에, 또는 의회가 정기회기 중이 아니라면 다음 정기회기 개시 14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총칙

제15조 규칙

(1) 장관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법령에서 규정을 허락받거나 규정이 요구되는 문제

(b) (i) 국립도서관에 고용되어 있는 개인의 부정행위나 무능력에 대한 조사, 국립도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의심스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행동, 해 당 조사에 따르는 절차, 증인의 소환 및 출석, 그리고 해당 개인에게 부과되는 재제 및 기타 조치 등의 사항.

(ii) 직원이 제기한 불만에 대한 조사절차

(16)

1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c) 기록의 관리

(d) 국립도서관에 대한 회계보고 및 보고서의 제출시기와 형식, 당사자 (e) 국립도서관에서의 연구

(f) 전문자문위원회의 설치

(g) 일반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규칙과 관련한 모든 사항

(2)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은, 해당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벌금 혹은 1년 이내의 징역을 규정할 수 있다.

(3) 장관은 이 조항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규칙을 신문에 공포해야 한다.

제16조 과도 조항

(1) (a) 주립도서관 및 남아프리카도서관의 위원회는 이 법령이 개시될 때 해체되어야 한다.

(b)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제6조에 의한 국립도서관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해체되어야 하는 임시위원회로서 연대하여 기능해야 한다.

(c) 임시 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2) (a) 이 법의 개시 직전 주립도서관이나 남아프리카도서관에 고용되어 있던 개인은, 개인 에 대하여 당시 적용되었던 급여, 수당 그리고 기타 혜택을 유지한 채, 국립도서관의 직원 으로 전환된다.

(b) 국립도서관으로 전환된 개인은 제9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c) 국립도서관직원으로 전환된 개인의 급여, 수당, 서비스의 조건 및 기타 혜택은 해당 조항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상술한 도서관에서 복무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휴가, 연금 혹은 여타 혜택은 국립도서관에 복무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것 으로 간주된다.

(d) 주립도서관장은 제9조 (b)항 (i)에 따라 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지명할 때까지 국립도 서관의 최고경영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3) 이 법의 개시직전 주립도서관 혹은 남아프리카도서관이 소유하거나 감독하고 있던 모든 유동자산은 다음을 포함하여 국립도서관에 귀속된다.

(a) 해당 도서관의 회계에서 채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자금 또는 해당도서관을 지원할 목적 으로 주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던 자금

(b) 해당 도서관과 관련한 주정부의 지급요구

(c) 주정부나 해당도서관의 이익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해당도서관과 연관된 주정 부의 권리나 특전

(4) 주립도서관과 남아프리카도서관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국립도서관에 대한 주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된다.

(5) 모든 법률이나 문서에 있어서 모든 관계

(a) 주립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프레토리아 소재 도서관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b) 남아프리카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케이프타운 소재 도서관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17)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법 1998」 ∥ 13

법률의 수와 연도 간략 제목 수정이나 폐지 범위

1977, 법령11(트란스케이)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77 제11항 폐지 1978, 법령18(보푸다츠와나) 보푸다츠와나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78 제19(2)항 폐지 1980, 법령18(크와줄루) 크와줄루 도서관법령, 1980 제6항 폐지 1980, 법령19(씨스케이) 씨스케이안 도서관서비스법령,1980 제11항 폐지 1981, 법령2(칸그와네) 국립 도서관 서비스법령, 1981 제14항 폐지 1981, 법령12(벤다) 벤다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1 제14(2)항 폐지 1982, 법령4(가잔쿠루)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2 제14(2)항 폐지 1983, 법령10(콰콰) 국립도서관서비스법령, 1983 제14(2)항 폐지

1985, 법령56 국립도서관법령,1985 전체 폐지

1991, 법령7(레보와) 중앙도서관서비스법령, 1991 제17항 폐지 제17조 법령의 수정 및 폐지

별표에 언급된 법령은 이 문서에 의하여 3째 칸에서 기술된 범위까지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만 한다.

제18조 간략제목 및 개시

이 법령은 1998 남아프리카도서관법이라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날에 신문에 공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개시된다.

(별표) 수정되거나 폐지된 법률

[참고자료]

1)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South Africa(LIAS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IFLA). 「Libraries for the Futur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South African Libraries」. 19-23 August 2007, Durban, South Africa.

