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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도서관현황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78-94)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697㎢ 면적에 인구 36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도시국가 지만, 중개무역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축적하고 있는 강소 국가이다. 일찍이 1957년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가 독립하고 1959년 싱가포르 역시 독립하여 말레이시아연방의 자치주가 되었으나,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독 립하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공화국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발전과정에서도 싱가포르는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많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 하고 있다. 싱가포르도서관협회(Library Association of Singapore)의 창립은 1955년 말 레이시아 도서관인들이 처음으로 결성하였던 말레이시아도서관그룹(Malayan Library Group)의 출발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다. 또한 2007년 실시되었던 싱가포르국립도서 관 50주년 기념행사의 역사적 단서는 1957년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공공도서관서비스 를 실시하였던 래플즈도서관(Raffles Library)의 근거법령인 래플즈국립도서관령 (Raffles National Library Ordinance)의 제정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0년대 들어 빠르게 진전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새로

운 지식경제사회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 6월 향후 10년의 도서관발전계획을

검토하도록 “도서관 2000 리뷰위원회”를 발족하고,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정보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6가지 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00여명의 현장사서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 75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 보고서를 1994년 3월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보다 긴밀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비즈니스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예술도서관의 특성화된 지역도서관서비스를 권고하 고, 20년 이내 120여개 이상의 공공도서관망의 확충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기반 의 벽 없는 도서관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500여개 도서관 및 정보센터 의 연계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권고하였고, 효율적인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진체계로서 법정 위원회(Statutory Board)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싱가포르는 199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위원회법(National Library Board Act)」에 따 라 동년 9월에 발족한 ‘국립도서관위원회’ 소관으로 국립도서관 1개관, 지역대표도서 관(Regional Library) 3개관, 지역공공도서관(Community Library) 20개관, 지역어린이도 서관(Community Children's Library) 10개관을 3층 구조로 연계한 전국 공공도서관망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위원회’는 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가도서관행정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 법인이다. 동 위원회는 법인업무부(Corporate Office), 국립 및 디지털도서관부(National & Digital Libraries), 공공도서관서비스부(Public Library Services), 도서관 및 전문서비스부(Library & Professional Services), 기술혁신부 (Technology & Innovation), 조직지원부(Organizational Resources & Systems) 등 4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싱가포르도서관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2006년 싱가포르도서관정보센터총람」에서는 싱

가포르 내 도서관의 수는 모두 143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지 [Discover NLB] 최신호에서는 싱가포르의 도서관은 모두 140개로 소개

하며, 그중에는 국립도서관위원회 소속 23개 공공도서관과 100여개 이상의 대학 및

정부, 전문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도서관위원회

의 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관할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1개, 지역대표도서관 3개, 지

역도서관 20개와 지역어린이분관 10개 등 34개의 도서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76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 「국립도서관위원회법」의 특징

이 법은 명칭에서 보듯이 ‘국립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통해 싱가포르 도서 관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화한 싱가포르의 도서관기본법이다. 동법에 의하면 위 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10명에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의 기능과 권한을 통해 싱가포르 도서관정책의 골간이 될 수 있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주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싱가포르 내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출판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도서관직원의 전문직 훈련, 도서관서비스에 대 한 자문과 컨설팅, 국가서지의 편찬, 국가네트워크구축, 싱가포르 국민의 독서 및 학 습의 진흥 등 국립도서관의 주요임무가 세세히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제8조 에서 위원회가 설립하는 도서관의 관장과 자문위원의 임명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제 10조에서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인쇄물에 대한 납본기구로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법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싱가포르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도서관들은 국 가통합목록 및 도서관상호대차제도에 대한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기본법으로서 이 법의 권위를 높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35조에서 위원회

로 하여금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규칙의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서관건물

및 시설의 보호,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도서관자료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해 보상, 규정

위반자를 도서관에서 추방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 도서관자료의 연체와 분실

에 대한 벌금의 부과, 도서관내 질서유지와 불법행위 근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

세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이하 법령전문>.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 77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National Library Board Act)

제1부 서문

(제목)

제1조 이 법은 국립도서관위원회 법으로 불린다.

(해석)

제2조 이 법에서,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며 위원회의 모든 임시위원장을 포함한다.

