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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도서관법

문서에서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07-118)

판례법과 관례법을 우선하는 영국에서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으로서 전국적인 구속력

을 가지는 도서관관련 기본법령으로는, 「영국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 등

이 있고, 기타 관련법령으로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정보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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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Part 4 : Libraries and Learning Centres)」, 「영국저작권법(UK Copyright Act)」 등이 지적된다.

그 중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은 1850년 제정된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을 모체로 100년이 넘게 무려 30여 차례나 개정을 반복하여오다가, 1964년 박물관 및 미술관분야를 포함하여 전문 3장 26개 조문으로 제정된 공공도서관 기본법이다. 이는 지난 100년간 「공공도서관법」을 실시한 결과 당 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정법 으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자, 새로운 입법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도서관법의 제 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모든 주민에게 효율적이고 균등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조하는 입법취지를 수용하여 제정한 것 이다.

「공공도서관및박물관법」의 조문 중 특징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는, 제2조에서 도 서관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s)’를 설치하 여 장관에게 국가의 도서관정책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 고, 제3조에서는 각 도서관 행정단위 지역마다 도서관간 협력을 목적으로 ‘지역협의 회(Regional Councils)’를 조직하여, 지역 내 관련기관 간 협정체결과 그 실시를 감독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 19조에서는 도서관행정당국이 도서관시설에서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하고 있다.

한편 제8조에서는 도서관서비스의 기술적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부담비용을 인정하고, 명확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부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간 공공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무료원칙에 근거해서 수 행되어 왔던 도서관서비스가 각종의 전자적 장치와 유료정보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도 서관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되면서, 도서관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 조문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1991년 제정된 「도서관요금규정(The Library Charges Regulations)」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실정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하 법령전문>.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 105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제1장 공공도서관서비스

제1조 (장관의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

① 해당 장관은 본법 시행 후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있어 지방행정당국이 행하는 공공도 서관사업을 감독하고 동 개선을 촉진하며, 이 법이 지방행정당국에 부여한 도서관 관련 업무 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는 책무를 지닌다.

② 모든 도서관당국은 장관이 본 조항소정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를 제공하고 도서관 건물, 장서 및 기록에 대한 검사의 실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국가자문위원회)

① 2개의 도서관자문위원회 중, 하나는 몬마우드셔(Monmouthshier)를 제외한 「잉글랜드」에, 다른 하나는 웨일즈 및 몬마우드셔에 설치한다. 각 자문위원회는 본법 소정 또는 그 이외 도 서관시설의 설치 혹은 이용에 관한 문제로서,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장관이 위 원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동 대신에게 조언할 의무가 있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장관은 각 위원회의 위원1명을 각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 해당부처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에는 도서관 집행기관이 행하는 도서관 행정에 관한 경험을 가진 자, 그리고 도 서관 집행기관 이외의 단체가 관리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 경험을 가진 자가 위원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각각의 임기에 따라 그 직에 취임하거나 퇴임할 수 있다. 또는 임기만료 후라도 재임될 수 있다. 단 각 위원은 장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나 사임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스스로 그 의사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장관의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서관상호협력을 위한 지역협의회)

① 장관은 본법 시행 후 가능한 조속히 명령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전역에 도서관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역 내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의한 후 각 도서관지역마다 다음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가) 각 도서관행정당국을 대표하는 자 및 계획으로 정한 자로 구성하여 도서관행정당국 상호 간 및 동 기관과 도서관에 관계있는 업무를 가진 지역 내 또는 지역외의 단체와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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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실시를 감독할 의무를 갖는 지역도서관협의회의 설치, 조직 및 업무

나) 협의회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에 있어 도서관행정당국에 의한 지불에 관한 요구 를 포함하여 도서관협의회가 행하는 요구에 대한 도서관행정당국의 그의 이행 기타 지역 내 및 지역 외에 있어서 도서관 상호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적당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정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도서관협의회의 위원이 적어도 대다수는 해당 지역 내의 도서관행정당국의 구성원이 라야 한다. 도서관협의회에 위원을 파유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행정당국은 동 협의회가 설립 을 정한 계획에 따라 협의회에서 지정한 자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④ 본 법조문에 의해 부여한 명령 및 계획 작성 권한은 의회의 상, 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 지할 수 있는 제정법적 명령에 의거 행사되어야 한다. 본 조문에 의해 작성된 명령 또는 계획 은 그 후 명령 또는 계획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단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전에 장관은 관계 도서관위원 및 관계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공공도서관사업의 능률을 증진하고 또는 그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될 도서관협의회에 대하여 다른 도서관협의회 또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다른 단체와 협정을 맺고 그 협정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도서관행정당국 및 그 관할구역) ① (1972년 폐지)