2) The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ct, [2008.03.18]

<http://www.nlsa.ac.za/NLSA/about-us>

(18)
(19)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국 도서관법

_ 2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뉴질랜드

(20)

16 ∥ 도서관 법령집

❚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국립도서관을

‘지식의 원천’으로

1. 뉴질랜드의 도서관서비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조금 큰 면적에 인구 420만 명이 거주하는 영국연 방 입헌군주국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높은 복지수준, 그리고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을 모두 여성이 도맡아 국가발전을 주도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 전국 7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도서관 63개 본관과 250개의 분관, 13개 의 이동도서관 등 모두 327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그 운영수준 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1급에는 인구 5만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166개 공공도서관(본관 20개관, 분관 135개관, 이동 11개관), 2급에는 인구 3만에서 5만미만 지역에 소재하는 61개 공공도서관(본관 16개관, 분관 43개관, 이동 2개관), 3급에는 인 구 3만 미만지역에 소재하는 99개 공공도서관(본관 27개관, 분관 72개관)으로 분류되 고 있다. 이동도서관을 제외하고 1개 도서관 당 13,4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 으며, 이는 1개관 당 86,865명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비교하여 6.5배나 높은 보급수준을 보이고 있다.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개별 도서관 소장자원의 호혜적인 공유 활용을 증진할 목적 으로 호주를 포함하는 전국의 도서관들 간에 상호대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호대차에 참여하려는 도서관은 먼저 뉴질랜드도서관협회(LIANZA, the New Zealand

(21)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17

Library Association Inc.)에 연회비나 상호대차 등록 연회비를 지불하고, 상호대차지불 시스템(the Interloan Billing System, IBS)에 등록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의 국가서지데 이터베이스(the 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 NBD)에 자신의 소장정보를 제공하는 협약도서관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를 받는다.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일찍이 1942년에 시작된 학교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전통을 이어 전국 14곳의 ‘학교서비스센터(School Service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 클랜드, 팔머스톤 북부, 크라이스트처치 3개 지역에는 권역거점 분관수준으로 국립도 서관 학교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서비스센터는 초‧중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과목정보는 물론 50만 건에 이르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목정보 센터(Curriculum Information Centre, CIS)’, 시각예술 및 음악관련 멀티미디어DB를 제 공하는 ‘디스커버(Discover)서비스’, 학생들에게 온라인채팅 참고정보서비스를 제공하 는 ‘모든 질문 서비스(AnyQuestion.co.nz)’, 해외 학술 및 교육관련 전자DB를 제공하는

‘전자자원 공동구매(Electronic Purchasing In Collaboration, EPIC)’, 기타 학교교육 자문 서비스와 학교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원래 1858년 의회 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일반의회도서관(General

Assembly Library)으로 출발하였지만, 196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법」에 따라 1920년

설립된 알렉산더 턴불(Alexander H. Turnbull)도서관과 1945년 이래 지속되고 있던 국

립도서관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를 통합하면서 ‘뉴질랜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1985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국회도서

관(the Parliamentary Library)이 분리되었고, 1988년부터는 국립도서관이 독자정부기구

로 승격되어 교육부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독립하였다. 한편 1990년 국립영화도서관

(National Film Library), 1991년 구술사센터(The Oral History Centre), 1992년 뉴질랜드

만화기록관(New Zealand Cartoon Archive) 등이 국립도서관 내 주요 단위사업으로 추

가되었고, 현재 뉴질랜드국립도서관 담당 장관은 예술 ‧ 문화 ‧ 유산부(Dept. of Arts,

Culture and Heritage) 차관(Associate Minister)이 맡아, 뉴질랜드기록원(New Zealand

Archive) 담당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

(22)

18 ∥ 도서관 법령집

2.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의 개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은 모두 5개부 4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1조 표제에서는 이 법의 명칭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혹은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1부에서는 이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 고 있다.

제2부에서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이 1965년 도서관법에 의한 국립도서관을 계승하 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 다. 특히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는 국립도서 관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로 정의된다. 국가사서는 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법 령 및 규칙에 따라 국립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을 국립도서관의 장서로서 포함하면서, 별도의 관장(Chief Librarian)직무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의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국가사서에 의해 위임된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제2부 제3절에서는 마오리족 원주민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이용을 강조하 는 알렉산더 턴불도서관의 특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법인 자문기구로서 가 이샤키(Kaitiaki)라는 후견인그룹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마오리족의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도서관 및 정보문제들에 관하여 장 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도서관정보자문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Advisory Commission)의 설치와 그 기능을 밝히고 있다. 동 자문위원회는 국가사서를 포함하는 6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 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출판된 모든 공공 문헌자료에 대한 납본 범위와 그 절차