“최고경영자”는 위원회의 최고경영자를 의미하며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의미하며 위원회의 모든 임시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기금”은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도서관위원회기부기금을 의미한다.

“도서관정보서비스”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고 관리되는 모든 정보서비 스를 의미한다.

“도서관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모든 인쇄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팜플렛, 악보, 지도, 도표, 계획서, 그림, 사진, 판화 기타 인쇄물; 그리고

(b) 모든 필름(마이크로필름과 마이크로피쉬를 포함하여), 네거티브, 테이프, 디스크, 사운드 트랙 그리고 하나 이상의 비주얼 이미지, 사운드 혹은 기타 데이터가(일부 다른 보조 장 치를 통하여 혹은 통하지 않고) 재생될 수 있도록 구현된 기타 장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인쇄물”은 도서와 관련하여, 인쇄, 석판인쇄, 복사 또는 기타 과정으로 생산된 도서를 의미하 며, “인쇄기”는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공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도서관”은 정부 혹은 법정기구에 소속된 모든 도서관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기타 도서관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 출판되었다”함은 판매 혹은 공공배급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생산되고 배포

7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자”는 싱가포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부 위원회의 설립, 구성, 기능 그리고 권한

(국립 도서관 위원회의 설립)

제3조 국립도서관위원회로 설립되는 기구는 영속성을 가지는 법인으로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능하다.

(a)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

(b) 재산이나 권리의 취득, 소유, 보유, 유동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의 개발 및 처리; 그리고 (c) 법인체가 합법적으로 실행하거나 경험하는 모든 행위와 사항을 실행하고 경험하는 것 (공동 인장)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호 ‧ 관리되는 공동 인장을 가져야 한다.

(2) 위원회의 날인을 요구하는 모든 행동과 기타 문서는 위원회의 공동인장으로 날인이 될 것이며, 공동 인장이 첨부된 모든 문서는 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히 해당 목적으로 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2명의 위원에 의해 서명되거나, 승인을 받은 한 명의 위원과 최고관리자 에 의해 서명이 될 것이다.

(3) 모든 법정, 재판관 그리고 사법적으로 활동하는 개인들은 모든 문서에 첨부된 위원회의 공동 인장에 대한 사법적인 의미에 주목해야 하며, 그 문서가 정당하게 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5조

(1)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a) 위원장

(b) 부위원장; 그리고

(c) 장관이 때때로 결정할 수 있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기타 위원들

(2) 위원회와 소속 위원 및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칙이 적용될 것이다.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 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독서를 장려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것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법 1995」 ∥ 79 (c)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보존소를 제공하는 것

(d)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 국민과 관련한 도서관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 (e) 싱가포르 내 도서관 직원의 훈련기준을 제시하는 것

(f) 도서관과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관하여 자문과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g) 국가적인 통합목록 및 국가 서지를 편찬하고 유지하는 것

(h) 싱가포르에서 공적자금을 받는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 수요와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 것.

(위원회의 권한) 제7조

(1) 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것을 행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전(1)항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 한다.

(a) 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것 (b) 싱가포르 도서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

(c) 국가적인 장서 정책 및 전략을 정의 ‧ 개발 ‧ 수행하고, 싱가포르에 중요하고 이익이 되 는 다양한 주제 분야의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다양한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지정하는 것.

(d)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합하고 촉진하는 것.

(e) 싱가포르 내 도서관의 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

(f) 제10조에서 위원회에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g)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최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도서관 당국 및 정보 제공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

(h)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훈련프로그램을 수행하거 나 후원하는 것

(i) 위원회가 그 임기와 조건을 결정하는 도서관들에 있어 전문적 및 기술적 서비스를 준 비하고 제공하는 것

(j) 도서관 및 사서직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촉진하는 것

(k) 신탁이나 기타 방식으로 모든 법적인 수단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증과 기부를 받 는 것

(l) 이 법의 조항들과 일치하는 목적들을 위해, 싱가포르 내 국가적 기록문화유산이나 도서관 발전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보조, 기부 또는 대여를 확대하는 것 (m) 계약을 맺고 신탁을 설립하는 것

(n) 모든 개인 혹은 조직과 합작 사업을 맺는 것, 또는 회사를 만들거나 회사 형성에 참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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