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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본도서관법의 제정경과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31-141)

저작권법 내 납본규정으로 실시되었던 납본법령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 은, 1990년대 이래 출판물의 매체가 다양화 하면서, CD-ROM이나 디스켙, 전자저널 등의 전자자료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영국도서관의 출판물수집체계에 문제점이 지 적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하원의 ‘납본제도조사위원회’가 비인쇄출판물의 수집과 보 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자, 문화 ‧ 미디어 ‧ 스 포츠부는 2,000년 ‘비인쇄출판물에 대한 자발적인 납본에 관한 취급지침’을 제정하였 다. 또한 동 부처는 같은 해 도서관계와 출판업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조직하 여 자발적 납본제도와 온라인출판물의 납본에 따른 각종의 기술적 및 행정적 문제점 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영국 내 출간되는 전자출판물의 50%

가 자발적 납본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보고하고, 출판자의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납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지적된 납본법

은 결국 2002년 12월 노동당의 발의로 하원에 제출되었고, 1년여의 심의과정을 거쳐

2003년10월30일 별도 입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12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은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의 납본규정을 대신하여, 인 쇄출판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출판물 등의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의 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집대상인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 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주무장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유 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수집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이 법은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법조항에 마련함으로써, 차후로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상세 내용을 장관령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의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납본대상 비인쇄 출판물의 수집범위에 서 녹음자료와 영화필름을 제외하고 있는 점, 둘째, 온라인출판물의 수집범위와 절차 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주무장관이 별도 제정하도록 한 점, 셋째, 납본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 의한 비인쇄출판물의 복제나 개조 및 제삼자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넷째, 납본도서관이 웹상에서 직접 출판물을 복제하는 웹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다섯째, 웨일스 및 스코들랜드 관련 조항에서 제한 을 두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하 법령전문>.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 129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2003년 법률 제28호)

-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를 대신해 인쇄된 출판물, 온라인 · 오프라인 출판물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납본에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납본된 자료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정 하며 기타 관련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법률. [2003년 10월 30일]

이번 소집된 의회에서 성직 · 세속의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승인에 근거해 여왕폐하 및 의회 양원의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법을 정한다.

납본의무

제1조 출판물의 납본

(1) 영국 내에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자는 그 「출판물」 1부를 이 조에 근거해 납입 받는 자격을 갖는 납본도서관에 의해(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한 경우) 지 정된 납입처로 자부담으로 납입해야 한다.

(2) 더블린 트리니티(Trinity) 대학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이외의 납본도서관이 납입처를 지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판물」 1부를 「납본」도서관에 납입해야 한다.

(3) 인쇄출판 저작물의 경우 아래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규칙에서」 지정된 예외규정에 따 르는 것으로 한다.

(a) 도서(소책자, 잡지, 신문을 포함) (b) 낱장 활자인쇄물 및 악보 (c) 지도, 계획, 차트, 표 (d) 상기 저작물의 일부분

(4)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규칙에서」 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적용한다.

(5) 다음에 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구성된 저작물은 「규칙에」 명기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녹음자료 또는 영화필름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b) 상기 자료 및 이에 부수하는 다른 자료

(6) 제6조(2)항(h)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항에 근거하는 의무는 그 저작의 출판물을 출 판되는 매체형식으로 납입한다.

(7) 이 조에서의 「납입처(address)」란 영국 내의 주소 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13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제2조 신판 및 별판

(1) 이 법률은 영국에서 기존에 동일한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복수의 매체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a) 제1조(1)항을 이들 매체의 한 가지 출판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b) 그 매체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이 조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지 아닌지의 조건 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집행

(1) 이 조는 법률에 의거하거나 근거해 납본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납입처 또는 납본도서관으 로 납입해야 하는 자(이 조에서 「출판자(the publisher)」라고 한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게 을리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납본」도서관은 출판자에게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 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주 법원(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Sheriff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항[(2)항]의 제기에 다음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법원 또는 Sheriff 법원이 출판 자에게 동항 [(2)항]의 명령을 대신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을 [납본]도서관으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출판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기타 이유에 의해 동항 [(2)항]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인쇄출판물

제4조 인쇄출판물 : 영국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the British Library Board)는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의 [출판 물] 1부를 납입 받을 자격을 가진다.