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장관은 관보고시에 의하여, 공중 이용을 목적으로

출판되는 문헌자료에 대해 3부이내의 출판물을 출판자의 비용으로 납본하도록 요구

(23)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19

하고 있고, 인터넷문헌자료로 생산된 공공 문헌자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재량으로 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사서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요구받은 전자 자 료의 출판자는 국가사서가 문헌자료의 동일한 사본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요 구받은 후 2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요구조건의 미 이행과 관련해서는 5,000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 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제5부에서는 1965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이사회의 해산을 규정하고, 유언

및 신탁에 의한 수탁인으로 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국가사서가 계승하도록 정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규칙조항에서는 총독으로 하여금 행정집행 및 효력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련 문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24)

2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2003년 제19호 공공법령 2003년 5월5일 승인

뉴질랜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표제

이 법은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법이다; 그리고 두 가지 각각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a) 2003년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또는 (b) 2003년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법.

제1부 예비조항

제2조 개시

이 법은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목적

이 법의 목적은 기록유산으로서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뉴질랜드 모든 국 민들에게 국립도서관(알렉산더 턴불[Alexander Turnbull]도서관을 포함) 장서의 보존, 보호, 개발 및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a) 국립도서관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b) 국립도서관의 일부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c) 상호 지원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

( i ) 국립도서관의 수장으로서 국가사서(the National Librarian); 그리고 (ii) 국립도서관의 피 고용인으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 그리고

(d) 많은 목적 가운데 뉴질랜드국민들에게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목적으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가이샤키 후견인(Guardians Kaitiaki)으로 불리는 비법인체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25)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21 (e)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를 포함하여, 도서관 및 정보 이슈들에 관한 소관

부처에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서관 및 정보 자문 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로 불리는 비법인체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f) 「1965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되어진 국립도서관위원회로 불리는 법인체를 해산하 는 것; 그리고

(g) 뉴질랜드 기록유산 보존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문서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를 해당 장관으로 하여금 고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h) 전항(g)에서 언급된 공공문서를 요구하는 권한을 인터넷 문서까지 확대하고, 국가사서가 해당 문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i) 기타 관련 사항들을 제공하는 것.

제4조 해석

이 법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은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말한다.

도서관장(Chief Librarian)은 제13조에서 언급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도서관장을 의미 한다.

위원회는 제22조에서 설치되는 도서관정보자문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를 의미한다.

문서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든 자료의 모든 기록; 그리고

(b) 모든 기록 장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치,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해 기록되고 저장 된 정보,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자료; 그리고 (c) 책, 필사자료, 신문, 연속간행물, 팜플릿, 잡지, 낱장 인쇄물, 악보, 지도, 도면, 해도, 그

림, 사진, 식각 판화, 인쇄, 표, 그래프 또는 선화; 그리고

(d) 사진, 영화, 음화, 테이프 또는(장비의 도움이나 또는 도움 없이) 재생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시각 이미지가 구현되는 기타 장치; 그리고

(e) 위 어느 것의 두 번째 또는 후속 판

전자적이란 전기의, 디지털의, 자석의, 시각의, 전자석의, 수명측정의, 그리고 광자적인 의미 를 포함한다.

후견인은 제16조에서 언급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가이샤키(Kaitiaki) 후견인을 의미한다.

정보는 문서,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음향 또는 음성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장관은 당분간 이 법의 행정에 책임을 지는 왕궁장관을 의미한다.

국가사서는 제8조에서 언급된 국가사서를 의미한다.

(26)

2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국립도서관은 제6조에서 계속되는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으로 알려진 국가의 부서를 의미한다.

연도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일년을 의미한다.

제5조 왕권에 대한 법적 구속 이 법은 왕권을 구속한다.

제2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포함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Te Puna Matauranga o Aotearoa)

제1절 국립도서관 및 국가사서

국립도서관

제6조 국립도서관의 존속

(1) 뉴질랜드국립도서관(Te Puna Matauranga o Aotearoa)을 둔다.

(2) 이 도서관은 1965년 국립도서관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과 동일한 도서관이다.

(3)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의 일부를 형성한다.

제7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적절한 방식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뉴질랜드 국민들의 문 화적 그리고 경제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국가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

(a)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특히 뉴질랜드 관련 문헌의 수집, 보전 및 보호, 그리고 기록 유산 및 문화보물(Taunga)로서 그들의 상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뉴질랜드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뉴질랜드 내 다른 도서관들의 업무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것; 그리고

(c) 국제적인 도서관 공동체의 일원을 형성하는 기관들을 포함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는 업무 수행

제8조 국가사서

(1) 국가 사서의 직무를 둔다.