② 전항의 기관인 도서관행정당국으로서 직무 권한은 해당 기관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구 역(본법에서는 도서관구역이라고 칭한다.) 또는 가) (1996년 폐지) 나) 제5조에 의해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경우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기관이 도서관행정기관일 때 이들 기관의 도서관구 역으로 되는 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당해기관이 적당하고 인정할 경우 당해기 관은 그 도서관구역 이외에서도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웨일즈에서는 카운티 지방의회와 카운티 내 구의회가 아래 5조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서관당국이 된다.

제5조 (합동위원회)

① 장관은 2개 기관 또는 2개 기관 이상의 도서관행정당국의 동의를 얻어 명령에 의해 이들 의 기관으로 구성하여 그 업무개시부터 이들 기관을 대신하여 도서관행정당국으로 되는 합 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972년 지방자치법 제241조 규정(동법의 합동 위원회에 관해 적용을 정한 규정)의 운용에 구애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써 합동위원 회의 조직 절차(정족수 포함) 및 비용지출을 정할 수 있다.

② 본 조항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는 그 업무의 실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가) 합동위원회를 구성한 도서관행정당국의 도서관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합동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된다.

나) 당해 기관의 도서관의 자산 및 의무는 합동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명령에 별도 조항으 로 규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으로 합동위원회에 따른다.

영국 「공공도서관박물관법 1964」 ∥ 107 ③ 장관은 본 조항에 의거 설치된 합동위원회에 가입한 도서관행정당국의 신청에 의해 명령

으로써 합동위원회의 해산을 규정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동위원회를 구성하 고 있던 도서관행정당국은 재차 도서관행정당국이 된다.

④ (합동위원회 해산관련 규정 생략) 제6조 (1972년 폐지)

제7조 (도서관행정당국의 일반적 책무)

① 각 도서관행정당국은 전 도서관 이용희망자에 종합적 및 능률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를 가진다. 단, 동 기관은 도서 기타 자료대출의 편의를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할 권한 을 가지나 동 기관의 도서관 구역 내에 주소 또는 근무처가 없는 자 또는 동 구역 내에 종일 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술한 편의의 부여를 본조 규정에 의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도서관행정당국은 전항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가) 충분한 장서의 유지, 타 도서관행정당국과 협정 및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그의 수, 범위, 질에 있어 일반의 요구와 성인 및 아동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 기타 인쇄 물, 회화, 측음기, 레코드, 필름 및 기타 자료의 대출 또는 문의에 대한 편의에 응하는 것.

나) 도서관 봉사의 충분한 이용을 성인 및 아동에 장려하여 그 이용에 관한 조언을 행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지 또는 기타 정보 이용에 응할 것.

다) 도서관행정당국 및 도서관구역 내의 타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간에 완전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

제8조 (도서관 시설이용료에 대한 제한)

① 본 조항에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행정당국은 그 당국이 제공하는 도서관 시 설에 대해(다른 도서관 당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요금을 징수 할 수 없다.

[ ② 아래 ③과 ④에 따라, 장관은 규정으로, 가. 도서관당국이 규정에 명시하여, 이용되는 도서 관시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비용징수 를 요구하는 조항 이외에, 도서관시설에 대한 요금을 다루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 의거한 모든 규정은 모든 개인에게 인쇄 자료를 대출하는데 있어 도서관당국에 의해 어떤 비용의 징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 주민에게 대출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위 제7조①에 따라 도서관당국의 의무이다.

나.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대출되어야 한다.

다. 자료는 전자적 혹은 기타 장치의 이용이 없이,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대출되어야 한다.

라. 자료의 이용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도 필요하지 않고, 자료를 빌려보기 편리한 형태로 제 공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도서관당국이 인쇄 자료의 보존을 목적으로 시설이 용에 관하여, 혹은 지연 또는 손상되어 반환되는 반납자료에 관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것 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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