(2) 출판물은 출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량판과 동등한 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영국도서관이사회는(제출이 전자적 방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로 수령서를 발행해 야 한다.

제5조 인쇄출판물 : 기타 납본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 이외의 각 납본도서관은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을 청구하여 그 출판물을 납입 받을 자격이 있다.

(2) 이 조에 근거하는 청구는(발신이 전자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 131 (3)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 전에 실시할 것.

(b) 특히 백과사전,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행될 모든 권호 또는 속편 과 관련지어 실시할 것.

(4) 어떠한 청구도 출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할 수 없다.

(5) 그 1부는 다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a) 발행일

(b)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청구서가 수령된 일

(6)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대부수의 것과 동등한 질의 것으로 한다.

비인쇄출판물

제6조 규칙 : 비인쇄출판물의 납본

(1) 주무장관은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에 적용되도록 제1조 및 제2조를 보충하 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를 정할 수 있다.

(a) 납본도서관이 제1조에 근거해 납입처로서의 자격을 얻거나 잃을 경우의 기일 및 조건 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b) 제1조(1)항에서 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출판물과 함께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 프로그램 및 정보의 복제물과 그 저작물에 부속하여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취급설명서 이외의 자료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

(c) 출판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명기된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

(d)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입을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것

(e) 저작물이 질이 다른 출판물로서 제작된 경우에는 납입해야할 저작물의 질을 정하는 것.

(f) 저작물이 다른 형태로 출판되거나 공표된 경우에는 [납본]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정한 조건에 따라 납입하는 저작물의 형태가 결정 되도록 규정하는 것.

(g)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h)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출판물의 제출매체를 정하는 것.

제7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의 제한

(1) 이 조의 (3)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관계자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다음 [(2)항]의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2) 그 행위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자료를 이용하는 것(그 이용이 필연적으로 자료의 일시적인 복제물 제작을 수반하는지

13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아닌지를 불문한다).

(b) 자료를 복제하는 것(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

(c) 관계 자료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개조 하는 것.

(d) 제삼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납본도서관이 그 관리 하에 있는 도서관시설에서 이용 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제외).

(e) 제삼자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것.

(f) 자료를 처분하는 것.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관계 자료와 관련된 관계자가 전항 [(2)항]에 들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들고 있는 것에 관한 규정을 특히 정할 수 있다.

(a) 관계 자료의 이용 또는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 (b) 이용자가 관계 자료의 이용을 개시하는 기일 및 조건 (c) 관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요건

(d) 관계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제한(납본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전자 출판물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대수 제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이용자(reader)」란 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납본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그 도서관이 관 리하는 도서관시설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b) 「관련 자료(relevant material)」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로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된 것.

(ii)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자료로서 제6조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라 납입된 것.

(iii) 제10조(6)항에 적용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

(iv) 이 호의 (i)에서 (iii)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을(처분할 즈음에) 복제한 것.

(c) 「관계자(relevant person)」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i) 납본도서관 또는 대행자 (ii) 이용자

(d) 납본도서관이라 하면 [스코틀랜드] 변호사회(the Faculty of Advocates)를 포함한다.

(6) 이 조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자의 소송에서, 법정의무 불이행의 소송에 적용되는 항변과 기타 부수 조건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 저작권 등

(1) 1988년 법 제1부 제3장(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행위) 중 제44조에 다

영국 「법정납본도서관법 2003」 ∥ 133 음의 조를 추가한다.

「제44A조 법정납본도서관」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 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와 관련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무장관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진 명기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이 장의 규정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전항[(3)항]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명기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a) 명기된 목적을 위해 실시된 행위.

(b)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용자가 행하는 행위.

(c)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행해지는 행위.

(d) 명기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행해지는 행위.

(5)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6)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의회 양원 중 어느 의원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도록 위임법규에서 정한다.

(7)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2003년 법(the 2003 Act)」이란 2003년 납본도서관법을 말한다.

(b) 「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 「이용자(reader)」, 「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2003년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c) 「명기된 (prescribed)」이라 함은 주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1997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기타 제 권리에 관한 규칙(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위임법규 1997년 제 3032호(S. I. 1997/3032))의 제3부(데이터베 이스권리(database right)) 중 규칙 제20조에 [규칙 제20A조로서]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데이터베이스권리에 대한 예외 : 납본도서관 규칙 제20A조」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데이터베 이스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 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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