(2) 국가 사서는 또한 국립도서관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가 된다.

(3) 이 법의 개시 바로 직전 국가 사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임기와 조건

(27)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23 으로 이 법의 개시와 함께 해당 직무 수행을 계속한다.

제9조 국가 사서의 기능과 권한

(1) 국립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 사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뉴질랜드 및 뉴질랜드 국민 관련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장서를 포함하여 문헌의 국가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장서 및 자료의 가장 유리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 및 조건에 따라 국립도서관의 장서 및 자료를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c) 장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보자료와 서지정보 및 학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d) 뉴질랜드와 기타 지역의 관련 당국 및 기타 개인들과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 공동 협 력을 촉진하는 것; 그리고

(e) 도서관 및 정보 문제들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장관에게 조언하고 보조하는 것; 그리 고

(f)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기타 기능들.

(2) 국가 사서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a)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장관이 결정하는 모든 조건에 의해 서, 국립도서관의 문헌을 기관들과 기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다음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 i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위해 국립도서관 건물에 별도의 적합한 시설을 제 공하는 것; 그리고

(ii) 특히 뉴질랜드 및 태평양 지역 연구 그리고 희귀 서적 분야에서, 알렉산더 턴불 도 서관의 연구 장서 및 관련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그리고

(c)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에 의해, 그리고 장관이 결정하는 모든 조건에 의해, 뉴 질랜드의 기관들과 개인들에게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

(3) 국가 사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국립도서관 소유의 모든 문헌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혹 은 이용을 다른 당국이나 기타 개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4) 전(3)항은,

(a) 「2005년 공공기록물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b) 제11조 (2)항에 따라 적용한다.

구술 역사

제10조 국립도서관에 대한 구술 역사 조항 (1) 이 조항에서, -

구술 역사는 모든 종류의 기록 장치에 의해 기록된 개인적 회고담이나 회상록을 의미하고,

(28)

2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결과적으로 해당 기록으로부터 기인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은 자연인 개인을 의미하고, 궁정 장관, 도서관장, 그리고 모든 국가적 서비스에 종사하 는 고용인을 의미한다.

국가직무는 부서, 법인, 대행기관 또는 기타 기구이건 간에 뉴질랜드정부와 관련한 국왕의 모든 기구를 의미한다.

(2) 만일 구술 역사 자료가, 국가 사서의 서면 또는 행동에 의해 동의된 조건(예를 들어 해 당 정보에 대한 접근 관련 조건)에 따라, 개인에 의해 국립도서관에게 제공된다면, 국왕과 관련 대행기관(국가사서를 포함)은 당해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은,

(a) 구술 역사자료가 국왕에 의해 혹은 국왕 대신으로 창조되었거나 습득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b) 「2005년 공공기록물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2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

제11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존속

(1)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으로 알려진 도서관을 둔다. 도서관은 다음의 자료들로 구성된다.

(a) 부칙I에서 명시된 유언의 두 번째 추가조항에 의해 웰링턴의 알렉산더 H. 턴불 (Alenxander Horsburgh Turnbull)에 의해 1918년 국왕에게 남겨진 문헌자료;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을 위한 유증자료, 기증자료, 그리고 기타 추가자료 및

수집자료.

(2) 국왕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영구히 지속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3) 제15조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는 언제나 국립 도서관의 감독아래 남아 있어야만 한다.

(4) 전(2)항은 [2005년 공공기록물법] 제26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기록유산 및 문화보물로서 장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에 게 영구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연구 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특히 뉴질랜드 및 태평양 지역 연구 분야에서 그리고 희귀 서적 분야에서 장서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c) 뉴질랜드와 뉴질랜드 국민에 관한 문헌의 포괄적인 장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

(29)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25 제13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

(1)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관장(Chief Librarian) 직무를 둔다.

(2) 관장은 [1988 국가영역법(the State Sector Act 1988)]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직무에 임명된 개인을 말한다.

(3) 관장은 동시에 다음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a) 국가사서의 지위; 또는

(b) 관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기능을 절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사서의 주장 에 의해, 관장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국립도서관에서의 기타 지위

(4) 이 법의 개시 직전 관장으로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동일한 임기와 조건으로 이 법의 개시 일에 해당 직무를 계속한다.

