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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내용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61-170)

총 칙

2.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내용

국립국회도서관법은 모두 12개장(章) 28개조(條)와 1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제정 이래 모두 16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관서관 설치와 납본관련 규정이 추가 되었을 뿐, 도서관운영의 기본원칙은 큰 변화 없이 60년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제1장 설립 및 목적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이라고 칭하지만, 도서관서비스의 대상

과 범위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과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5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제2장 관장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국회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직무의 과실이 없는 한 계속 재직을 보장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도서관운영의 경과와 제 규정 및 예산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국회 양 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업무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장 제6장에서는 조직운영을 명시하고,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임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설치된 ‘관서관’에 대한 부가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임무와 관련하여 제7장에서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봉사 를 명시하고, 제8장에서는 일반 공중 및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

제9장부터 제11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있으며, 제12장에서 금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승인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 ‧ 개정에 따른 17개의 부칙조항이 나열되고 있다<이하 법령

전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 159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제정 소화 23년 (1948년) 2월 9일 법률 제 5호 개정 소화 24년 (1949년) 6월 6일 법률 제194호 개정 소화 30년 (1955년) 1월 28일 법률 제 3호 개정 평성 6년 (1994년) 7월 1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1년 (1999년) 4월 7일 법률 제 31호 개정 평성 12년 (2000년) 4월 7일 법률 제 37호 개정 평성 14년 (2002년) 3월 31일 법률 제 6호 개정 평성 16년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5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4월 13일 법률 제 27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7월 6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7년 (2005년) 10월 21일 법률 제102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 10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 16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6일 법률 제 76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13일 법률 제 82호 개정 평성 19년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100호 개정 평성 20년 (2008년) 4월 25일 법률 제 20호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확신에 의해서, 헌법에서 서약한 일본의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 이에 설립되었다.

제1장 설립 및 목적

제1조 이 법률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법률을 국립국회도서관법이라 칭한다.

제2조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이바지 함과 동시에,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대하여, 나아가 일본국민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 하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도서관 및 향후 설립되 는 지부도서관으로 구성된다.

제2장 관장

제4조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1인으로 한다. 관장은 양원 의장이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6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② 관장은 직무집행의 과실이 없는 한 재직한다. 관장은 정치활동을 조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파면되는 일은 없다. 관장은 양원 의장의 공동제의에 의해서는 파면될 수 있다.

제5조 관장은 도서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및 고용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관장은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관 리상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은 공시에 의해서 시행된다.

제6조 관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양원 의장에 대해 전 회계연도의 도서관경영 및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한다.

제7조 관장은 1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마다, 이전 기간 중에 일본 국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목 록 또는 색인을 작성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관장은 출판에 적절한 양식으로 일본의 법률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부관장 및 그 외의 직원, 그리고 고용인

제9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부관장은 1인으로 한다. 부관장은 관장이 양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임 면한다. 부관장은 도서관사무에 있어 관장을 보좌한다. 관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관 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관장이 관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국립 국회도서관의 기타 직원 및 고용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한 자에 대해, 국회직 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도서관직원은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행정 또는 사법 각 부문의 지위를 겸직할 수도 없다. 단,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의 지부도서관 직원의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의원 운영위원회 및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제11조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서관의 경과에 관한 관 장의 보고, 도서관 관리상 관장이 정하는 제 규정, 도서관 예산 및 기타 사무에 대해 심사한다.

②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은 전 항의 심사결과를 해당 원에 보고한다.

제12조 국립국회도서관에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 최고재판소장관이 임명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1명 및 내각 총리 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1948」 ∥ 161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무에 있어 보수를 받지 않는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연락조정위원회는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대해, 국회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국립국회도서관 봉사의 개선에 관해 권고한다.

제5장 도서관의 부국

제14조 관장은 관리 사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부국(部局) 및 기타 단위를 도서관에 설치한 다.

제6장 조사 및 입법고사국

제15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조사 및 입법고사국이라는 이름을 갖는 1국을 설치한다.

이 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구에 따라 양원 의원회의 현안 중인 법안, 또는 내각에서 국회로 송부된 안건을 분석, 또는 평가하여 양원 위원회에 진언하고 보좌함과 동시에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를 제공하고 원조하는 일.

2. 요구에 따라, 혹은 요구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입법자료 혹은 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 번역, 색인, 적록(摘錄), 편집, 보고 및 기타의 준비를 하여, 해당 자료의 선택 또는 제출에 있어서 당파적, 관료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양원, 위원회 및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입법을 준비할 때,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을 보좌하고, 의안의 기초를 작성하는 데 봉사하는 일. 단, 해당 보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며, 조사 및 입법고사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입법 발의 및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4.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의 필요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 또는 일반 공중에게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제16조 이 국에 필요한 국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 는 데 적합한 자에 관해 국회직원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이 국의 직원으로, 양 원의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관련분야에 전문 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2 관서관

제16조2 중앙도서관에 관서관을 둔다.

16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② 관서관의 위치 및 소장사무(所掌事務)는 관장이 정한다.

③ 관서관에는 관서관장 1명을 두며, 국립국회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④ 관서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관서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7장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의 봉사

제17조 관장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과 도서관 봉사를 연계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을, 이러한 부문을 각기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의 위원 의 추전에 의해서 임명한다. 단,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 을 따르고, 또한 해당부문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2.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목록법, 도서관상호대차 및 자료교환, 종합목록 및 종합일람표 작성 등을 포함, 도서관운영의 방법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도서자료를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장에게 연보 및 특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의 예산은 해당 부문의 예산 안에 ‘도서관’이라는 비목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 비목의 경비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을 대표하는 연락조정 위원회 위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타 경비로 유용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은 해당 각 부문에 충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해야 한 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그 직원을 국회직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하 여 임면할 수 있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방법을 해당 각 부문의 장관 또는 관장에 게 권고하거나 직접 구입 또는 입수할 수 있다.

제20조 관장이 최초 임명된 뒤 6개월 이내에,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현존하는 모든 도서관은, 본장의 규정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이 된다. 또한, 현재 도서관을 보유하지 않 은 각 청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지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장 일반 공중 및 공립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

제21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봉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공립 기타 도서관을 경유하여, 양원 위원회 및 의원, 그리고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일본국민 이 그것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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