제14조 관장의 기능과 권한

관장은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1988년 국가영역법] 제41조에 따라 국가사서에 의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공공 전시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1) 관장은 제14조에 의해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뉴질랜드 또는 기타 지역에서 공공 전시를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서 하나 이상의 문헌자료를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전(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관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만 한다.

(a)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목적; 그리고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관심; 그리고 (c) 문헌의 물리적인 조건과 희소성; 그리고

(d) 문헌이 전시되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e) 문헌의 전시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당국의 관리 및 전달과정에서, 전시 문헌에게 노 출될 수 있는 모든 위험; 그리고

(f) 제14조에 따라 국가사서에 의해 위임된 기간과 조건.

제3절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제16조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1)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후견인 가이샤키(Kaitiaki)로 불리는 비법 인 기구를 둔다.

(2) 후견인 기구는 마오리족(Maori)담당 장관과의 협의 후, 관보 고시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30)

26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임명된다.

(3) 전(2)항에 의해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다음을 행한다.

(a) 마오리족 담당 장관에게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b)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국가 기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후견인으로써 개인의 임용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총 임용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은 후견인으로 재임용 될 수 있다.

(5) 후견인은 장관의 의견으로 후견인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 및 자격 조건을 갖춘 개인이어야만 한다.

제17조 후견인의 목적

후견인의 목적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a)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는 영구히 보존된다; 그리고 (b) 해당 장서들은,

( i ) 별도의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뉴질랜드 모든 국민들에게 기록유산 및 문화보물로서 장서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 로, 해당 장서를 보존, 보호, 개발하고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을 연구 도서관으로 구분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 후견인의 기능

(1) 후견인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a) 연구, 학술활동 또는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뉴질랜드 국민과 다른 도서관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문헌을 수집하는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역량:

(b)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를 이용한 연구 및 접근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의 제공:

(c)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보호

(d)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문헌자료를 공공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제15조에 의해 관장 이 내리는 결정

(e) 다음의 사항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 i )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장서의 정체성 및 지위

(ii) 연구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 구분되는 서비스의 특성

(f)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보관 및 보존의 타당성과 적합성 (g) 알렉산더 턴불 도서관과 관련된 기타 사항들

(2) 국가사서와 도서관장은 후견인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를 후견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1)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27 제19조 보고서

(1) 도서관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임된 권한의 행사와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매년 국가사서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국가사서는 매년 다음을 행해야 한다.

(a) 제14조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위임된 기능의 수행과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그리고 국가 사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후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b) 전(1)항에 따라 도서관장으로부터 수령된 최신 보고서의 사본 한부를 해당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3) 후견인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 전년도 동안 후견인의 기능 수행에 관한 보고서

(b) 전(2)항에서 언급한 국가사서 및 도서과장으로부터 보고

(4) 장관은 전(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보고서를 하원의회 에 제출해야 한다.

(5) 이 조항은 [1989년 공공재정법] 제43조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0조 보수 및 수당

후견인들은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돈 이외에 다음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a) 정부 정책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보수; 그리고

(b) 후견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초래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나 또는 수당에 대한 보상

제21조 행정

(1) 후견인들은 매년 최소 3번 이상 만나야만 한다.

(2) 국립도서관은 후견인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부 도서관정보 자문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22조 위원회의 설립

(1) 도서관정보 자문위원회(Nga Kaiwhakamarama I nga Kohikohinga Korero)라는 비법인 기구 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6명의 위원까지; 그리고 (b) 직무상 위원으로서 국가사서.

(3) 위원회 위원들은 마오리족 담당 장관의 자문을 거쳐, 관보 고시의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32)

2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4) 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의 임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임용의 총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위원으로서 재임용 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들은 장관의 의견으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개인어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마오리족의 전승지식(matauranga Maori)를 포함하여 도서관 및 정보 이슈들 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a) 마오리족의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뉴질랜드의 도서관 및 정보 현안들 그리고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리고

(b) 뉴질랜드 경제문화생활에서 마오리족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c) 장관에 의해 요청되는 기타 문제들

(2) 장관에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 야 한다.

(a)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최근의 국가적 및 국제적 개발; 그리고

(b) 기록유산과 마오리족 전승지식을 포함하는 정보를 보호, 보전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들과 기관들(예를 들어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간에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제25조 자문기구

장관은 위원회와 더불어 도서관 및 정보 현안들과 관련 문제들에 관해 자신에게 조언을 제 공하는 하나 이상의 자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위원회와 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모든 자문기구는, 이전 시기 동안 자신들의 기능 수행에 관 하여 매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보수 및 수당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모든 자문기구의 위원들은 사업목적을 위하여 의회에 서 승인된 돈 이외에 다음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a) 정부 정책에 따라 장관이 결정하는 보수; 그리고

(b) 위원회나 자문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초래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33)

뉴질랜드 「뉴질랜드국립도서관법 2003」 ∥ 29 나 또는 수당에 대한 보상

제28조 행정

국립도서관은 위원회와 제2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문기구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제4부 국립도서관에 대한 공공 문헌자료 사본의 제공

제29조 이 부와 관련된 해석

(1) 이 부에서 다른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권한 부여란 인터넷 문헌과 관련하여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공고된 권한부여를 의미한다.

전자 문헌은 전자 기록 장치,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적 매체에 의해 정보가 저장되거나 재 현되는 공공 문헌을 의미하며 인터넷 문헌 자료를 포함한다.

인터넷 문헌은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인터넷상으로 출판된 공공 의 문헌자료를 의미하며, 웹사이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사본제작은 인터넷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제4부에 따라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문헌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헌자료의 복사, 저장 또 는 이용을 방해하거나 방지하는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쇄업자는 어떠한 인쇄된 공공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인쇄하거나 생산하는 기 업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공공 문헌자료는 다음의 문헌자료를 의미한다.

(a) 문헌자료를 공공적으로 수집하거나 접근하는 위원들에게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하나 이상의 사본이

( i ) 공중에게 발행된다; 또는

(i i ) 요청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또는 (iii) 인터넷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그리고

(b) 뉴질랜드에서 기타 수단에 의해 인쇄되었거나 생산된 것, 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거 나 주된 사업장이 뉴질랜드를 소재지로 하는 개인에 의해서 뉴질랜드 밖에서 위탁하 여 인쇄 및 생산된 문헌자료; 그리고

(c) 1994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존재하거나, 또는 동 법 제27조 (1)항에서 언급 된 종류의 문헌자료; 그러나

(d)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i ) 공중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 기록물(예를 들면, ISBN이나 ISSN 번호를 가지고

(34)

3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있는 공공 기록물)을 제외하고, [2005년 공공기록법] 제4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록 (ii) 내용과 형식이 이 법 또는 이전 법에 의해 국가사서에게 이미 주어진 문헌자료의

내용과 형식에 일치하는 문헌자료의 재 인쇄

출판은 공중의 구성원들에 의해 문헌자료의 수집이나 이용에 어떠한 제한이 있든 없든, 수 요에 의해 구체화된 방식으로 공공적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자는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a) 인쇄된 공공의 문헌 자료와 관련하여, 해당 문헌자료의 출판자; 그리고

(b) 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 모든 기타 공공의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공중에게 발행되는 또는 요청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되는 문헌자료의 사본을 뉴질랜드에서 생산하는 개인 또는 뉴질랜드 밖에서 생산을 위임받은 개인; 그리고

(c) 인터넷 문헌 자료와 관련하여, 문헌자료가 발견된 웹 사이트의 내용 전부 또는 웹 사 이트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개인

요구는 제31조 (1)항에 의해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요구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제31조 (3)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권한부여; 그리고 (b) 제31조 (4)항에 의거하여 고시되는 수정안

제한은 모든 종류의 공공 문헌자료의 수집, 이용 또는 접근과 관련하여,

(a) 문헌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 접근을 방해 또는 방지하는 비밀번호 혹은 기타 요구 를 이용하는 제한, 혹은 요금이나 가격 지불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기술적 또 는 기계적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b) 공공 문헌자료에서 기록하거나 요구하는 어떠한 법적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의심의 여지없이, 인터넷 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의 문헌자료는 특정 시기의 문헌자료이 다. 그리고 만일 그 문헌자료가 어떤 점에서 변했다면, 그 문헌자료는 이 부(部)의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공의 문헌자료로 간주된다.

제30조 이 부(部)의 목적

이 부의 목적은 뉴질랜드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전하여, 어떠한 적절한 조건에 의하여 뉴질랜 드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제31조 공공의 문헌자료에 대한 요구의 공고

장관은 관보 고시에 의하여, 공공의 문헌 자료(인터넷 문헌자료가 아닌)를 출판하는 출판업 자에게, 다음에 대해 정해진 수의 사본(3부를 넘지 않음)을 자신의 비용으로 국가사서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인쇄된 형태로 출판된 공공의 문헌자료; 그리고

(b) 만일 문헌자료가 전자적 문헌이라면 그 문헌자료를 포함하는 매체 (2) 전(1)항에서 언급된 공공의 문헌자료 사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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